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전선 및 케이블 |
최종 업데이트 |
2026-09-30 |
| MTI CODE |
|
HS CODE |
854430 |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 제도 명 |
NRCS Letter of Authority (LO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전선·케이블 관련 주요 현행 강제규격은 품목별 도입·개정 시점이 다름.
- VC 8006(유연코드): 2010년 11월 개정 고시
- VC 8029(코드세트·연장코드세트): 2012년 2월 개정 고시
- VC 8075(고정배선용 저압 전력케이블): 2017년 8월 개정 고시
- VC 8077(중전압 전력케이블): 2017년 3월 개정 고시
* VC: 남아공 국가강제규격(Compulsory Specification)의 번호 체계로, 실무상 해당 강제규격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 |
| 근거 규정 |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Act, 2008 (Act No. 5 of 2008) 및 제품별 강제규격 VC 8006, VC 8029, VC 8075, VC 8077 |
| 제도 내용 |
해당 강제규격(VC)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전선·케이블을 남아공에서 제조·수입·판매하려면 NRCS의 적합승인인 Letter of Authority(LOA)를 취득해야 함.
제품의 용도·정격전압·구조 등에 따라 적용되는 VC가 달라지며, HS 8544 전체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LOA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품목정의 |
HS 8544는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 포함), 그 밖의 절연전기 도체 및 개별 피복된 광섬유로 구성된 광섬유 케이블 등 포함 |
| 적용대상품목 |
HS 8544 중 해당 강제규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제품.
주요 대상은 전기기기용 유연코드(VC 8006), 정격전류 16A 이하·단상 250V AC 이하 가정용 및 일반용 코드세트·연장코드세트(VC 8029), 300/500V~1,900/3,300V 고정설치용 압출고체절연 전력케이블(VC 8075), 중전압 전력케이블(VC 8077) 등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적용 강제규격 확인 → 남아공 내 신청자 명의로 LOA 신청 → 해당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제품자료 제출 → NRCS 서류·기술 검토 → 요건 충족 시 LOA 발급 |
| 시험기관 |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며, 해외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는 NRCS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 필요
* 공인시험기관: SANAS(남아공 국가인정기구)가 해당 시험규격에 대해 인정한 시험기관. 해외 시험기관의 경우 ILAC 회원 국가 인정기구(한국의 경우 KOLAS)가 해당 시험규격에 대해 인정한 시험기관 이용 가능 |
| 인증기관 |
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
|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