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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반려동물(강아지 및 고양이) 사료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1 |
| MTI CODE |
|
HS CODE |
230910000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충칭무역관 |
| 제도 명 |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饲料和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2014년 01월 13일 |
| 근거 규정 |
-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 규정(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국무원 제676호령 수정)
- 수입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등록 관리 방법(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농업부 제8호령(2017년 수정))
- 수입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등록 신청 서류 요건(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申请材料要求)(농업부 제3호령(2016년 수정))
- 반려동물 사료 관리 규정(宠物饲料管理办法) 반려동물 사료 표시 규정(宠物饲料标签规定) 반려동물 사료 위생 규정(宠物饲料卫生规定)(농업농촌부 제20호 공고) |
| 제도 내용 |
-《반려동물 사료 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이 중국으로 반려동물 사료(반려동물 식품 포함)를 최초로 수출할 경우, 농업농촌부에 수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 등록증을 취득하고 검역 기관의 검역 및 검사를 통과한 후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할 수 있다.
- 중국 농업농촌부 제963호 공고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농업농촌부 본부가 발급하는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의 전자 증명서를 도입·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서면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
| 품목정의 |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을 사육·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식품을 뜻함 |
| 적용대상품목 |
반려동물(강아지 및 고양이) 사료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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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①중국 내 대리 등록기업이 신청 제출
- 온라인 혹은 농업농촌부 행정센터에서 서면 신청 모두 가능
②행정센터의 자료 심사
- 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료 누락 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안내서를 발행해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 전달
③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의 자료 심사
- 소요기간 10일,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에서 신청 서류를 기술적으로 심사하며 중국 미승인 생산 혹은 사용의 사료 및 첨가제일 경우, 전국 사료 평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가 심사를 진행
④샘플 검사
- 소요기간 3개월, 농업농촌부가 지정한 사료 품질 검사 기관이 신청인이 제공한 제품 샘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
⑤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 발급
- 소요기간 10일,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발급 |
| 시험기관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품질표준 및 검사기술연구소(中国农业科学院农业质量标准与检测技术研究所, IQSTAP·CAAS) |
| 인증기관 |
-중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
| 유의사항 |
- 해외 생산 기업은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중국 내 대리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함
- 수입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 해관총서(GACC)의 시장진입 승인을 받아야 함(수출국 관할 당국이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하고, 자료 심사 및 위험 평가를 거쳐 필요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경외 반려동물 사료 등록 생산·가공 기업 명단》에 등재됨).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등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