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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고무 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9-02 |
| MTI CODE |
|
HS CODE |
401699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제도 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발효 |
| 근거 규정 |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REACH)의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1907/2006이다. REACH는 EU·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EU·EEA 역내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는 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물질의 용도와 형태, 적용 제외 또는 면제 여부에 따라 실제 등록 의무가 달라지므로 연간 1톤 기준만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고무 제품은 대체로 REACH 규정상 물품(article)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에서 특정 물질이 의도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물질의 연간 총량이 EU·EEA 역내 물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로 1톤을 초과하고, 그 용도가 기존 등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REACH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별 물품에 REACH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된 고위험 우려물질(SVHC)이 중량 대비 0.1%를 초과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의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각 의무는 적용조건과 이행 주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REACH 규정 제33조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해당 물질과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EU 역내 생산자·수입자·유통업자 등은 해당 물품의 SVHC 함량과 자신의 공급망상 역할을 기준으로 고위험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SCIP)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해당 물질의 연간 총량이 EU·EEA 역내 물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로 1톤을 초과하면 REACH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유럽화학물질청(ECHA) 통보 대상인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
| 제도 내용 |
REACH는 화학물질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EU·EEA의 화학물질 규제 체계이다. 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대상 물질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EU·EEA에서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이 적용된다.
REACH는 일반적인 제품 인증제도가 아니므로 모든 고무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서, 인증번호 또는 인증마크가 없다. 수출기업은 제품의 성분과 최종 용도를 기준으로 관련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성분자료와 시험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인 가황고무 제품처럼 물질의 의도적 방출이 없는 물품은 통상 물질 등록보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REACH 규정 부속서 XVII 제한물질
· Candidate List SVHC 함유 여부
· REACH 규정 제33조에 따른 공급망 정보전달
· 소비자 요청 시 45일 이내 정보 제공
· SCIP 통보
· REACH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
· 제품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EU 법령
Candidate List SVHC가 개별 물품에 중량 대비 0.1%를 초과해 포함된 경우 EU·EEA 공급자는 수령자에게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료로 회신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의 물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EU 생산자·수입자·유통업자 등 적용 대상 공급자는 SCIP 통보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품, 부품 및 SVHC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ACH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는 Candidate List SVHC가 물품에 중량 대비 0.1%를 초과해 포함되고, 해당 물질의 연간 총량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로 1톤을 초과하는 경우 검토한다. 다만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거나 해당 용도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
| 품목정의 |
HS Code 401699는 경질고무를 제외한 가황고무 제품 가운데 다른 세번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제품이 HS Code 401699로 검토될 수 있다.
· 고무 보호캡과 커버
· 고무 부시(rubber bushing)
· 방진·완충용 고무 부품
· 고무 몰딩 제품(moulded rubber products)
· 고무·금속 결합 부품
· 기계·장비 또는 운송장비용 기타 고무 보조부품
· 별도 세번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가황고무 제품
HS Code 401699는 다른 세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무 제품을 분류하는 코드이므로, 실제 품목분류는 제품의 재질, 형태,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스켓(gaskets)·와셔(washers)·씰(seals)은 HS 401693, 고무 호스는 HS 4009, 컨베이어벨트와 전동벨트는 HS 4010, 타이어는 종류와 상태에 따라 HS 4011 또는 HS 4012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질고무 제품은 HS 4017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출 전 제품의 사진, 카탈로그, 재질과 기능 설명을 바탕으로 EU CN 코드·TARIC 코드 하위세번을 확인해야 한다. |
| 적용대상품목 |
벨기에를 포함한 EU 시장에 공급되는 HS Code 401699 해당 고무 제품이 적용 검토 대상이다.
다만 동일한 HS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물질, 시험항목 및 추가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
· 제품의 최종 용도
· 산업용 또는 소비자용 여부
· 제품의 성분과 배합
· 피부·구강 또는 식품 접촉 여부
· 어린이용 제품 여부
· 전기·전자제품 편입 여부
· 의료기기 또는 개인보호장비 편입 여부
· 항균·방부 기능 표시 여부
· 자동차·철도·항공 등 특정 산업용 부품 여부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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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품목분류 및 최종 용도 확인
제품의 재질, 형태, 기능을 기준으로 HS Code 401699와 EU CN 코드·TARIC 코드 하위세번을 확인한다. 산업용, 소비자용, 식품접촉용,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또는 의료기기 등 최종 용도를 확정한다.
2. REACH 규정상 제품 지위 확인
제품이 물품, 물질 또는 혼합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일반 고무 제품은 대체로 물품에 해당하지만, 코팅제·접착제·세정제 등이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 관련 의무가 추가될 수 있다.
3. 성분자료 및 공급망 자료 확보
고무 원재료, 배합성분, 첨가제, 가소제, 난연제, 착색제, 가황제, 안정제, 코팅제, 접착제 및 재생원료 정보를 확보한다. 공급업체의 SVHC 확인서, REACH 부속서 XVII 제한물질 준수확인서(공급업체 선언서)와 필요한 안전보건자료(SDS)·시험성적서를 수집한다.
4. 제한물질 및 SVHC 의무 검토
최신 Candidate List와 REACH 부속서 XVII를 확인한다. SVHC가 개별 물품에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경우 REACH 규정 제33조에 따른 정보전달, 폐기물 기본지침(WFD)에 따른 SCIP 통보 및 REACH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를 구분해 검토한다.
5. 시험 및 기술문서 준비
성분자료만으로 준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의 성분, 용도와 접촉조건에 맞는 시험을 실시한다. 모든 시험이 모든 고무 제품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6. EU 수입자 역할 및 추가 법령 확인
등록, ECHA 통보 및 SCIP 통보 등의 이행 주체를 EU 수입자와 확인한다. 식품접촉재료(FCM) 관련 규정,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살생물제관리규정(BPR), 장난감 안전 규정(TSR*), 개인보호장비규정(PPE), EU 의료기기 규정(MDR) 등 제품별 추가 법령과 EU 수입자·거래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소재·성능·품질 기준을 검토한다.
*TSR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됐지만 실제 적용은 2030년 8월 1일부터이므로, 전환기간에는 기존 장난감 안전 지침(TSD)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 시험기관 |
벨기에에서 제품별 REACH 제한물질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SGS Belgium, Centexbel 등이 있다.
시험 전 해당 시험방법과 분석항목이 시험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시료의 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 소요기간과 비용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 인증기관 |
EU REACH 담당기관은 ECHA이며, 벨기에의 REACH 관련 기업지원기관으로 벨기에 경제부(FPS Economy)의 Belgian REACH Helpdesk가 있다. |
| 유의사항 |
· HS 코드만으로 적용 법령과 시험항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제품의 성분, 최종 용도, 접촉조건 및 편입되는 완성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REACH 규정 제33조에 따른 공급망 정보전달, WFD 지침 제9조 제1항 (i)에 따른 SCIP 통보 및 REACH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는 적용조건과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의무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 SCIP 통보는 EU의 적용 대상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모든 산업용 고무부품에 공통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소비자용 제품의 피부·구강 접촉조건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제한은 물질과 용도별로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수출 시점의 최신 ECHA 및 EU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완성된 일반 고무 물품은 통상 화학물질 분류·라벨링 및 포장 규정(CLP)이나 SDS 제공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별도로 공급되는 혼합물이 인체 건강 또는 물리적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CLP 규정에 따른 분류·표시·포장, SDS 제공 및 독성센터 신고(PCN, Poison Centre Notification)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 원재료, 배합, 공급업체, 제품 용도 또는 법령이 변경되면 관련 성분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SCIP 정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