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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기초화장용 |
최종 업데이트 |
2026-05-26 |
| MTI CODE |
|
HS CODE |
330499 |
| 국가 |
방글라데시 |
무역관 |
다카무역관 |
| 제도 명 |
BSTI: 수입통관증명서 제도 (Import Clearance Certificate, ICC)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85년 (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Ordinance of 1985) |
| 근거 규정 |
-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 Act, 2018 |
| 제도 내용 |
-수입 통관 시 외국산 제품이 방글라데시 국가표준(BDS)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제도.
-항구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수은·납), 미생물 품질, 화학 안전성(금지 성분·방부제)을 검사하고 수입통관증명서(ICC)를 발급함.
-BSTI Act 2018에 따라 화장품은 강제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통관 전 및 소매 판매 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함. |
| 품목정의 |
-생리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고 세정·향장·보호·외관 변화 목적으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구강 외부에 접촉하는 물질 또는 제제. |
| 적용대상품목 |
-스킨 크림·로션: 바니싱 크림, 콜드 크림, 보습 바디로션, 일반 페이스 보습제 (BDS 1382 기준 적용)
-파우더·메이크업: 컴팩트 파우더, 세팅 파우더, 일반 파운데이션 등
-영유아 스킨케어: 베이비 로션, 보호 배리어 크림, 유아 보습제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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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수입업체 레터헤드 신청서 제출
2.서류 접수 및 검토
3.항구 검사 및 실험실 검사 (중금속·미생물·화학 안전성)
4.검사 통과 시 수입통관증명서(ICC) 발급
5.BSTI 표준 마크 포장 부착 후 소매 유통 |
| 시험기관 |
-기관명: 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
-홈페이지: www.bsti.gov.bd
-담당부서: Certification Marks Wing
-전화번호: 8870275, 8870277, 8870278
-이메일: bsti@bangla.net |
| 인증기관 |
-기관명: 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
-홈페이지: www.bsti.gov.bd
-담당부서: Certification Marks Wing
-전화번호: 8870275, 8870277, 8870278
-이메일: bsti@bangla.net |
| 유의사항 |
-BSTI 인증은 제품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 필요.
-DGDA 등록이 필요한 기능성·의약품성 제품(SPF 선스크린, 레티노이드 함유 세럼, 미백 제품, 항여드름 제품 등)은 BSTI 인증만으로 통관 불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 금지 성분 함유 제품은 절대 수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