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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록 절차 정비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상철
- 2026-05-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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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터 공표까지 단계별 기한 명시
부적합 통보·지연 안내·심사 회의록 등 표준 양식 신설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행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광고 내용 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3일 결정문 Decision No.983/QD-BYT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QT-ATTP.06)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발표된 결정문 Decision No.2325/QD-BYT호에 따른 기존 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와 서류 요건, 표준 양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베트남이 광고법, 광고법 시행 세칙, 원스톱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잇달아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록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기존(Decision No.2325)
신규(Decision No.983)
처리 절차 및 소요시간
일부 단계 중심 안내
접수부터 공표까지 9+1단계로 세분화 및
단계별 처리기한 명시로 투명성 강화
부적합 통보
정형 양식 미비
심사 부적합 결과 통보 공문(BM 06) 도입
처리 지연 대응
별도 절차 미비
처리 지연 사과 및 회신 일자 재안내서(BM 07) 도입
심사기록
내부 운영
심사 회의록(BM 08) 도입
결과 공표
비정기적
분기별 정례 공표
수수료
110만 동(약 63,000원)
'26년말까지 55만 동(약 31,500원) 적용
[자료: Decision No.983/QD-BYT, Decision No.2325/QD-BYT]
처리기간은 10영업일 유지…수수료는 2027년부터 110만 동
새 절차에서도 광고 내용 등록 처리기간은 기존과 같이 10영업일로 유지됐다. 접수와 결과 회신은 보건부 원스톱창구*를 통해 이뤄지며, 신청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 제출이 모두 가능하다.
주*: 1cua.moh.gov.vn
수수료는 한시적 감면 조치에 따라 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 감면 조치에 따라 건당 55만 동(약 31,500원)이 적용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기준인 110만 동(약 63,000원)으로 복귀한다. 이에 다수 제품의 광고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말 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리 절차도 기존보다 세분화됐다. 절차는 원스톱창구의 서류 접수·확인에서 시작해 수수료 입금 확인, 접수증 발급, 부서장의 심사위원 2인 지정, 서류 심사, 부서장 검토, 국장 결재, 결과 회신, 승인 명단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지연 발생 시 회신 예정일 1영업일 전까지 사과 및 재안내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아울러, 단계별 소요시간도 명시됐다. 수수료 입금 확인과 접수증 발급에는 각각 0.5영업일, 심사위원 지정에는 1영업일, 서류 심사에는 3영업일, 부서장 검토와 국장 결재에는 각각 2영업일이 배정된다.
부적합 통보·지연 안내·심사 회의록 양식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부적합 통보, 처리 지연 안내, 심사 기록과 관련한 표준 양식 3종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 내부 운영 방식에 따라 처리되던 절차를 문서화해, 신청 기업이 심사 결과와 보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부적합 결과 통보 공문(BM 06)이 발급된다. 해당 공문에는 부적합 사유와 보완 요청 사항이 기재돼, 기업이 재신청 전 수정해야 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과 및 회신 일자 재안내서(BM 07)를 통해 지연 사유와 새로운 회신 일자를 안내한다. 행정기관이 처리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급하도록 한 점은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다.
심사 과정은 심사 회의록(BM 08)으로 관리된다. 회의록에는 1차·2차 심사위원과 부서장의 의견이 구분해 기재돼, 심사 과정의 추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품안전국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30일 사이 광고 등록 승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주*: vfa.gov.vn
시사점
베트남은 한국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주요 동남아 진출 시장 중 하나로 현지 광고 집행에 앞서 식품안전국으로부터 광고 내용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절차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행정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전 준비 수준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처리기간 10영업일은 단축되지 않았으며,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보완 자료 제출 시점부터 재기산된다. 이에 광고 캠페인 일정에서 최소 2~3주의 행정 처리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완 사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 제품 등록증명서와 광고 내용 간 정합성, △ ‘최고’, ‘유일’ 등 강조 표현 사용 시 객관적 입증 자료, △ 제품 공고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기능 광고 시 과학적 근거 자료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베트남 건강식품 광고 규제가 보다 체계화·표준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단순한 양식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진출 기업은 현지 광고 콘텐츠 사전 검토, 입증 자료 정비, 일정 관리, 비용 최적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합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다.
자료: Decision No.983/QD-BYT, Decision No.2325/QD-BYT, 베트남 보건부, 현지 언론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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