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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플라스틱 제품류 수입, 유통 기업 대상 환경 규제 강화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Adriana Jimenez
- 2026-05-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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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및 발포(폼) 제품 대상 생분해성 인증 의무화
기업 부담금 관련 현지 업계와의 논쟁 속 규제 시행 중
인증 제품 및 대체 소재 중심으로 공급망 전환 가속
요약
도미니카공화국은 2025년 12월 법률 제98-25호 시행을 통해 플라스틱·발포(폼)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 법은 생분해성 인증 의무화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발포폴리스티렌(EPS) 소재의 빨대·식기류·뚜껑·컵·용기 등은 적정한 환경 인증 없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법령 명칭 : 통합 고형폐기물 관리 및 공동처리법 개정안 (법률 제98-25호) / 현지어 명칭 : Ley Núm. 98-25 que modifica la Ley General de Gestión Integral y Coprocesamiento de Residuos Sólidos)
2026년 2월 15일 동 법 발효 이후 관련 품목 통관 단계에서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증 서류 미비 시 통관 지연 또는 반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규제는 환경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시장의 거래 조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납품하는 구조라면 부담금이나 EPR 의무의 직접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현지 수입업체의 규제 부담이 인증 자료 요청, 포장재 변경 요구, 가격 재협상 등의 형태로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
한편 기업 부담금 수준을 두고 현지 상공계와 정부·국회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2026년 4월 현재). 부담금 체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 금지 및 인증 의무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기업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
개요
법률 제98-25호는 기존 통합 고형폐기물 관리법(제225-20호)을 개정한 것으로, 2025년 12월 15일 공포되었다. 기존 법이 폐기물 관리 일반 기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개정법은 소재(material) 단위로 규제 대상을 설정한다.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발포 또는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규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완제품 수출기업뿐 아니라 현지 제조업체에 포장재나 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규제 대상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폼(발포폴리스티렌, EPS) 소재 : 빨대·포크 나이프·숟가락·뚜껑·컵 등 (2026.02.15부터 즉시 수입 금지, 인증 없는 경우)
- 일반 플라스틱 소재 : 빨대·포크 나이프·숟가락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유통 금지, 인증 없는 경우)
- 일회용 비닐봉투 :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무상 제공 금지
규제 예외 품목으로는 의료·병원·실험실용 플라스틱 용기, 도로공사 및 건설용 플라스틱이 인정된다. 또한 경첩형 뚜껑이 일체형으로 부착된 폼 식품 용기(예: 힌지 뚜껑 도시락 용기)는 유통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예외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생분해성 인증 기준은 시험기관의 검증을 통해 1년 내 최소 20%, 또는 최대 5년 내 90% 이상의 분해율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도미니카공화국품질원(INDOCAL)이 세부 기술 기준 및 인증 검증 절차는 아직 마련 중에 있어, 통관 현장에서는 기준 적용 방식 등 관련하여 다소간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국제 규격에 따른 해외 인증이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추후 기준과 절차 정립 후에는 항목별로 정확한 준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이 권장하는 대체 소재로는 종이, 재활용·생분해성 판지, 사탕수수 부산물(bagasse), 대나무, 식물성 섬유, 퇴비화 가능 소재(compostable), 인증된 생분해성 소재, 재사용 가능 용기 등이 있다.
집행 기관 관련, 관세청(DGA)이 통관 시 인증 서류를 확인하고, 도미니카공화국품질원(INDOCAL)이 기술 검증을 지원하며,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가 제도 전반의 준수를 감독한다.
제도 시행 및 단계별 이행 일정
동 법은 수입 절차와 국내 시장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시행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 시행 관련 일정>
구분
시행일
주요 내용
법률 제98-25호 시행
2025.12.15
개정된 폐기물관리 체계 시행
폼 제품 수입금지
2026.02.15
빨대·식기·뚜껑·컵 등 미인증폼 제품 수입 금지
폐기물 배출자등록
2026.06.15
환경부 대상사업자 등록 의무화
일반 플라스틱식기·빨대 유통 금지
2026.12.15
미인증 플라스틱빨대·포크·숟가락·나이프유통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 Responsibility) 관리계획 제출
2026.12.15
폐기물 관리계획제출 의무
무상 비닐봉투제공 금지
2026.12.15
일회용 비닐봉투무상 제공 금지
발포 제품 대체전환
2027.12.15
친환경 대체소재로 전환
지자체 분리배출프로그램
2028.12.15
지방정부 선택적수거 프로그램 확대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일정과 실제 통관·인증 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INDOCAL의 세부 기술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가 실제로 어떤 서류를 요구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법률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기업 부담금 관련 현황
강화된 제도 하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에 규제 대상 소재를 유통하는 기업은 수거, 재활용 등 사후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비닐봉투·플라스틱병 생산자는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폐기물 회수·처리·처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곧바로 현지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관련 의무와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해당 비용이 인증 자료 요청, 발주 축소, 포장재 변경 요구, 가격 재협상 등의 형태로 한국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
동 법령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별부담금(Contribución Especial)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부담금은 EPR 의무 대상인 생산자·수입자·유통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등록된 모든 공·사법인(todas las personas jurídicas, públicas y privadas) 에 적용된다. 즉, 플라스틱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법인이라면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국세청(DGII)이 안내한 바에 따르면 부담금은 연간 매출액 구간에 따라 RD$3,000에서 RD$675,000(약 50~11,250달러)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납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미니카공화국 산업협회(AIRD), 자유무역지대협회(Adozona), 상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매출액 기준 부과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매출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폐기물 배출량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 현행 구조가 조세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주장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26년 4월 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현행 매출액 중심의 균일 부담 구조를 폐기물 실제 배출량과 기업의 실질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기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측도 2026년 4월 기준 해당 연도 특별부담금 징수를 일시 유예하고 조만간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부담금 체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폐기물 관리계획 제출 등 핵심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현재도 유효하다.
시장 반응
수입 현장의 혼선
2026년 2월 15일 수입 금지 조항 발효 이후, 생분해성 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적이 진행된 화물이 통관 보류 또는 반송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INDOCAL의 기술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증서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현지 통관 담당자들도 개별 건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바이어가 "통관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통관 현장에서 인증서 또는 소재 자료가 요구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관시에 현지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100% 충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생분해성 인증 문서 등을 첨부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플라스틱 뚜껑 수입 제한
현지 산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 품목 중 하나는 플라스틱 뚜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산업협회(AIRD)는 식품·음료·주류·제약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뚜껑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아 미국·유럽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체재 없이 수입 금지가 적용될 경우 이들 산업 전반에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의약품용 플라스틱 뚜껑과 포장 부품은 멸균성, 밀봉성, 아동 안전 기능 등 전문 요건을 갖춘 부품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로부터 제기되었다.
조달 전략 변화
통관 지연 또는 반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현지 유통업체들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신규 발주를 줄이고 인증 준수 여부를 우선 고려하는 조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이 낮더라도 인증 문서가 불명확한 공급업체는 선호도가 낮아지는 반면, 인증 자료와 소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거래 유지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공급업체들은 이미 인증을 갖춘 제품을 앞세워 운송 기간 단축 이점과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체 소재 수요 증가
발포폴리스티렌(폼) 제품 규제에 따라 외식업계, 특히 '꼬미다 델 디아(Comida del día, 일일 정식)' 업계를 중심으로 대체 포장재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외식·배달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내열성, 누수 방지, 보온성 등 기능 요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친환경 소재라는 점만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 우선시 되고 있다.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번 규제 강화는 수입 상품의 소재 구성과 인증 요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장 변화이다. 플라스틱·발포 소재 제품을 현지에 수출 중이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아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제품별 규제 적용 여부 우선 확인 : 플라스틱 빨대·식기류·뚜껑, 폼 컵·용기, 비닐봉투, 식품·외식용 포장재를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예외 대상인지, 또는 인증으로 대응 가능한지를 현지 바이어 또는 통관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실험실용 제품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증서 외 기술 문서 패키지 준비 : 인증서만 보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지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별 소재 설명서, 생분해성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정보, 시험 방법, 인증 유효기간 등을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통관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대체 포장재 공급 기업의 기회 : 종이 기반 식품 포장재, 생분해성 소재, 재사용 가능 용기 등 인증을 갖춘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의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현지 시장 특성상 기능성, 안정 공급, 특히 가격 경쟁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지 법인·유통망 운영 기업의 검토 사항 : 현지에서 수입자 역할을 맡는 구조라면 EPR 프로그램 참여 의무, 폐기물 관리계획 제출, 특별부담금 납부 등이 직접적인 비용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순 수출 기업과 달리 현지 법인이나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부담금 제도 및 규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 특별부담금 체계는 국회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현지 유통 파트너의 비용 구조 변화가 납품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부담금 논의와 무관하게 플라스틱·폼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수입 규제의 방향성 자체는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DGII), 품질원(INDOCAL), 관세청(DGA),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도미니카공화국 산업협회(AIRD), 현지 언론, 바이어/국내기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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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발포폴리스티렌, EPS) 소재 : 빨대·포크 나이프·숟가락·뚜껑·컵 등 (2026.02.15부터 즉시 수입 금지, 인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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