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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반려동물 사료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MTI CODE HS CODE 23091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CFIA 반려동물 사료 규제 (Regulation of pet food in Canad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0년 도입
근거 규정 캐나다 가축보건법(Health of Animals Act)
제도 내용 동물성 성분(육류, 내장, 유지, 가공 단백질 등)이 1%라도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를 캐나다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선적 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부터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고, 통관 시 수출국 정부(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품목정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최종 포장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적용대상품목 건식 사료(알갱이), 습식 사료(캔·파우치), 간식류(육포·동결건조·껌 등) 전체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성적서 획득: 한국 제조공장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기준에 맞춘 미생물학적 안전성(살모넬라·장내세균총 불검출) 및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을 위해 KTR, KCL 등 ISO 17025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공식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한국 제조시설의 CFIA 등록 및 승인: 획득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해외 수출 승인 시설 목록(Approved Facilities)에 공장을 최종 등록 3. 캐나다 수입업자의 수입 허가(Import Permit) 신청: 캐나다 현지 바이어(수입업자)가 승인 완료된 한국 공장 정보를 기반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대한민국 정부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 발급: 제품 선적 및 수출 시점에, 한국 제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정부(CFIA)와 사전 합의된 서식에 맞춰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서에는 공장 등록 정보와 필수 열처리 기준 달성 여부가 명시됨. 5. 국경 통관 및 CBSA/CFIA 검사: 물품이 캐나다 항구·공항에 도착하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식품검사청(CFIA)이 수입 허가증, 한국 정부 검역증명서, 라벨 이중언어 표기 상태를 대조 서류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 검사를 거쳐 최종 통관을 승인
시험기관 한국 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사료의 열처리 유효성 검증 데이터, 살모넬라·장내세균총 등 미생물학적 안전성 성적서를 발행하는 ISO 17025 인증 기관
인증기관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발급, 한국 제조 공장 승인, 최종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 2.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정부 기관으로서 캐나다 정부(CFIA)가 요구하는 공식 증명서를 최종 발급해 주는 기관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
홈페이지 https://inspection.canada.ca/en
담당부서 Animal Health 부서
전화번호 1-800-622-6232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으로, 사료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최종 심사 및 발급, 해외 제조시설 등록 승인, 현지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최종 승인 주체 CFIA의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확인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terrestrial-animals/imports/import-policies/products-and-products/pet-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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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PQA)
홈페이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담당부서 동물검역 부서
전화번호 054-912-100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대한민국 정부 기관. 한국 내 사료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를 1차 승인하고, 수출 시점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합의된 양식의 정부 공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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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홈페이지 https://www.ktr.or.kr/main/index.do
담당부서 미생물 부서
전화번호 02-2164-0011
팩스번호 02-2634-1008
이메일
기타 캐나다 CFIA 제출용 사료 미생물(살모넬라 등) 및 성분 분석 성적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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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홈페이지 https://www.kcl.re.kr/site/main/index001.do
담당부서 바이오헬스 부서
전화번호 02-2102-250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사료 검정 및 위해요소 분석,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살모넬라균 불검출, 장내세균총 등 위생 지표균 시험) 가공 공정 열처리 유효성 검증
시험 비용 약 500,000원 ~ 1,500,000원 내외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의 의뢰 항목 수 및 시료 수에 따라 상이함)
소요 기간 2주 ~ 3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캐나다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신청 수수료: 약 100 ~ 150 CAD (원화 약 100,000~150,000원) 한국 가축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약 10,000원 내외
소요 기간 두 인증 모두 약 4주 ~ 6주
인증 유효기간 캐나다 CFIA 수입 허가증 자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가축위생·검역증명는 해당 화물에만 쓸 수 있는 일회성 자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https://inspection.canada.ca/en,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terrestrial-animals/imports/import-policies/products-and-products/pet-food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수입 허가증(CFIA Issued Import Permit): 캐나다 바이어가 MyCFIA를 통해 선적 전 사전 발급 필수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출항 시점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원본 공인시험성적서: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에서 발급한 살모넬라 등 미생물 음성 및 열처리 유효성 검증 성적서 통관 기본 서류: 한-캐 FTA 원산지 증명서(관세 0% 적용용), 상업송장(CI), 패킹리스트(PL).
유의 사항 반추동물 성분 제한: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성분(육류, 내장, 유지 포함)이 포함된 경우 광우병 규제로 인해 수입 허가 및 통관이 거부되거나 극도로 까다로움. 가급적 가금류(닭, 오리)나 어류(연어 등) 베이스의 제품으로 진입 권장 엄격한 열처리 기준 준수: 건식 사료 및 간식류는 제품 중심부 온도 기준 최소 $90^\circ\text{C}$ 이상 가공 증명, 습식 캔/파우치 제품은 상업적 멸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라벨링 이중언어 의무: 캐나다 소비자포장 및 라벨링법에 의거, 포장재 전면에 영어와 프랑스어(Bilingual)가 동시에 표기되어야 함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공용어 존재) 의학적 효능 표기 금지: 사료 포장지나 설명에 특정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표기할 경우 CFIA 검역 과정에서 억류될 수 있음
기타 유효기간 매칭 주의: 캐나다 바이어가 보유한 '수입 허가증(1년 유효)'에 기재된 한국 제조공장 정보 및 제품 명칭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가축위생·검역증명서(선적 건별 유효)' 및 실제 화물의 라벨 표시와 일치해야 국경 억류를 예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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