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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의 할랄 인증 제도와 2027년 규제 변화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이슬아
- 2026-10-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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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와 다른 오만 할랄 규제의 실무적 범위 확인 필요
2027년 7월 1일부터 할랄 인증 취득 필요 품목 변화, 오만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 제출 필수
2027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할랄 인증서 인증 요건
오만은 2026년 7월 이슬람협력기구(OIC) 산하의 표준 총괄 기구인 이슬람 국가 표준 및 계량 연구소(Standards and Metrology Institute for Islamic Countries, SMIIC)에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완료했으며, 2027년부터 이슬람 국가 표준 및 계량 연구소 승인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오만은 자체 할랄 인정 규정 없이 걸프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기준을 중심으로 검역 시스템을 운용해 왔으나, 이번 SMIIC 가입을 통해 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와 규격 표준을 일원화하는 국가 할랄 시스템(National Halal System) 구축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이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위조 또는 변조 제품에 대한 보호 외 회원국 간 통합 인증 체계를 개발하고, △인증 기관의 역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SMIIC 편입에 따른 가장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변화는 오만 농수산수자원부 산하 식품안전품질센터(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 FSQC)의 2026년 9월 24일 자 공식 발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FSQC는 2027년 7월 1일부터 오만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 할랄 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 FSQC가 공식 지정(Designated)하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는 통관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오만 내 수입업체에 전달하였다. 또한, 수입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과 계약하여 발생하는 통관 거부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바이어의 수입 기업 선정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만 농수산수자원부 안내문 원본>

[자료: 농수산수자원부 X]
이전까지는 공인된 글로벌 인증 기관의 할랄 인증서를 통관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7년 7월 이후부터는 오만 FSQC의 정식 심사와 평가를 거쳐 사전 등록된 해외 할랄 인증 기관(Halal Certification Bodies, HCB)의 인증서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할랄(Halal)과 하람(Haram)에 대한 이해와 오만 할랄 인증 품목의 변화
국내 식품 및 소비재 제조사들이 오만 시장진출 시 가장 빈번하게 혼선을 겪는 규제가 바로 할랄(Halal) 인증이다. 많은 기업이 스낵, 라면, 음료 등 일반 가공식품을 오만으로 수출할 때 할랄 인증서가 필수적인지 문의하곤 한다. 이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의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활용품에까지 할랄 인증을 표시하고 있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오만도 동일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부록 1의 할랄 미인증 성분들> 분류
할랄이 아닌 식품
육상 동물
(Terrestrial Animals)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 돼지, 개, 맹수, 맹금류 등을 포함한 일부 동물, 해충 및 혐오 동물(쥐, 뱀, 전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곤충과 달팽이, 불결한 것을 먹고 자란 동물 등
수생 동물
(Aquatic Animals)
독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로운 수생 식물
(단, 가공 과정에서 독성이 완전히 제외된 경우는 예외)
식물
(Plants)
건강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마취 효과가 있는 식물과 그 파생물
(단, 가공 과정에서 독성이 완전히 제외된 경우는 예외)
음료
(Beverages)
알코올을 함유한 모든 음료, 마약성, 부식성, 독성이 있는 것
유전자 변형식품
(Genetically Modified Food)
금지된 종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모든 식품
혈액 및 그 파생물
(Blood and its By-Product)
혈액과 파생물, 인간 및 동물의 신체에서 유래한 체액
식품 첨가물
(Food Additives)
독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롭거나 할랄이 아닌 물질에서 유래한 식품 첨가물
효소
(Enzymes)
할랄이 아닌 출처에서 유래한 모든 효소
미생물
(Microorganisms)
독성이 있거나 할랄이 아닌 환경에서 생산되거나 할랄이 아닌 성분이 포함된 세균, 곰팡이, 효모 등
[자료: GSO 2055-1/2015 기반 무역관 정리자료]
할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람(Haram)은 아랍어로 금지된 것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위의 표에서 하람으로 규정된 것 외의 것들은 할랄(Halal, 허용된 것)로 여긴다. 이에 지금까지는 오만의 수입 규제상 공식 할랄 인증서 또는 이슬람식 도축 증명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품목은 할랄식으로 도축한 육류와 그 육류를 원료로 한 육가공품, 할랄 인증 취득 품목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돼지고기 유래 성분이나 할랄 미인증 성분(하람)이 포함되지 않은 가공식품은 별도의 할랄 인증서가 없더라도 현지 인증 연구소를 통한 식품 성분 검사와 영문/아랍어 병기 라벨링 등 현지 규제 등을 충족하면 통관 및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할랄 인증서 필수 제품 품목이 확대되어 아래 품목에도 오만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의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2027년 7월 1일부터 통관 시 오만 지정 할랄 인증 기관의 할랄 인증서 제출 필요 품목>
구분
할랄 인증서 제출 필요 품목
1
육류, 가금류와 그 가공품 일체
2
동물성 원료 또는 동물 유래 시품 첨가물을 함유한 가공식품
3
레닛(Rennet, 응고 효소)을 사용하여 제조한 모든 유제품(치즈 등)
4
비(非)할랄 식품과 설비를 공유하여 제조된 식품
5
포장재에 할랄 로고나 마크를 부착한 제품
6
양식 어류 및 수산물
[자료: 오만농수산수자원부]
할랄 인증 기관 등록
오만 FSQC의 지정을 희망하는 할랄 인증기관은 국제인정기구로부터 ISO/IEC 17065에 대한 유효한 인정(Accreditation)을 보유해야 하며, 인정 범위(Scope)에 GSO 2055-2 또는 FSQC가 승인하는 할랄 표준에 따른 인증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ISO/IEC 17065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의 운영과 역량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오만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이 직접 취득해야 하는 제품 인증과는 구분된다.
이번 제도에서 유의할 점은 국제적인 인정(Accreditation)과 오만 정부의 지정(Designation)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할랄 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이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GCC 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증서라도, 해당 발급기관이 오만 FSQC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오만 수입 시 해당 인증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기존 오만 제품 통관에 사용할 수 있었던 할랄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도 인증서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서 발급기관의 오만 FSQC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무스카트 무역관이 FSQC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인도 및 아프리카 5개국 소재 할랄 인증 기관에 대한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 기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식 지정기관 목록은 2027년 초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진행 현황만으로 특정 인증 기관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이용 중인 인증 기관과 FSQC를 통해 지정 완료 여부와 해당 제품의 인증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인증 기관은 FSQC 이메일인 designations@mafwr.gov.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요건과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지정 관련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인증 기관이 부담하는 지정 절차상의 비용으로 제조기업의 제품별 할랄 인증 취득 비용과는 구분된다. 등록 희망 기관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관 등록에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만 할랄 인증 기관 지정 수수료>
항목
단위
비용(OMR)
비용(USD)
지정 수수료
연간
200
520
추가 지사 수수료
지사(Branch) 당
100
260
주가 범위 수수료
범위(Scope) 당
50
130
계약 갱신 수수료
연간
100
260
최초 신청 시
항목
단위
비용(OMR)
비용(USD)
기술문서 평가
심사원당
(심사원 1명)
200
520
현장 실사
심사원 1인/일
(심사 기간 1~2일, 심사원 1~2명)*
150
390~1,560*
* 제안된 최초 인증 신청의 심사 기간 및 심사원의 수는 이상적인 평가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며, 케이스에 따라 심사 기간 및 심사원의 수가 늘거나 줄 수 있음
[자료: 농수산수자원부]
현지 수입업체의 책임 강화와 거래 시 확인사항
FSQC는 이번 공지에서 할랄 인증 기관의 지정 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책임이 현지 수입업체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미지정 기관과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재정적·계약상 결과에 대해 FSQC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현지 수입업체는 공급업체가 할랄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더해 해당 인증서가 오만에서 인정되는 기관을 통해 발급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업체가 한국산 제품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보류하거나 기피할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할랄 인증 필요 제품의 인증 기관 지정 여부가 계약 및 선적 전 확인 사항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수출기업이 관련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제공할 경우 바이어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거래 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오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먼저 제품별 원재료 명세서와 제조공정, 포장 표시 내용을 정리해 현지 수입업체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품목이라도 동물성 원료의 사용 여부나 할랄 로고 표기 유무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에 오만 또는 타 GCC 국가에 통관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된 오만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 변화로 인해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은 오만 통관 시 원래는 할랄 인증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품목이지만, 마케팅이나 타 국가 수출을 위해 패키지에 할랄 로고가 인쇄된 제품이다. FSQC는 제품 표면에 할랄 로고가 표시된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본래 인증 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오만 FSQC 공식 지정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예외 없이 의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만 규정상 할랄 인증 의무가 없는 비육류 가공식품일지라도 패키지에 할랄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면 오만 전용 패키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수출하거나 자사가 획득한 할랄 인증 기관이 2027년 7월 이전에 오만 FSQC의 공식 지정을 완료할 예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인증 기관이 FSQC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기관을 통한 재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성분 확인과 공장 심사 등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존 인증 기관의 지정 추진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대체 기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증 기관 변경에 따른 포장 표시 조정 필요 여부와 생산·선적 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가 할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이번 FSQC의 수입 식품 인증서 인정 요건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오만 상공투자촉진부가 담당하는 화장품과 오만 보건부가 담당하는 의약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오만 정부의 인증 체계를 모니터링해 관할 부처의 별도 시행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GCC가 공통 표준을 지향하더라도 인증 기관의 인정과 지정은 국가별로 운영되는 추세인 만큼, 한국기업은 중동 지역 전체에 통용되는 인증서라는 설명보다 실제 수출 대상국에서의 인정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오만 식품안전품질센터(FSQC), GSO, KOTRA 무스카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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