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보툴리눔 톡신 |
최종 업데이트 |
2026-09-03 |
| MTI CODE |
|
HS CODE |
300249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 제도 명 |
FDA 의약품/생물의약품 허가(Biologics Licens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02년 Federal Food and Drugs Act 이후 의약품 규제 발전, 현행 생물의약품 허가제도는 Public Health Service Act 등에 근거 |
| 근거 규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및 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Act) §351 등 FDA 관련 규정 |
| 제도 내용 |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보툴리눔 톡신은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하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및 제조관리 등에 대한 FDA 심사를 거쳐 BLA(351(a)) 허가를 받아야 함. FDA 허가 전 미국 내 상업적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FDA는 허가된 생물의약품을 Purple Book에 등재함. |
| 품목정의 |
보툴리눔 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신경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주사제.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의 일시적인 마비 또는 이완을 유도하며, 미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됨. |
| 적용대상품목 |
의약품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보톨리눔 톡신 제제 (예: 주름 개선용, 근육 경직 치료용 등). |
| 확대적용품목 |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새로운 제형·용량·투여경로 또는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FDA 허가 또는 기존 BLA에 대한 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인증절차 |
1.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비임상 시험(전임상) 완료 후 인체 대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신청 및 승인. 2. 임상시험 진행: Phase 1, Phase 2, Phase 3 임상시험 실시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확보). 3. Pre-BLA 미팅: 제출 전 FDA와 신청 자료 및 형식에 대해 사전 논의. 4. BLA 신청서 제출: CMC(제조·품질관리), 비임상, 임상, 라벨링 데이터 제출. 5. FDA 심사 및 공장 실사: 서류 심사 및 제조 시설(cGMP) 현장 실사 진행. 6. 최종 승인 및 시판: BLA 승인서 발급 후 미국 시장 판매 개시. |
| 시험기관 |
FDA 승인 또는 cGMP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연구소 및 GLP/GCP 규정을 준수하는 수탁시험기관(CRO). |
| 인증기관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 유의사항 |
- cGMP 엄격 적용: 보톨리눔 톡신은 독성 물질 특성상 제조 시설의 cGMP 기준 준수 여부 및 무균 공정 관리에 대한 FDA 실사가 매우 까다로움.
- 생물테러 및 고위험 물질 관리: 생물학적 독소 물질로 분류되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USDA의 Select Agent Program 등 수출입 및 취급 관련 보안 규제 사전 확인 필수.
- 지속적인 사후 관리: 승인 후에도 품목 변경 시 sBLA(부속 허가 신청)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사용자 수수료(PDUFA User Fee) 납부 및 부작용 보고 의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