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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위한 국가등록과 디지털 마킹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석명훈
  • 2026-10-16
  • 출처 : KOTRA

SGR 취득부터 Data Matrix 부착까지, 생산일 기준으로 짚어보는 수출 준비

제품 생산일에 따른 적용 범위와 수입자의 마킹 의무

 

카자흐스탄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국가등록과 현지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9월 도입된 디지털 마킹에 따라 상품정보 등록과 코드 부착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시험·서류 준비부터 현지 수입자의 업무까지 수출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입 전에 필요한 국가등록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다. 이 기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현지에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BAD)로 분류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분·용도·제형에 따라 현지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제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BAD는 TR CU 021/2011 식품 안전 기술규정에 따른 국가등록 대상이다. EAEU 밖에서 제조한 제품은 역내로 반입하기 전에 국가등록증명서(SGR,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발급된 SGR은 EAEU 통합등록부에 등재되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EAEU 회원국에 등록된 제조자·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자로서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 제조사는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이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신청과 서류 제출을 누가 담당할지도 정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국가등록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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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는 EAEU 통합 유통마크로 SGR 자체의 인증마크는 아님. 제품별 적용 여부 및 표시 방법은 현지 수입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도입시기

2013.07.01. (TR CU 021/2011 시행)

근거규정

① TR CU 021/2011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제24·25조

→ 건강기능식품의 국가등록 의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②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299호(2010.5.28., 현행 개정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

→ 국가등록 대상 제품 및 위생·역학적 안전성 요건 관련 규정

③ 카자흐스탄 보건부령 제 ҚР ДСМ-336/2020호

→ 식품 등 제품의 국가등록 관련 국가서비스 제공 절차를 규정

④ 카자흐스탄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제 유통 규칙」(2016년 제297호)

→ 카자흐스탄 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유통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⑤ TR CU 022/2011 「식품 표시에 관한 기술규정」

→ 라벨 표시 요건

⑥ TR CU 029/2012

→ 식품첨가물 등 성분 관련 요건 (해당 시)

제도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식품에 해당하며,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EAEU 시장에서 판매·유통하기 위 해서는 국가등록 및 국가등록증 취득이 필요함. EAEU 역 외에서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EA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기 전 에 국가등록을 받아야 함.

품목정의

TR CU 021/2011에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BAD)는 자연적 또는 자연과 동일한 생물학적 활성 물질 및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등을 함유하며,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품에 첨가하기 위한 제품으로 정의됨.

적용대상품목

비타민·미네랄 영양보충제, 식물성 원료 제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BAD로 분류·등록되는 제품

[자료: EAEU TR CU 021/2011, EAEU 결정 제299호, 카자흐스탄 국가등록 관련 규정]


 

제품 분류부터 시험과 라벨 준비까지

국가등록을 준비할 때는 먼저 제품 분류와 HS 코드를 확인한 뒤 성분과 적용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 서류와 시험용 샘플을 준비하고, EAEU 통합등록부에 등재된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안전성 평가를 받는다. 이후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역학관리위원회가 서류와 안전성 요건을 심사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기관으로는 국가전문센터(NCE) 등이 있으며, 해당 시험실이 어떤 제품과 시험항목에 대해 인정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국가등록 관련 기관 >

구분

시험기관

기관명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역학관리위원회 산하 국가전문센터(National Center of Expertise)

홈페이지

nce.kz

전화번호

+7 (7172) 58-85-55 / +7 (727) 258-85-55

이메일

info@nce.kz

기타

제품별 시험항목 및 해당 시험실의 인정범위 확인 필요

[자료: 국가전문센터(NCE) 공식 홈페이지]

 

구분

인증기관

기관명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역학관리위원회

홈페이지

gov.kz

전화번호

+7 (7172) 74-27-03, +7 (7172) 74-27-04

이메일

ksek@dsm.gov.kz

기타

국가등록증명서(SGR) 발급 업무 담당

[자료: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역학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6년 6월 개정된 국가등록 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한국 등 EAEU 밖에서 제조한 제품은 신청서와 제조자가 확인한 기술규격·제품 사양·제조지침·성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카자흐어·러시아어로 작성한 사용설명 자료와 라벨·포장 시안도 필요하다. 이 밖에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관련 연구기관의 과학적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 시험용 제품 등을 역내로 반입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제조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서는 품질증명서·품질확인서·자유판매증명서·제조자 서신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즉, 자유판매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국가등록과 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분해 준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국가등록 절차>

제품 분류, 성분 검토, 서류 및 샘플 준비, 시험, 신청, 심사, 판정, SGR 발급, 수입과 유통의 아홉 단계

[자료: EAEU 식품 안전 기술규정과 카자흐스탄 국가등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

주: 최종 수입·유통 단계에서는 라벨 표시와 EAC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디지털 마킹 대상 제품은 해당 요건도 갖춰야 한다.

 

13영업일의 행정 처리기간과 전체 준비기간

카자흐스탄의 SGR 발급 행정서비스는 무료이며, 전자 신청 기준 처리기간은 13영업일이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Keden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한다. 13영업일에는 신청 전에 필요한 시험·번역·서류 준비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일정을 정할 때는 제품과 시험항목,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준비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시험·전문가 평가·대행·운송 비용도 발급 행정서비스와 별개이므로 항목별 견적을 받아야 한다.

국가등록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다만 부적합 등이 확인되면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성분·용도 등 제품의 주요 사항이 바뀌면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자·신청자의 명칭이나 법적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봐야 한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신규 등록과 재발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국가등록의 기간과 비용>

항목

내용

국가등록 행정 처리기간

전자 신청 기준 13영업일

전체 준비기간

제품·시험항목·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별도 산정

국가등록 행정서비스 비용

무료

시험·전문가 평가 등 비용

기관과 업무 범위별 견적, 별도 부담

국가등록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 효력 정지·종료 가능

[자료: 카자흐스탄 국가등록 서비스 안내, TR CU 021/2011]

 

생산일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지는 디지털 마킹 의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생산된 BAD에 디지털 마킹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마킹 대상인지는 유효한 SGR과 의무 마킹 목록의 EAEU 품목분류 코드(TN VED)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대상 제품에는 포장 단위별로 Data Matrix 코드를 부착해야 하며 도입일 전에 생산된 재고 가운데 마킹하지 않은 제품은 정해진 품목 목록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재고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절차를 정한 보건부령 제86호는 2026년 8월 10일 공식 공표됐으며, 공표 후 60일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산한 시행일은 10월 10일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수입자는 제품을 반입하기 전 또는 내수용 통관·재수입 통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마킹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 유통·이동·재고 추적 의무는 2027년 3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에 적용된다. 수출 일정을 정할 때는 마킹 도입일, 세부규칙 시행일, 추적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의 생산일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라벨은 TR CU 022/2011 등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되는 적합성평가를 마친 식품에는 EAEU 통합 유통마크인 EAC도 표시해야 한다. EAC는 제품의 EAEU 내 유통을 위한 마크로, SGR 자체의 인증마크나 제품 추적용 Data Matrix 코드와는 구분된다. 수입 전에는 일반 라벨 표시, EAC, 디지털 마킹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당국의 준비 요청과 기업의 의견

보건부는 디지털 마킹의 목적이 제품 유통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며 위반행위를 식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마킹 시스템 등록과 상품정보 사전 등록을 요청했다. 상품정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했다.

 

한편 기업권익보호 옴부즈만은 제도 시행 전 공개 서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과 준비기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규칙을 공표한 뒤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한은 시행 전에 제출된 건의로, 적용일 변경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수출 일정은 공식 법령과 보건부의 적용 안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수출 준비 사항

한국 기업은 계약 단계에서 국가등록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험·전문가 평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벨 번역과 서류 확인을 누가 담당할지도 현지 수입자와 협의해야 한다. 비용은 국가등록 행정서비스, 시험·서류 준비, 디지털 마킹의 코드 발급·부착 및 정보 연동으로 나눠 검토하면 현지 수입자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HS 2106.90은 일부 식품 조제품에 적용되는 분류 예시로, 모든 BAD를 포괄하지 않는다. 실제 수출 제품의 분류 코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하 전에는 등록부에서 제품명·제조자·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제품의 포장·성분 정보가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생산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마킹 대상 제품은 현지 수입자와 코드 부착 장소, 상품정보 등록·시스템 제출 방법, 추적 의무 적용 시점을 확인해 생산·출하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SGR 발급 이후의 표시·마킹 절차까지 고려해 수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TR CU 021/2011 식품 안전 기술규정 및 개정 안내, 카자흐스탄 국가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 국가등록 서비스 규정의 2026년 6월 10일 제66호 개정문 부속서 9, 국가등록 재발급 관련 2025년 8월 4일 제75호 개정문, 국가전문센터 공식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보건부 식품보충제 디지털 마킹 안내, 디지털 마킹 및 추적 세부규칙(2026년 8월 3일 제86호), 제86호의 공식 공표 정보, 기업권익보호 옴부즈만의 마킹 관련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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