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폴리프로필렌 | 최종 업데이트 | 2026-05-22 |
|---|---|---|---|
| MTI CODE | HS CODE | 390210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시카고무역관 |
| 제도 명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1976년 | ||
| 근거 규정 | -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 | ||
| 제도 내용 |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 ||
| 품목정의 | -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 단량체를 중합해 만든 열가소성 합성수지로, 포장재, 자동차 부품,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부품 등에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 원료 | ||
| 적용대상품목 | - HS Code 390210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및 폴리프로필렌 기반 원료 | ||
| 확대적용품목 | - 폴리프로필렌 혼합물, 마스터배치, PP 컴파운드,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원료 등 | ||
| 인증절차 |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 ||
| 시험기관 |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인증 및 규제 감독 기관으로 활동 | ||
| 인증기관 | - 미국 환경보호청(EPA) | ||
| 유의사항 | - 일반 폴리프로필렌은 통상 TSCA Inventory 등재 물질로 취급되나, 제품에 포함된 첨가제·안정제·난연제·착색제 등은 별도 화학물질로 판단될 수 있어서 수출 전 성분표를 바탕으로 TSCA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TSCA 인증서는 반드시 수출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음 - Negative Certification은 TSCA 면제를 의미하지만, TSCA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해당 물질이 나중에 TSC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홈페이지 | http://www.epa.gov/ |
| 담당부서 | TSCA Hotline |
| 전화번호 | 1.202.554.1404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TSCA-Hotline@epa.gov |
| 기타 | - 화학 물질이 TSCA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청의 TSCA 핫라인에 문의 가능 * 링크: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홈페이지 | https://www.epa.gov/ |
| 담당부서 | TSCA Hotline |
| 전화번호 | 1.202.554.1404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TSCA-Hotline@epa.gov |
| 기타 | null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TSCA 인증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체 선언 문서 |
| 시험 비용 |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 |
| 소요 기간 | - 신규 화학물질 PMN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약 12~13주)이나, EPA 추가 요청 시 연장 가능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해당 없음 |
| 인증 비용 |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
| 소요 기간 | - TSCA는 인증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 인증 유효기간 |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 |
| 사후관리 비용 | - 해당 없음 |
| 자료원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필요 서류 | - TSCA Import Certification Form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증) - 화학물질 구성 정보 (수출업자가 제공) |
|---|---|
| 유의 사항 | - TSCA 긍정적 인증을 받았더라도, 물질이 주(State)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증 및 관련 서류는 수출업체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EPA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기타 | - TSCA 규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인증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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