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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공기청정기 |
최종 업데이트 |
2026-10-02 |
| MTI CODE |
|
HS CODE |
847989 |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 제도 명 |
CE(Conformite Europeenne) Marking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85년 EU의 ‘신접근방식(New Approach)’ 지침에 따라 도입, 1993년 Council Decision 93/465/EEC 등을 통해 CE 적합성 평가 및 표시 체계 구체화. 현재는 Regulation (EC) No 765/2008, Decision 768/2008/EC 및 각 제품별 EU 조화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체계 적용 |
| 근거 규정 |
▪ 2014/30/EU: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 평가. 기기가 주변 다른 기기를 방해할 가능성 및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 확인.
▪ 2014/35/EU: 저전압 지침 LVD - Low Voltage Directive 특정 전압 범위(교류 50~1000V)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
▪ 2009/125/EC: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rP - Energy related Product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공기청정기에 실제 적용되는 세부 에너지 효율/대기전력 요구사항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에코디자인 규정 확인 필요.
▪ 2011/65/EU-RoHS Directive (EU) 2015/863 -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 2014/53/EU: 무선기기 지침 RED: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포함된 모델에 적용
▪ 기타 적용 법령: 제품에 UV, 오존 발생, 의료적 용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EU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 제도 내용 |
▪ EU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관련 EU 법률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자기적합선언(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 제조자는 제품이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의 필수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한 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
▪ RoHS는 CE 마킹 자체와 동일한 인증제도가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EU 유해물질 제한 규제. RoHS 적용 제품의 경우 제조자는 RoHS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CE 마킹이 요구되는 경우, RoHS 적합성도 자기적합선언에 반영해야 함.
EU 시장에 출하되는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다음 10가지 제한 물질에 대해 최대 허용농도 준수 필요. 해당 농도 기준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균질재료를 기준으로 적용.
- 카드뮴 Cadmium (Cd)
- 납 Lead (Pb)
- 수은 Mercury (Hg)
- 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 (Cr VI)
- 폴리 브로마이드 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 폴리 브로마이드 디페닐 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 프틸산 비스(2-에틸헥실)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 프탈산 부틸 벤질 Benzyl butyl phthalate (BBP)
- 프탈산 디부틸 Dibutyl phthalate (DBP)
- 프탈산 디이소부틸 Diisobutyl phthalate (DIBP) |
| 품목정의 |
전기식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장치 |
| 적용대상품목 |
전원에 의해 작동하는 가정용, 상업용 공기청정기, 공기정화 장치 중 해당 EU 법령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제품.
제품의 전원방식, 무선통신 기능, UV/이온/오존발생 기능, 의료 용도 등에 따라 추가 EU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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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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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고위험군 기기가 아니므로 제조사의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신뢰 확보 및 통관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것이 표준.
① 적용 지침 및 표준 확인: LVD, EMC, RoHS, RED(무선 기능 유무) 등 해당 Directeve 및 EN 표준 확인
② 제품 시험 및 평가: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전기안전, 전자파, 유해물질 시험 진행 및 성적서 발급
③ 기술문서(TCF) 작성: 회로도, 부품 명세서(BOM), 설명서, 시험 성적서, 위험성 평가서 등 준비
④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⑤ CE 마크 부착 및 출하 |
| 시험기관 |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등재 시험 기관을 활용해 LVD, EMC. RoHS 등 관련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대표적인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다음 기관들이 있음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TC(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인증기관 |
CE 마킹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적용되는 EU 법령을 확인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후, EU Declaration of Conformity(DoC)를 작성해 자기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
다만, 일부의 경우 EU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공기청정기와 같은 일반 제품은 NB 개입 없이도 가능하나, 기업들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함.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시험,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EU 법령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ÜV SÜD / TÜV Rheinland, SGS, Intertek 등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취득 시 시장에 제품 유통 불가
▪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유럽 회원국 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제품 설계나 성능에 관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관련 EU 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해야 함. 일반적인 CE 제품의 경우 최소 10년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보관기간은 적용 법령 확인 필요.
▪ EU 외부에 소재한 제조자는 필요한 경우 EU 역내에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서면 위임을 통해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CE 적용 제품에 대해 대리인 지정이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니며, 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EU 법령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함.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개선명령, 표시 금지명령, 제품 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 요구 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