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반려동물 사료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1 |
|---|---|---|---|
| MTI CODE | HS CODE | 230910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CFIA 반려동물 사료 규제 (Regulation of pet food in Canada)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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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0년 도입 | ||
| 근거 규정 | 캐나다 가축보건법(Health of Animals Act) | ||
| 제도 내용 | 동물성 성분(육류, 내장, 유지, 가공 단백질 등)이 1%라도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를 캐나다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선적 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부터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고, 통관 시 수출국 정부(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 ||
| 품목정의 | 매장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최종 포장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 ||
| 적용대상품목 | 건식 사료(알갱이), 습식 사료(캔·파우치), 간식류(육포·동결건조·껌 등) 전체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성적서 획득: 한국 제조공장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기준에 맞춘 미생물학적 안전성(살모넬라·장내세균총 불검출) 및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을 위해 KTR, KCL 등 ISO 17025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공식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한국 제조시설의 CFIA 등록 및 승인: 획득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해외 수출 승인 시설 목록(Approved Facilities)에 공장을 최종 등록 3. 캐나다 수입업자의 수입 허가(Import Permit) 신청: 캐나다 현지 바이어(수입업자)가 승인 완료된 한국 공장 정보를 기반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대한민국 정부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 발급: 제품 선적 및 수출 시점에, 한국 제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정부(CFIA)와 사전 합의된 서식에 맞춰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서에는 공장 등록 정보와 필수 열처리 기준 달성 여부가 명시됨. 5. 국경 통관 및 CBSA/CFIA 검사: 물품이 캐나다 항구·공항에 도착하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식품검사청(CFIA)이 수입 허가증, 한국 정부 검역증명서, 라벨 이중언어 표기 상태를 대조 서류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 검사를 거쳐 최종 통관을 승인 | ||
| 시험기관 | 한국 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사료의 열처리 유효성 검증 데이터, 살모넬라·장내세균총 등 미생물학적 안전성 성적서를 발행하는 ISO 17025 인증 기관 | ||
| 인증기관 |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발급, 한국 제조 공장 승인, 최종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 2.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정부 기관으로서 캐나다 정부(CFIA)가 요구하는 공식 증명서를 최종 발급해 주는 기관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 |
| 홈페이지 | https://inspection.canada.ca/en |
| 담당부서 | Animal Health 부서 |
| 전화번호 | 1-800-622-6232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으로, 사료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최종 심사 및 발급, 해외 제조시설 등록 승인, 현지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최종 승인 주체 CFIA의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확인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terrestrial-animals/imports/import-policies/products-and-products/pet-food |
| 구분 | 인증기관 #2 |
|---|---|
| 기관 명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PQA) |
| 홈페이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 담당부서 | 동물검역 부서 |
| 전화번호 | 054-912-10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대한민국 정부 기관. 한국 내 사료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를 1차 승인하고, 수출 시점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합의된 양식의 정부 공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main/index.do |
| 담당부서 | 미생물 부서 |
| 전화번호 | 02-2164-0011 |
| 팩스번호 | 02-2634-1008 |
| 이메일 | |
| 기타 | 캐나다 CFIA 제출용 사료 미생물(살모넬라 등) 및 성분 분석 성적서 발급 가능 |
| 구분 | 시험기관 #2 |
|---|---|
| 기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 홈페이지 | https://www.kcl.re.kr/site/main/index001.do |
| 담당부서 | 바이오헬스 부서 |
| 전화번호 | 02-2102-25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사료 검정 및 위해요소 분석,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가능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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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살모넬라균 불검출, 장내세균총 등 위생 지표균 시험) 가공 공정 열처리 유효성 검증 |
| 시험 비용 | 약 500,000원 ~ 1,500,000원 내외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의 의뢰 항목 수 및 시료 수에 따라 상이함) |
| 소요 기간 | 2주 ~ 3주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캐나다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신청 수수료: 약 100 ~ 150 CAD (원화 약 100,000~150,000원) 한국 가축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약 10,000원 내외 |
| 소요 기간 | 두 인증 모두 약 4주 ~ 6주 |
| 인증 유효기간 | 캐나다 CFIA 수입 허가증 자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가축위생·검역증명는 해당 화물에만 쓸 수 있는 일회성 자료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inspection.canada.ca/en,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terrestrial-animals/imports/import-policies/products-and-products/pet-food |
| 필요 서류 | 수입 허가증(CFIA Issued Import Permit): 캐나다 바이어가 MyCFIA를 통해 선적 전 사전 발급 필수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출항 시점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원본 공인시험성적서: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에서 발급한 살모넬라 등 미생물 음성 및 열처리 유효성 검증 성적서 통관 기본 서류: 한-캐 FTA 원산지 증명서(관세 0% 적용용), 상업송장(CI), 패킹리스트(PL). |
|---|---|
| 유의 사항 | 반추동물 성분 제한: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성분(육류, 내장, 유지 포함)이 포함된 경우 광우병 규제로 인해 수입 허가 및 통관이 거부되거나 극도로 까다로움. 가급적 가금류(닭, 오리)나 어류(연어 등) 베이스의 제품으로 진입 권장 엄격한 열처리 기준 준수: 건식 사료 및 간식류는 제품 중심부 온도 기준 최소 $90^\circ\text{C}$ 이상 가공 증명, 습식 캔/파우치 제품은 상업적 멸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라벨링 이중언어 의무: 캐나다 소비자포장 및 라벨링법에 의거, 포장재 전면에 영어와 프랑스어(Bilingual)가 동시에 표기되어야 함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공용어 존재) 의학적 효능 표기 금지: 사료 포장지나 설명에 특정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표기할 경우 CFIA 검역 과정에서 억류될 수 있음 |
| 기타 | 유효기간 매칭 주의: 캐나다 바이어가 보유한 '수입 허가증(1년 유효)'에 기재된 한국 제조공장 정보 및 제품 명칭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가축위생·검역증명서(선적 건별 유효)' 및 실제 화물의 라벨 표시와 일치해야 국경 억류를 예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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