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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색조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MTI CODE HS CODE 330410
국가 멕시코 무역관 멕시코시티무역관
제도 명 멕시코 공식표준 (Norma Oficial Mexicana, NOM)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현행 NOM-141-SSA1/SCFI-2012(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공식표준)는 2012년 9월 19일 DOF(멕시코 연방관보)에 공표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ㅇ NOM-141-SSA1/SCFI-2012 (사전포장 화장품의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 Etiquetado para productos cosméticos preenvasados. Etiquetado sanitario y comercial)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사전포장 화장품에 필요한 위생 및 상업정보 표시요건을 규정 - 멕시코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의무 적용 - 적용 근거에는 Ley General de Salud(일반보건법) 및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규정) 등이 포함 - NOM은 단순한 안전인증 마크가 아니라 제품, 공정, 표시, 라벨링 등에 관한 의무 기술규정을 의미 - 해당 규정 링크 : https://platiica.economia.gob.mx/normalizacion/nom-141-ssa1-scfi-2012/
제도 내용 ㅇ HS 코드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에 별도의 NOM 제품인증 또는 인증마크 취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링 준수가 핵심 의무사항 ㅇ NOM-141에 따라 멕시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전포장 화장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상업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일반명 또는 특정 명칭, 제품의 기능 및 사용방법(필요한 경우), 내용량, 성분목록, 제조 또는 책임사업자 관련 정보,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 로트번호, 필요한 주의사항 및 사용상 경고, 해당되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와 관련된 정보 ㅇ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어와 병기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 글자 크기는 다른 언어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함 ㅇ 특히 화장품 성분표는 국제 화장품 성분명 체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라벨 표기방식은 NOM-141의 성분명 표시규정을 따라야 함
품목정의 ㅇ HS 코드 3304.10은 입술화장용 제품류로, 일반적으로 립스틱, 립글로스, 립틴트 등 입술화장용 제품이 포함 ㅇ 멕시코 관세분류에서는 3304.10.01 Preparaciones para el maquillaje de los labios(입술화장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ㅇ NOM-141에서 Producto preenvasado(사전포장 제품)는 소비자가 포장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량으로 포장되어, 포장을 개봉하거나 명백히 변형하지 않고는 내용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제품을 의미
적용대상품목 ㅇ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의 NOM 적용 세번 자료에서 3304.10.01 입술화장용 제품은 NOM-141-SSA1/SCFI-2012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멕시코에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NOM-141의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이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전에 NOM 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제품에 이미 적정한 스페인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 무역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특정 사업장 또는 승인된 창고에서 라벨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SNICE는 정보표시 NOM에 대해 세관 전 준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표시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확대적용품목 ㅇ NOM-141은 입술화장용 제품뿐 아니라 피부화장, 눈화장, 네일제품, 향수류 등 사전포장된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음 - 단, 실제 통관단계 적용 여부는 제품의 멕시코 세번(Fracción arancelaria, 관세품목번호)과 SNICE의 현행 NOM 대상 세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인증절차 일반적인 절차 및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관세분류(세번) 확인 - 수입 예정 제품의 멕시코 세번인 Fracción arancelaria(관세품목번호)와 NICO(Número de Identificación Comercial, 상업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세번이 NOM-141 적용대상인지 SNICE에서 확인 2.멕시코 내 수입·판매 사업자 요건 확인 - 화장품을 멕시코에서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세무 및 위생 관련 사업자 요건을 갖춰야 함 -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COFEPRIS(연방보건위험보호위원회)의 Aviso de Funcionamiento(영업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DIGIPRiS(보건위생 디지털 행정플랫폼)를 통해 신고 3. NOM-141에 따른 스페인어 라벨 준비 - 제품명, 내용량, 성분, 제조·수입 관련 정보, 원산지, 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NOM-141 기준에 맞게 표시 4. 라벨 적합성 사전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에 라벨 디자인,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 NOM-141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UI는 적합성 확인서(Constancia de Conformidad) 또는 준수 판정서(Dictamen de Cumplimiento) 등 관련 적합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PLATIICA(멕시코 경제부 품질인프라 통합 기술플랫폼)에는 NOM-141을 취급하는 다수의 승인 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5. 통관 또는 멕시코 내 라벨링 이행 - 수입 시 이미 NOM-141 표시요건을 충족하거나, 관련 무역규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멕시코 내 지정 장소 또는 일반보세창고에서 라벨 표시를 완료할 수 있음 - 통관 후 라벨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Pedimento(세관 수입신고서)에 해당 이행방식을 표시하고, 승인된 검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시험기관 ㅇ 별도 제품 시험기관 해당 없음 - NOM-141의 핵심은 화장품 자체의 성능 또는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이 아니라 위생·상업정보 라벨링 준수이므로 일반적인 제품인증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님 - 필요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가 라벨 표시 적합성을 확인함
인증기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유의사항 ㅇ 일반 색조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약품처럼 개별 제품별 COFEPRIS 위생등록을 취득하는 품목이 아니며, NOM-141에 따른 라벨 표시요건 준수가 핵심 ㅇ 다만 화장품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질병 치료·예방 등의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제품의 성분·기능이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ㅇ 멕시코 일반보건법은 화장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제품 안전성과 효능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당국 요구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사전 제품등록이 없다는 것이 제품 안전성 관련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ㅇ 멕시코 내 화장품 광고도 별도 보건규제를 받으며, COFEPRIS는 화장품 브랜드별 광고에 대해 Aviso de Publicidad(광고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ㅇ 수입 전에는 반드시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정보서비스(SNICE)에서 실제 멕시코 세번과 최신 NOM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라벨 시안은 멕시코 관세사 또는 경제부 승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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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COFEPRIS
홈페이지 https://www.gob.mx/cofepris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ㅇ COFEPRIS(연방보건보호위원회)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위생규제기관으로, 화장품의 위생관리, 표시, 광고 및 관련 사업장 관리 등을 담당 ㅇ 일반적인 화장용 제품은 원칙적으로 COFEPRIS의 개별 제품별 Registro Sanitario(위생등록) 대상이 아니며, NOM-141-SSA1/SCFI-2012에 따른 라벨링 요건 준수가 핵심 ㅇ 다만 제품이 질병의 치료, 예방 등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성분, 용도 등에 따라 일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COFEPRIS의 별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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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ecretaría de Economía
홈페이지 https://www.gob.mx/se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ㅇ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NOM-141 관련 라벨 적합성 확인은 경제부가 승인한 UI(Unidad de Inspección, 검사기관)를 통해 진행 ㅇ 현재 PLATIICA(멕시코 경제부 품질인프라 통합 기술플랫폼)에는 NOM-141을 취급하는 다수의 승인 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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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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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정부가 정한 단일 인증비용 없음. 검사기관(UI) 이용 시 기관별 서비스 요금 적용
소요 기간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인증기간 없음. 검사기관별 계약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
인증 유효기간 해당 없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DOF, COFEPRIS,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SNICE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라벨 적합성 확인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자 및 수입자 정보 - RFC(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멕시코 연방납세자등록번호) - 제품명 및 모델·품목정보 - 스페인어 제품 라벨 또는 라벨 디자인 - 제품 성분표 - 제조자 및 원산지 정보 - 수입자 또는 멕시코 내 책임사업자 정보 - 제품 사진 또는 포장 디자인 - 통관 후 준수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서 및 선적·로트 관련 자료 - 검사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제품자료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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