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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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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MTI CODE HS CODE 721420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 산토도밍고무역관
제도 명 건설자재 검사(Inspección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RTD 458을 준수하는 철근용 도미니카품질원(INDOCAL) 품질인증마크
도입시기 2012 년
근거 규정 - 법률 제166-12호: 도미니카 품질시스템 및 도미니카품질원(INDOCAL)의 권한 규정 - 도미니카 기술규정 RTD 458: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원형 철근의 기술요건 규정 - 결의서 DGRS-108-2015: 철근의 연성 요건 규정 -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Mipymes, MICM) 공문 제0423호 : 수입 철근 화물의 통관 승인 절차 규정
제도 내용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수입·통관하려면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의 서류검토, 제품검사 및 필요 시 시험을 거쳐 통관 승인을 받아야 함.
품목정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원형 또는 이형 철근. 도미니카 기술규정 RTD 458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사양을 규정함. (Este Reglamento establece los requisitos técnicos que deben cumplir las barras de acero corrugadas y lisas, rectas, cortadas a medida y/o en rollos.)
적용대상품목 - 직선형 또는 지정 길이로 절단되어 공급되는 원형 및 이형 철근 - 코일 형태로 공급되는 열간압연 이형 철근 - Grade 40 [280], Grade 60 [420] 및 Grade 75 [520] 등급의 철근 해당 요건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콘크리트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에 적용됨. 스페인어: Barras de acero lisas y corrugadas suministradas en tramos rectos o cortadas a medida. Barras de acero corrugadas laminadas en caliente suministradas en rollos. Barras de acero de Grado 40 [280], Grado 60 [420] y Grado 75 [520]. Estos requisitos se aplican a los productos destinados al refuerzo del hormigón en la República Dominicana, tanto de fabricación nacional como importados.
확대적용품목 RTD 458은 콘크리트 보강용 원형 및 이형 철근 중 HS 코드 721410, 721420, 721430(RTD 458 기준 7214.10.00, 7214.20.00, 7214.30.00)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됨. 적용 범위에는 직선형 철근, 지정 길이로 절단된 철근 및 코일 형태로 공급되는 열간압연 철근이 포함되며, Grade 40 [280], Grade 60 [420], Grade 75 [520] 등급의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에 적용됨. [El RTD 458 se aplica a las barras de acero lisas y corrugadas para el refuerzo de hormigón clasificadas bajo los códigos HS 721410, 721420 y 721430 (correspondientes a 7214.10.00, 7214.20.00 y 7214.30.00 según el RTD 458). El alcance incluye barras rectas, barras cortadas a medida y barras laminadas en caliente suministradas en rollos, en los grados 40 [280], 60 [420] y 75 [520], tanto de fabricación nacional como importadas.]
인증절차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체 또는 통관 대행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수입 절차: 1.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체는 철근 수입 전에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에 철근 수입업체로 등록함. 2. 수입업체 또는 통관 대행업체는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포털을 통해 대외무역 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에 접속함. 3. 담당 외부기관으로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을 선택하여 신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함. 4. 화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함. 5.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을 진행함. 6. 수입업체는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의 해당 검사 수수료를 납부함.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됨. 7. 화물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대외무역 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를 통해 신청을 승인하고 통관을 허가함.
시험기관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하도급하는 제3자 시험기관. 공개된 지침에는 특정 시험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화물에 시험이 필요한 경우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적용 시험기관을 결정함.
인증기관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
홈페이지 https://indocal.gob.do/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국 - 검사부 (Dirección de Evaluación de la Conformidad - Departamento de Inspección)
전화번호 +1 809-686-2205, 내선 310
팩스번호
이메일 servicioalcliente@indocal.gob.do
기타 주소: C/ Olof Palme, corner of Núñez de Cáceres, San Gerónimo,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
홈페이지 https://indocal.gob.do/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국 - 검사부 (Dirección de Evaluación de la Conformidad - Departamento de Inspección)
전화번호 +1 809-686-2205, 내선 310
팩스번호
이메일 servicioalcliente@indocal.gob.do
기타 주소: C/ Olof Palme, corner of Núñez de Cáceres, San Gerónimo,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비고: 철근 시험은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하도급하는 제3자 시험기관에서 수행함. 공개적으로 지정된 고정 시험기관은 없으며, 시험이 필요한 경우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해당 시험기관을 결정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RTD 458, NORDOM 459 및 NORDOM 471 적용. 주요 시험항목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등 인장 특성, 굽힘시험, 중량 및 치수 허용오차, 이형 형상 요건, 화학성분 등임. RTD 458은 ASTM A615와 동등한 기술기준을 적용함.
시험 비용 시험항목 및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지정하는 제3자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함. 시험비용은 INDOCAL 검사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함.
소요 기간 시료 채취 후 시험결과 발급까지 최대 3영업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없음.
인증 비용 INDOCAL 검사 수수료는 수입 화물 중량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산정됨. - 최초 1,000톤: RD$25/톤 (약 605원/톤) - 1,001~2,000톤: RD$15/톤 (약 363원/톤) - 2,001~4,000톤: RD$10/톤 (약 242원/톤) - 4,000톤 초과: RD$5/톤 (약 121원/톤) ※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제3자 시험기관 시험비용은 별도 부과됨.
소요 기간 필요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INDOCAL의 공식 서비스 처리기간은 24시간임. 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전체 처리기간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인증 유효기간 철근 수입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1년. 다만, 검사 및 적합성 승인은 개별 수입 화물별로 적용됨.
사후관리 비용 별도의 사후관리비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각 수입 건별로 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시험비용이 별도로 발생함.
자료원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 - RTD 458, 건설자재 검사 서비스, INDOCAL 서비스 수수료 결의서 CD-01-2022. 건설자재 검사 안내: https://indocal.gob.do/inspeccion-de-materiales-de-construccion/ RTD 458 기술규정: https://indocal.gob.do/download/2046/reglamentos-tecnicos-dominicanos/4445/rtd-458-2.pdf INDOCAL 수입 가이드: https://indocal.gob.do/guia-de-importacion-productos-regulados-por-indocal/ INDOCAL 서비스 수수료 결의서: https://indocal.gob.do/publicaciones/resolucione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수입업체 등록 및 기업 관련 서류 1. 상업등기증명서 (Certificado de Registro Mercantil) 2. 국가납세자등록(RNC) 등록서류 (Acta de Inscripción en el RNC) 3. 국세청(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GII) 발급 증명서 4. CIF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개별 수입 화물별 제출서류 5. 선하증권(B/L) 6. 상업송장 7. 원산지증명서 8. 수입 Heat/Lot 목록 (Lista de Coladas Importadas) 9. 제조업체 시험 및 검사성적서 10. 스페인어 라벨 11. 철근 마킹 사진 12. 단일세관신고서 (Declaración Única Aduanera, DUA) 13. 세금 산정·정산 보고서 (Reporte de Liquidación de Impuestos)
유의 사항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체는 철근 수입 전에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에 수입업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 시험이 필요한 경우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이 하도급하는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함. 검사 및 적합성 승인은 해외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에게 일회성으로 발급되는 장기 인증이 아니라, 개별 수입 화물별로 진행되는 절차임.
기타 한국 수출업체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체가 통관 전 도미니카품질원(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 INDOCAL) 및 대외무역 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시험·검사성적서, Heat/Lot 정보, 스페인어 라벨 정보 및 철근 마킹 사진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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