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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열처리 가금육 시장 동향
- 상품DB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6-05-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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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금류 소비 2025년 역대 최고치, 간편 가공식품 수요 확대와 맞물려 수출 기회 부상
등재·승인 및 항생제 요건 등 단계별 규제 충족이 EU 진입의 핵심 조건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열처리 가금육
HS Code: 160232
시장 동향
독일의 육류 소비 구조는 최근 10여 년간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가 2026년 4월 발표한 육류 소비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1인당 전체 육류 소비는 2012년 61.5kg에서 2025년 54.8kg으로 1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금류는 같은 기간 11.4kg에서 14.7kg으로 약 29% 증가하며, 전체 육류 소비 감소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 온 품목이다.
가금류 소비의 구조적 성장은 수치 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체 육류 소비에서 가금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5년 약 26.8%로 8.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37.5kg에서 28.3kg으로 약 25% 감소했다. 가금류 소비는 2022년 12.4kg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2023년 13.1kg, 2024년 13.7kg, 2025년(잠정) 14.7kg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방식품농업부는 소비 증가의 원인으로 닭고기 소비 확대와 함께 가금류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점을 지목했다.
<독일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이 (2018~2025년)>
(단위: kg/인,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금류
13.4
13.2
13.5
13.3
12.4
13.1
13.7
14.7
돼지고기
34.1
31.8
30.4
30.6
28.5
28.5
28.2
28.3
소고기·송아지
10.7
10.7
10.7
10.2
9.6
9.3
9.5
9.7
기타
2.7
2.7
2.4
2.4
2.2
2
2.1
2.1
전체
60.9
58.4
57
56.4
52.7
52.9
53.5
54.8
가금류 비중(%)
22
22.6
23.7
23.6
23.5
24.8
25.6
26.8
주: 2025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BMEL]
트렌드
1) 건강·환경 의식 변화에 따른 가금류 선호 구조적 확대
독일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패턴은 최근 수년간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동물복지 이슈 부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식물성 식품 및 저육류 식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온실가스 배출 및 동물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 반면, 가금류는 낮은 탄소 발자국과 저지방·고단백이라는 영양학적 장점이 부각되며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가금류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트렌드가 일시적 가격 요인과 맞물려 가속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2) 독일 간편식 시장 성장과 글로벌 풍미 수요 확대
독일의 간편식(Ready Meal)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급성장 이후 성장세가 일시 둔화됐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다. KATI 농식품 수출 정보(2025년 11월)가 인용한 시장조사기관 Mintel(2025)에 따르면 2025년 독일 간편식 시장 규모는 약 22억 9480만 유로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소비 침투율은 전체 인구의 86%에 달한다. 특히 25~34세 소비자의 96%가 최소 주 1회 이상 간편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간편식이 일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일 간편식 시장 내에서는 냉장 제품(Chilled Ready Meal)이 신선도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품목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idl, REWE, Edeka 등 대형 리테일러들도 자체 브랜드(PB)의 프리미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공 가금류를 활용한 프리미엄 편의식 제품 라인이 확대되는 추세다. Mintel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2%는 간편식 선택 시 조리 시간보다 맛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글로벌 풍미와 건강 원재료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장에서 한국 식품 브랜드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의 Bibigo 냉동 만두, 순살 냉동 치킨이 Amazon Germany 및 REWE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며 독일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간편식 브랜드로 인지도를 쌓고 있다.
<독일 슈퍼마켓 REWE에서 판매되는 bibigo 순살 냉동 치킨>

[자료: REWE]
3) EU 규제 환경의 연속적 변화와 가공 가금류 수출의 새로운 국면
2025~2026년에 걸쳐 EU는 가공 가금류 수출입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연속적으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증명서 양식(MODEL MPST)은 EU 시행 규정 (EU) 2025/636을 통해 2025년 5월 20일부로 개정 발효됐고, 2026년 9월 3일부터는 비EU 국가들이 항생제 관련 규정 준수 허용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EU 수출이 가능해지는 신규 요건이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가금류 마케팅 기준 규정(EC 543/2008)을 대체하는 새 위임 규정 (EU) 2026/343 및 시행 규정 (EU) 2026/344도 2026년부터 적용됐다. 이러한 연속적인 규제 변화는 수출 기업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4) 한국 식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관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조사는 2025년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외 22개 주요 도시 현지 소비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68.6%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식을 경험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94.2%에 달했으며, 다시 먹을 의향도 80.6%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이 1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65.1%가 한류 콘텐츠를 접한 뒤 한식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로 찾아 먹었다고 답했다. 한국식 치킨이 전 세계 소비자의 최선호 한식 1위를 기록한 것은 열처리 가공 닭고기 제품에 대한 독일의 수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
경쟁 동향
독일 시장에 유통되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냉동 너겟, 핫윙, 닭다리, 가금육 소시지 등)은 주로 Wiesenhof, Iglo, Gutfried, Vossko 등 독일 현지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국 내 견고한 생산 기반과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초창기부터 소매 시장을 선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현지(독일) 열처리 가금육 제품>
제품(브랜드)
브랜드
주요 특징 (유통 형태)
제품 사진
치킨 너켓(Iglo)
Iglo
독일 냉동식품 1위 브랜드, 빵가루를 입힌 전통적인 기본 너겟

치킨 윙스(Ja)
Ja
REWE의 자체 브랜드 Ja의 제품으로 가벼운 파프리카/매콤한 시즈닝의 핫윙

가금육 소시지
Gutfried
가금육 소시지 전문 브랜드, 돼지고기 대체용 닭/칠면조 소시지

[자료: Iglo, REWE, Gutifried]
그러나 최근 K-푸드 확산에 따른 한국식 치킨 제품의 본격적인 유입은 보수적이었던 독일 가공육 시장의 경쟁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독일 현지 가금육 제품은 보편적인 수요는 안정적이나, 맛과 형태가 주로 단순 튀김이나 파프리카 시즈닝 등에 편중되어 있어 제품군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국적인 풍미를 추구하는 현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별도로 곁들여 먹는 '플레인(Plain)' 형태 위주인 독일 현지 제품들과 달리, 비비고(bibigo) 등 한국 브랜드는 특수 소스가 코팅된 양념·간장 치킨 등을 선보이며 '취식의 편의성'과 '독창적인 맛'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지 제품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공육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수입 동향
2025년 HS Code 160232 품목(조제·보존 처리된 가금육, 주로 닭고기 가공품 포함)에 대한 독일의 총수입액은 약 7억 761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수입 점유율 1위는 네덜란드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며 수입액은 1억 7532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네덜란드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0% 소폭 감소하며 점유율이 전년(30.5%) 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2위인 태국은 수입액이 전년 대비 49.1% 급증한 1억 133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점유율을 14.6%까지 끌어올렸고, 3위인 폴란드 역시 75.2%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네덜란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독일의 對한국 수입은 수입 규모 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성장세는 매우 독보적이다. 2024년 3만 1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입액은 2025년 14만 6000달러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363.7%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록 전체 점유율은 0.02% 수준으로 낮으나, 수입액 규모가 단기간 내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은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독일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열처리 가금육 품목의 특성상, 수입 상위권은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인접한 EU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태국(2위), 브라질(5위), 중국(9위) 등 비(非)유럽 국가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특히 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 10개국 내 포진해 있다는 점은, 아시아 지역의 뛰어난 가금육 가공 기술력과 제품 다양성이 독일 시장 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S Code 160232 기준 수입액(2023~2025)>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수입액
% 점유율
% 증감률 2025/2024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1
네덜란드
185,262
184,557
175,315
31.57
30.46
22.59
-5.01
2
태국
63,803
75,994
113,317
10.87
12.54
14.60
49.11
3
폴란드
42,453
54,403
95,329
7.23
8.98
12.28
75.23
4
오스트리아
31,761
58,258
70,320
5.41
9.61
9.06
20.71
5
브라질
46,736
53,271
64,473
7.96
8.79
8.31
21.03
6
프랑스
6,389
21,040
40,144
1.09
3.47
5.17
90.80
7
이탈리아
40,739
29,142
39,735
6.94
4.81
5.12
36.35
8
헝가리
51,936
39,428
31,979
8.85
6.51
4.12
-18.89
9
중국
15,526
19,852
31,059
2.65
3.28
4.00
56.45
10
루마니아
9,314
11,190
29,863
1.59
1.85
3.85
166.88
30
한국
31
146
0.01
0.02
363.73
World
586,781
605,930
776,162
100.00
100.00
100.00
28.09
[자료: GTA/IHS Markit(2026.05.11)]
유통 구조
독일 열처리 가금육 시장은 전통적으로 현지 브랜드 위주의 대형 마트와 식자재 도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K-푸드 및 아시안 간편식(HMR)의 인기를 바탕으로 유통 채널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추세다. 특히 과거에는 원물 중심의 냉동육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에어프라이어용 스낵 치킨, 양념 코팅 제품 등 고부가가치 열처리 제품을 중심으로 소매 및 온라인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
1) 전통적인 유통 경로: 아시아 식품 전문점
한국식 양념치킨, 일본식 가라아게 등 특색 있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은 초기에는 아시아 식품 전문점(Asia-Märkte)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매장은 주로 아시아계 이민자나 현지 미식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고추장 기반 소스 제품이나 독특한 조리 방식의 제품을 공급하며 틈새시장을 형성해 왔다. 최근에는 K-콘텐츠의 영향으로 젊은 독일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K-Chicken)'에 대한 직접 구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마트 내 냉동 가금육 코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대형 소매 체인의 진입 및 대중화
REWE, Edeka와 같은 프리미엄 슈퍼마켓은 물론, Aldi, Lidl 등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도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지 대형 소매 체인에서는 주로 Iglo, Wiesenhof 등 독일 자국 브랜드 제품이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형 체인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OEM 방식을 통한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냉동 및 냉장 코너에서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중 유통망 내에서도 'Asian Style' 혹은 'Korean Style'이라는 명칭을 단 핫윙이나 너겟 제품들이 정식 품목(Listing)으로 등재되며 주류 시장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3) 온라인 유통 및 퀵 커머스의 성장
신선도 유지와 콜드체인이 필수적인 열처리 가금육의 특성상, Amazon Fresh와 같은 온라인 식품 플랫폼과 Gorillas, Flink 등 퀵 커머스 앱을 통한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다양한 브랜드 비교와 상세한 성분 확인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경로다.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치킨 제품의 배송 수요가 높으며, 소비자 리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한국산 등 수입 가금육 제품의 브랜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4) B2B 경로를 통한 대량 공급
열처리 가금육은 Metro, Transgourmet와 같은 대형 식자재 도매업체를 통해 외식업계(Gastronomy)에 B2B 형태로 대량 공급된다. 독일 내 수많은 아시안 비스트로, 푸드트럭, 호프(Hof) 매장 등에서 주방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완제품 형태의 열처리 가금육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초밥 전문점에서 가라아게를 사이드 메뉴로 제공하거나,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본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치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브랜드와 맛을 먼저 경험하는 중요한 체험 창구 역할도 겸하고 있다.
관세율
HS Code 160232 기준 관세율은 FTA 협정 관세율에 따라 0%이다. 다만, 이러한 무관세 혜택을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독일로 수출되는 단일 화물의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수출 기업은 반드시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해야만 FTA 협정 관세를 유효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입(MFN 실행 관세)의 경우에는 높은 실행 관세가 부과되어, 현지 유통가 책정 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HS Code 별 실행 관세율 및 FTA 관세율>
(단위: EUR/1000 kg, %)
세부 HS Code
품목 설명
실행 관세율 (MFN)
FTA 관세율
1602.32.11
가공되지 않은 것(Uncooked), 가금육 함량 57% 이상
2,765 EUR/1000 kg
0%
1602.32.19
조리된 것(Cooked/Heat-treated), 가금육 함량 57% 이상
1,024 EUR /1000 kg
0%
1602.32.30
가금육 함량 25% 이상 57% 미만
2,765 EUR/1000 kg
0%
1602.32.90
가금육 함량 25% 미만
2,765 EUR/1000 kg
0%
[자료: EU TARIC]
규제 및 유의사항
1) 수출 규제 및 절차
가. EU 허용 제3국 등재 (Regulation (EU) 2021/405)
EU로 가공 가금류를 수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수출국이 EU의 공중보건 허용 제3국 목록(시행 규정 (EU) 2021/405)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재를 위해서는 EU 수준에 상응하는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유럽위원회의 현장 감사가 이루어질 있다. 등재 국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잔류 물질 모니터링 계획(residue control plan)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목록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열처리 가공 가금육(MPST) 품목에 대해 해당 시행 규정의 허용 제3국 목록에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계탕 등 가공 가금류 제품의 EU 수출이 가능하다.
나. EU 복합 식품 규정 (Regulation (EC) 853/2004, (EU) 2022/2292)
열처리 가금류가 포함된 복합 식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가공 동물성 원료는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원료 생산 국가도 EU 허용 제3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멸균 등을 통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선반 안정형(Shelf-stable)'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전 과정에서 냉장·냉동 관리가 필수적인 '비선반 안정형(Non shelf-stable)' 제품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며, 육류 성분이 포함된 비선반 안정형 제품에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복합식품 유형별 EU 수입 요건〉
구분
선반 안정형
비선반 안정형(육류 포함)
동물성 원료 원산지국 EU 목록 등재
필요
필요
동물성 원료 생산 시설 EU 승인
필요
필요
복합식품 생산국 EU 목록 등재
불필요
필요
수출위생증명서
불필요(일부 예외)
필요
[자료: EU 집행위]
다. 도축·가공 시설 EU 승인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소속 시설이 유럽위원회 SANTE 데이터베이스의 '제3국 승인 시설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 단위 허용과는 별개로 개별 시설 단위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이며, 등재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유럽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인 심사에는 현장 위생 감사가 수반될 수 있다.
라. 수출위생증명서 및 MODEL MPST 개정 (EU 2025/636)
열처리 가공 가금류 수출 시에는 EU 공식 검역증명서 양식인 MODEL MPST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 기관이다. 이 양식은 EU 시행규정 (EU) 2025/636을 통해 2025년 5월 20일부로 개정 발효됐다. 구 양식은 2025년 11월 19일까지만 사용이 허용됐으며, 이 시점 이후로는 신규 양식만 유효하다. 특히, 해당 양식에는 단순히 '가공' 여부를 넘어, 제품 중심부 온도와 가열 시간 등 EU가 요구하는 특정 열처리 기준(예: 제품의 모든 부위가 최소 70°C 이상의 온도에 도달해야 함 등)을 충족했다는 구체적인 살균 공정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항생제 관련 증명 조항 최신화, 육류 조달 가능 시설 유형 확대 등이다.
마. 2026년 9월 항생제 허용국 요건 시행 (EU 2024/2598)
EU 시행규정 (EU) 2024/2598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가금류 등 동물성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비EU 국가는 EU의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준수 허용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EU 규정 2019/6 제118조에 따라 인체 치료용으로 지정된 특정 항생제를 식품 생산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비EU 수출국에도 적용한다. 아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2026년 9월 3일 이전까지 유럽위원회에 보증 선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해당 목록에 허용 국가로 공식 등재되어 있어, 2026년 9월 이후에도 항생제 규제로 인한 수출 차단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바. EU 가금류 마케팅 기준 개정 (EU 2026/343, EU 2026/344)
기존 Regulation (EC) 543/2008을 대체하는 위임 규정 (EU) 2026/343 및 시행규정 (EU) 2026/344가 202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가금류 부위 확대(내안심·발 등 추가), 수분 함량 검사 방식 변경(화학 분석 방식으로 단일화), AI 방역 강제 축사 격리 기간 중 '방목' 표시 유지 허용 등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제3국 수입 가금류가 '방목' 등 선택적 표시를 사용하려면 원산지국 관할 당국 발행 증명서가 요구된다.
사. 라벨링 규정
EU 식품정보규정 (EU) 1169/2011에 따라 상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14종), 정미량, 최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존 조건, 사업자 정보, 원산지, 영양 정보를 독일어로 표기해야 한다. 닭고기 등 가금류는 EU 규정 (EU) 1337/2013에 따라 사육국과 도축국을 의무 표기해야 한다.
아. 독일 통관 및 검사 체계 (EU 2017/625, TRACES NT)
EU 역내로 반입되는 동물성 식품은 EU 공식통제 규정 (EU) 2017/625에 따라 지정 국경통제소(BCP)에서 서류 검사, 동일성 검사, 물리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화물 도착 최소 1영업일 전에 EU 전자시스템 TRACES NT를 통해 공동입경서류(CHED)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 항구와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대표적인 주요 관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수출 시 유의사항
가. 제3국 원료 사용 가공품의 EU 수출 가능성 문제
태국·브라질 등 제3국 원산지 원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해당 원료 가금육의 원산지 국가가 EU 허용 제3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료는 EU가 승인한 원산지국 내 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태국산 원료 닭고기로 국내에서 가공한 열처리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태국 내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력 추적(traceability) 서류도 갖춰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상 충분한 가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협정 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리스크
EU는 AI 발생국에 대해 지역화(regionalization) 원칙을 적용해 발생 구역을 특정하여 수입 제한을 부과하며, 열처리 가공 가금류의 경우 동물위생 측면에서 생육 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나, 원료 조달 지역이 EU 수입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의 경우 독일 국내 생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을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리스크는 독일 현지 기업에도 공통 과제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복잡한 다단계 서류 체계와 행정 부담
EU 수출에는 수출위생증명서 외에도 복합식품 원료별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TRACES NT 사전 신고, 라벨 사전 검토 등 다수의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의 경우 가금육 외에 포함된 유제품이나 알 성분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원료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원재료 명세서(P/L)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MODEL MPST 양식 개정(2025년), 항생제 증명 조항 추가(2026년 9월), 새 가금류 마케팅 기준(2026년) 등 단기간 내 규제가 연속 변경되고 있어 독일 현지 통관 전문업체(Zollspediteur) 또는 식품 수입 전문 컨설턴트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리스크 완화 방안이다.
인증
현재 EU는 법적 차원에서 특정 식품 인증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식품 위생 기준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은 기본적으로 취득이 권장된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출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의 바이어들은 각국의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안전 인증의 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IFS, BRC 인증과 같은 글로벌 인증은 유럽 유통망 진입 시 신뢰 확보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바이어나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으로 이를 명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함부르크무역관의 식품 담당자에 따르면, Lidl이나 Aldi와 같은 대형 소매 체인의 경우 입점 시 IFS 또는 BRC 필수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유기농 인증(Organic Certification)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EU 유기농 로고(Euro Leaf)나 독일의 Bio 로고 등 관련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식품 인증>

- 인증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국제 식품 생산 안전 인증
- 유효기간: 3년 별 상이
- 분야: 식품(식품 제조·가공업 포함), 축산물, 사료공장 분야

- 인증명: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국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생산 안전 인증
-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준 준수 여부: 1년마다 평가

- 인증명: IFS 식품 표준 인증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
- 국제 식품 생산 안전 적합성 평가
- 발급 기관: IFS 지정 국가별 인증기관
- 유효기간: 1년
- 비고: 식품 공급망에서 소비자에게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 공급/소매업체의 비용절감 목표, 6종류의 분야별(식품, 가정 및 개인 위생용품, 포장재 도매, 물류, 중개업 등) 인증 구분

- 인증명: BRCGS 식품 안전 표준 인증 (Brand Reputation through Compliance, 구 BRC인증)
- 국제 식품 생산 안전 적합성 평가
- 발급 기관: BRCGS 지정 국가별 인증기관
- 유효기간: 6개월/12개월
- 비고: 영국 및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supply chain 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호. 현재 글로벌 인증제도 중 가장 많은 인증발급 건수를 보유(130이상 국가, 약 2만8000개 이상) . 제품 안전, 품질,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항목과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GMP(우수 제조관리기준) 원칙 적용이 통합되어 있음

- 인증명: EU 유기농 인증(The European Union organic logo, Euro-Leaf)
- 유기농 식품 생산 (선택) 인증
- 범위: 가공되지 않은 또는 가공된 농산물(양식 및 효모 포함
가능), 식물의 종자, 동물의 사료,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타 특정 제품(천일염, 에센셜 오일, 면화, 양모, 허브 제제 등)
- 인증기관: 유럽연합
- 비고: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EU 유기농 규정(전체 원재료 중 95% 이상이 유기농, GMO 유전자 변형 작물 미사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기농 인증 부여. ‘2015 한-EU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따라 공인된 한국 관리기관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은 유럽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 가능 (2026.12.31 만료 예정, 추후 연장 여부 확인필요)
* 라벨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목록
❶ 관리기관의 코드 번호 (*EU가 승인한 한국 내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드 번호)
❷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 기재 - 농산물 원료가 EU 내에서 재배된 경우 ‘EU Agriculture', 제3 국에서 재배된 경우 'Non-EU Agriculture', 일부는 EU 내, 일부는 제3국에서 재배하는 경우 ‘EU/non-EU Agriculture' 표기
** 제품을 구성하는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소량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즉, 총중량의 5%까지 적용

- 인증명: 독일 무공해, 유기농 인증(Bio Siegel)
- 유기농 식품 생산 (선택) 인증
- 대상: 비가공 및 가공 농산물
- 인증기관: 독일 바이오랜드 유기농 재단, 바이오지겔
▢ 비고: 유럽 유기농 규정인 EU organic regulation (EC) 2018/848을 준수, EU가 정한 유기농 무공해 합성 재료를 쓰지 않는 식품 기준을 준수한 식품인증으로 독일 정부에서 도입
[자료: 독일(EU) 첫 식품 수출 가이드북(2024,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시사점
독일의 2025년 가금류 1인당 소비량이 14.7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 시장의 구조적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위생 관리 역량과 가공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에게 중장기적인 수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열처리 가공 가금류는 AI 발생 시 생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EU 허용 제3국 등재, 개별 시설 승인, 개정된 MODEL MPST 적용, 2026년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항생제 허용국 요건, 새로운 가금류 마케팅 기준 등 복합적인 규제 장벽을 순서대로 충족해야 한다. 경쟁 측면에서도 PHW·Rothkötter·VOSSKO 등 독일 현지 기업들이 열처리·편의식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한국 특유의 양념·마리네이드 가공 제품 등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제3국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공급망 이력 관리 체계 구축과 EU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유럽위원회 SANTE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최신 규제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현지 수입업자 및 통관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Iglo, REWE, Gutifried, Vossko, Global Trade Atlas, EU TARIC, AGRINFO Platform, Mintel Group, 독일 냉동식품 협회(Deutsches Tiefkühlinstitut), KATI 농식품수출정보, 연방식품농업부, EU 집행위, 연방통계청,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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