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마스크팩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1 |
|---|---|---|---|
| MTI CODE | HS CODE | 330499 |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 등록 (Công bố mỹ phẩm)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11년 (Circular No. 06/2011/TT-BYT) | ||
| 근거 규정 | Circular No. 06/2011/TT-BYT 및 개정 32/2019/TT-BYT, 개정 34/2025/TT-BYT, ASEAN Cosmetic Directive (ACD) | ||
| 제도 내용 | 베트남 내 판매·유통 목적의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으로부터 화장품 등록 접수 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가능 | ||
| 품목정의 | 피부에 외용으로 사용하는 미용 목적 제품 | ||
| 적용대상품목 | 마스크팩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① 베트남 내 책임회사(Importer/Distributor) 지정 - 해당 책임회사는 DAV 신고 주체로서 제품 안전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수입통관 및 시장 유통 전 과정 관리 ② 제품 서류 준비(성분/라벨/COA 등) - 성분은 ASEAN Cosmetic Directive 기준에 따라 금지 및 제한 성분 포함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함 ③ DAV 온라인 신고 - 베트남 보건부 산하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DAV) 전자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제품 신고 절차 진행 - 책임회사는 제품 정보, 성분, 제조사 및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하여 제품 신고 접수 ④ 접수번호 발급 - DAV 심사 결과,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별 화장품 신고 접수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발급 - 해당 번호는 베트남 내 해당 제품의 합법적인 수입 및 유통을 위한 필수 요건임 ⑤ 통관 및 유통 가능 - 제품 신고번호를 기반으로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통관 완료 이후 현지 물류 반입 및 유통 가능 | ||
| 시험기관 | 별도 필수 시험 없음 | ||
| 인증기관 | 베트남 보건부 (MOH) / 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
| 유의사항 | - 제품 책임회사(베트남 법인 또는 현지 대리인) 필수 - 성분이 ASEAN 금지/제한 리스트 위반 시 등록 불가 - 라벨 베트남어 필수 표기 - 기능성 표현(미백, 여드름 개선 등) 과장 시 리스크 존재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베트남 의약국(DAV) |
| 홈페이지 | https://dav.gov.v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qldvn@moh.gov.vn |
| 기타 | 현지 보건부 산하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 홈페이지 | https://www.quatest3.com.v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호치민 소재 시험기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 당 500,000VND (약 29,000원) |
| 소요 기간 | 제품의 특성과 등록 건수에 따라 인증서 발급 소요 기간 상이 |
| 인증 유효기간 | 등록증 접수 번호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Circular No. 41/2023/TT-BTC |
| 필요 서류 | 제품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제품 등록 신청서(베트남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름) - 위임장(LOA): 수입업자에 대해 제조업체가 발급한 수출, 판매 위임장(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 - 자유판매증명서(CFS):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 - 제조업/제조판매업 증명서: 베트남 유통 회사에 대한 제조사의 승인 - 사업자등록증 - 분석증명서(C/A) - 원산지증명서 - 제품 정보 파일(PIF) - 성분리스트(함유량 표시) - 화장품안정성 시험 결과서 |
|---|---|
| 유의 사항 | - 제출 서류는 향후 베트남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 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SEAN Cosmetics Directive) 준수 - 제품 등록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간 만료 이전에 재등록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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