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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X-ETS 2026년 4월 본격 가동... '배출권 보유·검증·보고' 의무화로 기업 대응 가속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재권
  • 2026-05-29
  • 출처 : KOTRA

日 2026년 4월 GX-ETS를 본격 가동, 3개년 평균 CO₂ 10만t 이상 직접 배출 사업자에 배출권 보유 의무 부과

등록확인기관을 통한 검증·보고 체계가 핵심, 기업이 산정–확인–보고–이행 프로세스 구축·운영

일본 대형 배출기업 조달 조건으로 확산 가능성 대비 MRV 자료 준비와 감축·데이터 솔루션 제안 병행 필요

일본 경제산업성 METI는 GX 정책의 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 실행 수단으로 배출량 거래제 GX-ETS를 20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일정 규모 이상 배출 사업자에게는 배출권 보유 의무와 배출량 검증·보고 절차가 부과된다. 일본 GX추진기구도 2026년 4월 본격 가동을 전제로 ETS 포털을 운영하며 매뉴얼, 설명회, 등록확인기관 공시 등 실무 정보를 업데이트 중이다.

이번 제도는 ‘도입 발표’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배출권 보유와 배출량 산정·검증, 보고, 거래까지 연간 절차로 수행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등록확인기관을 통한 확인이 의무 절차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 대상 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도 데이터·증빙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 배경: GX 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 경제·산업정책 성격


METI는 GX 경제이행채를 통한 선행 투자 지원과 카본프라이싱을 결합해 탈탄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GX-ETS는 국가 간 통상 규제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기업의 감축 투자와 배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산업·경제정책 성격이 강하다.

결국 제도의 초점은 일본 내 대형 배출 기업이 연간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3자 확인을 거쳐, 보고와 배출권 이행까지 마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제도 개요: 10만 톤 이상 직접 배출 사업자 대상 배출권 보유 의무화


GX-ETS 의무 대상은 전년도까지 3개년 평균 직접 CO₂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사업자다. 정부가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매년 배출 실적과 동일량의 배출권을 정해진 기한까지 보유해야 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매입하고, 잉여분은 매도할 수 있어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탄소시장 분석기관 ICAP은 일본 GX-ETS를 의무형 기준선 기반 크레딧 제도로 정리한다.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기준선이 산정되고, 기업은 검증된 배출 실적에 맞춰 배출권을 보유하는 구조다. ICAP은 거래가격에 상·하한이 적용되고, 2033년 이후 전력 부문 고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매 도입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별 비용 부담은 업종별 할당 방식, 감축 투자 속도, 거래시장 활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는 제도 준수 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등록확인기관 검증과 매뉴얼 기반 절차 구축이 첫 관문


GX-ETS는 기업이 연간 산정, 확인, 보고, 이행 사이클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다. METI는 제도 대상자가 배출목표량과 배출실적량을 신고·보고할 때 국가 등록을 받은 등록확인기관의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등록확인기관 등록 신청은 제도 시작 전 개시됐으며, 신청은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안내한다. METI는 등록확인기관 목록을 공표하고, 제도 대상 기업이 등록기관과 계약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METI는 셋업 매뉴얼을 포함해 산정·보고, 이행계획, 벤치마크 설정, 합병·분할 대응, 확인업무, 등록신청 등 다수의 매뉴얼과 양식을 공개·갱신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기준으로 내부 데이터 수집, 산정 로직, 증빙 관리, 검증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이행계획은 제도 대상자가 매년 작성·제출해야 하며, METI 및 소관 부처가 공표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배출 업종에서는 감축 로드맵과 투자계획이 문서화·공개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GX-ETS 주요 절차 흐름>


대상 기업

등록확인기관

대상 기업

대상 기업

등록확인기관

배출목표량 산정

배출목표량 확인

배출목표량 신고

배출실적 산정

배출실적 확인










대상 기업

대상 기업

대상 기업

대상기업

정부

배출실적 對 정부 보고

배출권 보유·이행

부족분 매입·잉여분 매도

이행계획 작성·제출

공표 및 사후관리

[자료: KOTRA 도쿄무역관]


제도 시행 준비 동향: 등록확인기관 공지와 포털 업데이트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검증기관들은 GX-ETS 대응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잇달아 공지하고 있다. JQA, SOCOTEC Certification Japan, JICQA 등은 등록확인기관 관련 공지와 함께 배출목표량과 배출실적량 검증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게시했다. 제도 대상 기업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첫 단계가 검증기관 선정과 계약, 검증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GX추진기구 ETS 포털에서도 매뉴얼 게시와 설명회 공지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 실무가 제도 이해 단계에서 문서·절차 준비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할당 방식과 가격 안정장치의 구체 운용은 기업 부담과 시장 유동성에 직결되는 만큼, 초기에는 제도 세부 운영을 확인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향후 과제: 할당 방식·가격 안정장치의 구체 운용 및 제도 홍보


METI는 제도 운용과 관련해 참고 상한 거래가격 및 조정기준 거래가격을 정하는 고시 등 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 비용 부담은 업종별 할당 방식(벤치마크 등), 거래시장 활성도, 감축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는 "제도 준수 체계 "이 우선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 포털에서도 2026년 3~4월에 걸쳐 매뉴얼 게시와 사업자·확인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공지가 이어지는 등, 현 단계의 초점이 실무 준비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일본 공급망 내 데이터·검증 요구 확산 가능성에 대비


GX-ETS는 일본 국내 제도이지만, 제도 대상인 대형 배출 기업이 배출량 산정·검증·보고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조달·위탁·서비스 계약에서도 협력사에 에너지 사용·배출량 데이터, 산정 근거,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 내 생산거점을 보유했거나 일본 대기업 공급망에 편입된 기업일수록 데이터 제출과 감축계획 공유를 요청받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우선 거래처가 제도 대상인지, 또는 제도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거래처가 요구할 수 있는 MRV 항목을 정리하고 내부 산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일본 내 검증,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 파트너와의 협업을 포함한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할 만하다. 동시에 제도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공정개선, 모니터링·계측, 데이터 관리, 검증 지원 등 관련 솔루션 수요가 늘어날 여지도 있어, 일본 고객의 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결합형 제안으로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KOTRA 도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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