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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CBAM 확정 기간 본격 시행, 우리 기업의 헝가리 투자 및 진출 유의사항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수현
- 2026-05-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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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톤 초과 수입 기업은 2027년부터 인증서 구매 등 본격적인 재무적 의무 발생
2026년 1월부로 EU CBAM 확정 기간 진입, 헝가리 수입 시 국가기후보호국 사전 승인 의무화
2026년 3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미완료 시 타릭(TARIC) 코드를 통한 세관 통관 차단 및 페널티 부과 유의
2026년 EU CBAM 확정 기간 진입 및 배경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전환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로 확정 기간(Definitive phase)에 공식 돌입했다. 관련 세부 규정은 2025년 12월 EU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으며, 헝가리 내에서는 국가기후보호국(National Climate Protection Authority, NKVH)이 주무 관청으로서 제도의 전반적인 이행을 관할한다. 전환 기간과 확정 기간의 규정은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들은 기존 전환 기간(2023~2025년)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전환 레지스트리(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할 수 있다.
* 탄소국경제도(CBAM):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EU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로,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확정 기간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은 인증서 구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 승인 신청 및 행정 실무 가이드
2026년부터 헝가리 내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려는 모든 기업은 국가기후보호국의 사전 승인(Authorisation)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헝가리 당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전자 시스템(E-paper)을 통해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는 신청 시 22만 9000 포린트(HUF, 한화 약 108만원)의 행정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무 관청의 검토 기간은 기본 120일에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헝가리 내 설립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 진출 기업의 경우, 관청이 레지스트리를 통해 별도로 산정하여 통보하는 보증금(Guarantee)을 예치해야만 승인이 완료된다. 단,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이 적용되어 별도의 등록이나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연간 예정 수입량이 45톤 내외로 임계값 초과가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관 시 타릭(TARIC) 코드 기재 및 관제 방식
올해부터 헝가리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CBAM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타릭(TARIC) 코드를 수입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면제 대상 기업은 'Y137' 코드를 사용한다. 수입량이 50톤을 초과하여 국가기후보호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대기 중인 기업은 'Y238' 코드와 함께 신청 ID(APPL-HU)를 기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는 3월 31일까지 승인 신청을 완료한 기업만이 'Y238'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는 'Y128' 코드와 함께 부여받은 CBAM 계정 번호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진행하게 된다. 적절한 승인 없이 수입을 시도하거나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세관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며 페널티가 부과된다.
간접 세관 대리인(ICR) 활용과 법적 책임 소재
현지에 법인을 두지 않았거나 직접 수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간접 세관 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 ICR)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대리인이 여러 수입업자를 묶어 단일 승인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때 CBAM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ICR이 단순 통관 대행만 수행하고 CBAM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통관 시 실제 수입업자의 CBAM 승인 내역을 사용해야 하며 법적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남는다. 반면 ICR이 인증서 구매 및 보고 등 모든 CBAM 의무를 대신하기로 계약한 경우, ICR 본인의 CBAM 계정을 사용하여 수입이 진행된다. ICR이 의무를 수임한 경우, 고객사의 수입량이 50톤 미만이더라도 ICR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적 의무: 인증서 구매 및 비용 산정
확정 기간 진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인증서 구매라는 새로운 재무적 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기별 인증서 가격은 다음 분기 두 번째 주의 첫 영업일에 공시된다 (예: 2026년 1분기 가격은 4월 7일 발표). 인증서 비용은 단순히 총수입량에 가격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공식을 따른다. 상품의 내재 배출량에서 무상 할당 조정분을 뺀 뒤, CBAM 적용 계수(2026년 97.5%)와 교차 부문 조정 계수(CSCF, 2026년 기준 1)를 반영한다. 이후 원산지(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차감한 최종 배출량에 분기별 인증서 단가와 수입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미준수 시 페널티와 현지 진출 기업 시사점
매 분기말 기준 누적 수입량 내재 배출량의 50%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계정에 보유해야 한다는 '50% 규칙'의 경우, 2026년도와 2027년도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된 기한 내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거나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위반 행위의 기간, 심각성,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 3~5배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입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하여 CBAM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경영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지 관할청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자료 출처: 헝가리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부다페스트 무역관 소장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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