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MTI CODE HS CODE 400251
국가 미국 무역관 시카고무역관
제도 명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근거 규정 -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제13조(15 U.S.C. § 2612) 및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시행규정(19 CFR §§ 12.118~12.127)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TSCA 준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은 특정 TSCA 규정이나 명령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입 인증 대상에서 제외
제도 내용 - 개요 및 목적: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 미국에서 제조·수입·가공·유통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상의 불합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법 - 참고사항: TSCA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신규 화학물질(New Chemical Substance)로 간주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TSCA 제5조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MN)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PMN의 일반적인 법정 심사기간은 90일이며, EPA의 심사 및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개시할 수 없음 * PMN에는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예상 제조·수입량, 용도, 부산물, 환경 배출·폐기 및 인체 노출 정보 등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제출
품목정의 - 아크릴로니트릴과 부타디엔을 중합해 제조한 합성고무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 NBR)를 라텍스 형태로 제조한 제품
적용대상품목 - HS Code 4002.51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 중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 - TSCA 적용 여부는 HS Code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화학물질의 정체성, CAS 번호, 성분 구성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제품별 성분 확인 필요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미국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CBP에 TSCA 수입 인증을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 수입 화학물질이 TSCA 적용 대상이며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TSCA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이 TSCA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 - Negative Certification은 단순히 TSCA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할 수 없으며 신규 화학물질이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PMN 등 TSCA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검토해야 함 - TSCA 수입 인증은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CBP에 제출
시험기관 - 미국 환경보호청(EPA): TSCA 제도 운영 및 화학물질 규제 담당
인증기관 - 미국 환경보호청(EPA): TSCA 제도 운영 및 화학물질 규제 담당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TSCA 수입 인증 접수 및 통관 집행 담당
유의사항 - NBR 라텍스의 TSCA 적용 여부는 제품명이나 HS Code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제품의 CAS 번호와 성분 구성을 기준으로 TSCA Inventory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 첨가제는 별도의 화학물질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성분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바탕으로 각 구성성분의 TSCA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 - TSCA 수입 인증은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하며, 한국 수출업자는 수입자가 TSCA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AS 번호, 성분정보, SDS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 - Negative Certification은 TSCA Inventory 미등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PMN 등 TSCA 제5조에 따른 별도 절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홈페이지 http://www.ep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홈페이지 https://www.cbp.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1-877-227-551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미국의 수입통관·국경관리 기관으로, 미국 수입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작성한 TSCA 수입 인증문을 전자통관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통해 접수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홈페이지 https://www.ep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TSCA 수입 인증은 제3자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수입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당 화학물질의 TSCA 준수 여부를 확인해 CBP에 신고하는 방식
시험 비용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TSCA 수입 인증에는 별도의 EPA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 7000달러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6480달러)
소요 기간 - 신규 화학물질 PMN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약 12~13주)이나 EPA 추가 요청 시 연장 가능 - 자료 보완, 제출자 요청에 따른 심사 중단 및 EPA의 추가 검토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당 없음
인증 비용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PMN 또는 중요신규용도신고(Significant New Use Notice, SNUN)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EPA 수수료 발생
소요 기간 - 일반적인 TSCA 수입 인증: 해당 없음 - PMN, SNUN 등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별 심사기간 적용
인증 유효기간 - TSCA 수입 인증은 개별 수입 건에 대해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증 유효기간 개념은 없음 - TSCA Inventory 등재 자체에도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나 해당 물질에 중요신규용도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SNUR)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지 지속 확인할 필요
사후관리 비용 - 해당 없음
자료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TSCA 수입 인증 정보(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Negative Certification, 해당 시) -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 등 물질 식별정보 - 제품 성분 및 조성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 신규 화학물질인 경우 PMN 등 EPA 신고·심사 관련 자료(해당 시)
유의 사항 - TSCA Positive Certification 대상이라도 해당 물질에 연방 TSCA 외 주 차원의 화학물질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판매 지역의 관련 법규 확인 필요 - 미국 수입자는 TSCA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화학물질명, CAS 번호, 성분정보, TSCA Inventory 등재 여부 및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 - 한국 수출업자는 미국 수입자의 TSCA 준수 확인 및 통관에 필요한 성분정보, SDS 등 관련 자료를 준비, 제공할 필요 - TSCA 적용 요건은 화학물질의 성분과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EPA 또는 화학물질 규제·통관 전문가를 통해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