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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색조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9-02 |
| MTI CODE |
|
HS CODE |
330410 |
| 국가 |
멕시코 |
무역관 |
멕시코시티무역관 |
| 제도 명 |
멕시코 공식표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현행 NOM-141-SSA1/SCFI-2012(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공식표준)는 2012년 9월 19일 DOF(멕시코 연방관보)에 공표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 |
| 근거 규정 |
ㅇ NOM-141-SSA1/SCFI-2012 (사전포장 화장품의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사전포장 화장품에 필요한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요건을 규정
- 멕시코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의무 적용
- 적용 근거에는 Ley General de Salud(일반보건법) 및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규정) 등이 포함
- NOM은 단순한 안전인증 마크가 아니라 제품, 공정, 표시, 라벨링 등에 관한 의무 기술규정을 의미
- 해당 규정 링크 : https://platiica.economia.gob.mx/normalizacion/nom-141-ssa1-scfi-2012/ |
| 제도 내용 |
ㅇ HS 코드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에 별도의 NOM 제품인증 또는 인증마크 취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링 준수가 핵심 의무사항
ㅇ NOM-141에 따라 멕시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전포장 화장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상업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일반명 또는 특정 명칭, 제품의 기능 및 사용방법(필요한 경우), 내용량, 성분목록, 제조 또는 책임사업자 관련 정보,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 로트번호,
필요한 주의사항 및 사용상 경고, 해당되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와 관련된 정보
ㅇ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어와 병기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 글자 크기는 다른 언어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함
ㅇ 특히 화장품 성분표는 국제 화장품 성분명 체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라벨 표기방식은 NOM-141의 성분명 표시규정을 따라야 함 |
| 품목정의 |
ㅇ HS 코드 3304.10은 입술화장용 제품류로, 일반적으로 립스틱, 립글로스, 립틴트 등 입술화장용 제품이 포함
ㅇ 멕시코 관세분류에서는 3304.10.01 Preparaciones para el maquillaje de los labios(입술화장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ㅇ NOM-141에서 Producto preenvasado(사전포장 제품)는 소비자가 포장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량으로 포장되어, 포장을 개봉하거나 명백히 변형하지 않고는 내용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제품을 의미 |
| 적용대상품목 |
ㅇ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의 NOM 적용 세번 자료에서 3304.10.01 입술화장용 제품은 NOM-141-SSA1/SCFI-2012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NOM-141의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이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전에 NO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제품에 이미 적정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 무역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특정 사업장 또는 승인된 창고에서 라벨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SNICE는 정보표시 NOM에 대해 세관 전 준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표시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
| 확대적용품목 |
ㅇ NOM-141은 입술화장용 제품뿐 아니라 피부화장, 눈화장, 네일제품, 향수류 등 사전포장된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음
- 단, 실제 통관단계 적용 여부는 제품의 멕시코 세번(Fracción arancelaria, 관세품목번호)과 SNICE의 현행 NOM 대상 세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 인증절차 |
일반적인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관세분류(세번) 확인
- 수입 예정 제품의 멕시코 세번인 Fracción arancelaria(관세품목번호)와 NICO(Número de Identificación Comercial, 상업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세번이 NOM-141 적용대상인지 SNICE에서 확인
2.멕시코 내 수입·판매 사업자 요건 확인
- 화장품을 멕시코에서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세무 및 위생 관련 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함
-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COFEPRIS(연방보건위험보호위원회)의 Aviso de Funcionamiento(영업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DIGIPRiS(보건위생 디지털 행정플랫폼)를 통해 신고
3. NOM-141에 따른 스페인어 라벨 준비
- 제품명, 내용량, 성분, 제조·수입 관련 정보, 원산지, 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NOM-141 기준에 맞게 표시
4. 라벨 적합성 사전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에 라벨 디자인,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 NOM-141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UI는 적합성 확인서(Constancia de Conformidad) 또는 준수 판정서(Dictamen de Cumplimiento) 등 관련 적합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PLATIICA(멕시코 경제부 품질인프라 통합 기술플랫폼)에는 NOM-141을 취급하는 다수의 승인 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5. 통관 또는 멕시코 내 라벨링 이행
- 수입 시 이미 NOM-141 표시요건을 충족하거나, 관련 무역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멕시코 내 지정 장소 또는 일반보세창고에서 라벨 표시를 완료할 수 있음
- 통관 후 라벨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Pedimento(세관 수입신고서)에 해당 이행방식을 표시하고, 승인된 검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시험기관 |
ㅇ 별도 제품 시험기관 해당 없음
- NOM-141의 핵심은 화장품 자체의 성능 또는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이 아니라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준수이므로 일반적인 제품인증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님
- 필요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가 라벨 표시 적합성을 확인함 |
| 인증기관 |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
| 유의사항 |
ㅇ 일반 색조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약품처럼 개별 제품별 COFEPRIS 위생등록을 취득하는 품목이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 표시요건 준수가 핵심
ㅇ 다만 화장품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질병 치료·예방 등의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제품의 성분·기능이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ㅇ 멕시코 일반보건법은 화장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제품 안전성과 효능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사전 제품등록이 없다는 것이 제품 안전성 관련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ㅇ 멕시코 내 화장품 광고도 별도 보건규제를 받으며, COFEPRIS는 화장품 브랜드별 광고에 대해 Aviso de Publicidad(광고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ㅇ 수입 전에는 반드시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에서 실제 멕시코 세번과 최신 NOM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라벨 시안은 멕시코 관세사 또는 경제부 승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