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농자재 및 화학제품(비료 등) | 최종 업데이트 | 2026-05-22 |
|---|---|---|---|
| MTI CODE | HS CODE | 310520 | |
| 국가 | 캄보디아 | 무역관 | 프놈펜무역관 |
| 제도 명 |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Quarantine & Supervision of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Materials/Chemical Products Additive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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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Sub-Decree No.69 ANK/BK (2001) 및 관련 Prakas지속 개정 | ||
| 근거 규정 | 1. Sub-Decree No.69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Prakas on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3. Plant Quarantine Law of Cambodia 4. MAFF Agricultural Materials Management Regulations | ||
| 제도 내용 | 1. 캄보디아에서 농업자재(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등) 및 농업용 화학제품을 수입· 수출· 유통· 제조· 포장하거나 판매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캄보디아 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없음(Article 7, Sub-Decree No.69 ANK/BK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농업자재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 산하 관련 부서에 등록 신청서와 제품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품 성분, 제조 공정, 품질 기준, 시험성적서 및 제품 라벨 등의 자료를 포함해야 함(Article 8, Sub-Decree No.69 ANK/BK). 3.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자재의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의 사전 허가 및 관련 수입·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제품은 세관 통관 시 식물검역 또는 관련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Article 12, Sub-Decree No.69 ANK/BK). 4. 등록된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은 제품의 성분, 품질, 라벨링 및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라벨은 캄보디아어 (Khmer)로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방법, 성분, 제조자 정보 및 안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Article 15, Sub-Decree No.69 ANK/BK). 5. 본 규정에 따른 등록· 수입· 유통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농업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품 압수, 판매 금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Article 20, Sub-Decree No.69 ANK/BK). | ||
| 품목정의 | 1.화학비료 2.농약 및 농업용 화학제품 3.식물보호제 4.사료 및 사료첨가제 5.농업용 토양개량제 6.기타 농업 생산용 화학물질 7. 화학제품 및 화학 첨가제 | ||
| 적용대상품목 |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농업용 화학제품, 식물보호 제품, 사료첨가제 | ||
| 확대적용품목 | 유기비료, 미생물 비료, 동물사료 첨가제, 농업용 화학 원료 | ||
| 인증절차 | 1. (수입등록) 수출업체는 캄보디아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에 제품 등록 신청 필요 2. (생산 및 혼합)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첨가물의 생산 및 혼합에 대한 심사 필요 3. (유통) 유통업체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제품 재포장 및 유통 가능 | ||
| 시험기관 | MAFF 산하 연구기관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Legislation) | ||
| 인증기관 |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
| 유의사항 | 1. 모든 농업 화학제품은 크메르어 라벨 필수 2.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 및 판매 금지 3. 제품 성분이 등록 내용과 다를 경우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4. 일부 농약 및 화학물질은 환경 규제에 따라 수입 제한 가능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
| 홈페이지 | https://www.maff.gov.kh/ |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Legislation |
| 전화번호 | +855 23 211 351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maff.gov.kh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
| 홈페이지 | https://www.maff.gov.kh |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Legislation |
| 전화번호 | +855 23 211 351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maff.gov.kh |
| 기타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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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 제품 성분 분석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2. 원료 및 첨가물 성분 확인 3. 품질 및 규격 시험 4. 병원체 및 오염물질 분석 5. 제품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필요 시) |
| 시험 비용 | 1. 일반 성분 시: USD 100-300(약 15~45만원)(성분 종류 및 수에 따라 상이) 2. 첨가제 포함 또는 특수 화학제품: USD 300–800(약 45~120만원) (항생제, 효소, 프리믹스 등이 포함되거나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제품 유형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차이가 발생함.) 3. 라벨링 및 문서 검토 수수료: USD 100(약 15만원) * 금액 단위 별도 명시 |
| 소요 기간 | 1. 서류 검토 및 시험 대기: 7일 2. 성분 시험 및 품질 분석: 1개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USD 100(약 15만원) * 제출 서류(제품 성분 표, 라벨, 수입신청서 등)의 사전 검토 및 자격 요건 심사 |
| 인증 비용 | USD 300-800(약 45~120만원) * 제품 유형, 성분 복잡도, 대상 동물에 따라 차이 발생(예: 단순 농업투입재, 프리믹스, 첨가제 포함 제품 등) |
| 소요 기간 | 1개월 * 서류 제출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 순 |
| 인증 유효기간 | 3년마다 갱신 필요(제품에 따라 상이)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1.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s://www.maff.gov.kh/dal?lang=en 2. 제품 테스트 및 연구기관: https://gdahp.maff.gov.kh/contactus 3.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규정 및 양식: https://www.ccfdg.gov.kh/en/laws-regulations/prakas/?utm 4.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등록 신청서 양식: https://isc.gov.kh/en/services/Applications?utm 5. USDA Cambodia Agricultural Inputs Regulations: https://www.fas.usda.gov/data/cambodia-registration-animal-feed-ingredients-and-veterinary-drugs 6. 기타 자료: - Sub-Decree No.69 on Agricultural Materials Management, - Cambodia Plant Quarantine Law |
| 필요 서류 | 1. 수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2. 회사 사업자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3. 성분 분석 및 제품 관련 서류 (Certificate of Analysis and Supporting Documents) - 등록 신청 대상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원료 및 첨가물에 관한 정보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물 성분 증명 문서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물 종류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원산국 위생증명서 또는 품질증명서) - 생산 및 혼합 공정에 관한 설명서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제에 대한 규격 및 품질· 안전성 증명서 - 병원체 분석 결과 또는 원료 및 첨가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결과서 - 제품 샘플 (필요 시 시험검사용) 4. 제조사 라이선스 (Manufacturing License) 5. 라벨 샘플 및 제품 사용설명서 - 크메르어 번역본 제출 필수 - 번역 공증 또는 인증 필요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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