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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B 54 시행 본격화, 포장재 생산자책임(EPR) 시대 열린다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2026-05-26
  • 출처 : KOTRA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 책임까지 확대

폐기 비용,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이동

캘리포니아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체계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포장재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2 제정된 SB 54(Senate Bill 54,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단계적 이행에 들어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포장재 재설계, 생산자책임(EPR) 비용 부담, 재활용 가능성 기준 충족 새로운 의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소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규제 적용 대상이 가능성이 높아, 캘리포니아 시장 진출 기업들의 사전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B54 규제 마일스톤>

California's SB-54 Act: What to Know

[자료: Specright]

 

SB 54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정책을 넘어, 제조사, 브랜드사, 수입업체가 제품 포장의 생애주기(end-of-life management)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최대 소비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state)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 기업들이 포장재 변경과 공급망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SB 54 규제란?


SB 54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단일 사용 포장재(single-use packaging) 식품 서비스 용기(food service ware) 대해 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부과하는 제도다. 핵심 목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퇴비화(compostability) 확대 생산자의 비용 부담 확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환이다.

 

해당 법안은 2022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통과시켰으며, 기존처럼 지방정부와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producer) 폐기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구조를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관리 책임 일부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SB 54 규제 대상은 단순한 플라스틱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 포장재와 식품 포장 용기가 포함될 있으며,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비중이 높은 식음료, 화장품, 생활소비재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owner), 제조업체, 수입업체(importer), 유통업체(distributor) 모두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 체계 본격화


SB 54 핵심은 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중심으로 기업이 포장재 재활용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승인된 PRO 가입하고, 포장재 사용량 재질(material composition) 보고해야 하며, 해당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미국 대표 생산자책임기구 (PRO): Circular Action Alliance>

[자료: Circular Action Alliance]

 

캘리포니아는 이를 통해 2032년까지 모든 규제 대상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 또는 퇴비화 가능(compostable)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감축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활용 마크”를 부착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 캘리포니아 재활용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소재인지, 다층 포장(multilayer packaging)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는 아닌지, 재활용 인프라와 호환 가능한 포장인지가 중요 평가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혼합 소재 포장이나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제품은 향후 높은 비용 부담 또는 시장 접근 제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부터 강화되는 기업 의무


SB 54 단번에 시행되는 규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2026년부터는 기업들의 등록 보고 체계가 본격화되며, 향후 생산자 분담금(producer fee) 포장재 성과 기준(compliance metrics)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 무게,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포장재 관련 데이터를 PRO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일수록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eco-modulated fee(환경 차등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재활용 친화적 설계를 채택한 기업은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복합소재나 저재활용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재활용 가능(recyclable) 표시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실제 재활용 시스템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있으며, 잘못된 친환경 표시(greenwashing) 문제도 함께 관리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SB 54 캘리포니아 제조기업만 적용받는 규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현지 수입업체 또는 브랜드사가 생산자로 간주되어 규제를 적용받을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 역시 실질적으로 규제 대응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K-푸드, 화장품(K-beauty),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업계는 포장 구조 변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 선호를 고려해 다층 플라스틱 포장, 개별 소포장(single-serving packaging), 복합 소재 패키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은 재활용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 증가나 유통채널 요구사항 강화로 이어질 있다.

 

또한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브랜드 파트너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포장재 데이터 제공, 재활용 가능성 검증,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법률 준수를 넘어, 납품 자격 문제로 연결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사점


캘리포니아 SB 54 단순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이 아니라, 제품 포장재 전반에 대한 생산자책임(EPR)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적 규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감축 목표, 생산자 비용 부담, 데이터 보고 의무 등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역시 캘리포니아 수출 제품의 포장 구조와 소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 바이어 유통업체가 SB 54 준수를 공급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활용 친화적 포장 설계, 친환경 소재 전환,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미국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미국 환경규제의 방향성을 선도해온 만큼, SB 54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재 시장 전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CalRecycle, Packaging Dive, Circular Action Alliance, Specright,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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