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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Made in Europe)' 기조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EU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유지원
- 2026-03-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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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MadeinEurope #유럽산 #무역장벽 #산업가속화법 #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EU FDI 강화 #Buy European #현지화
EU 집행위, 산업 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3월 4일 초안 발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반면 FDI 조건은 강화
한국 기업들을 유럽시장 유지하기 위해 ‘현지 완결형 생태계’로 격상 필요
최근 유럽연합(EU)의 산업 정책 기조가 역내 제조 역량 강화와 경제 안보 확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우선시하던 EU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저가 과잉 생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Made in Europe)’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26년 3월 4일 발표된 ‘EU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정책에서 유럽산 비중을 강제하는 실질적 산업 보호주의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산업가속화법(IAA) 주요 내용
이번 기조 강화의 핵심인 산업가속화법(IAA)은 탄소중립 기술, 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공급망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유럽 내 제조 비중(Union origin)과 저탄소 요건을 명문화하며 '유럽산(Made in Europe)'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수혜를 위해서는 저탄소 및 EU 역내산 사용에 대한 최소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품목의 경우 콘크리트·모르타르는 전체 사용 물량의 5% 이상, 알루미늄은 25% 이상을 저탄소·EU 역내산 제품으로 구성해야 하며, 철강은 EU산 의무는 없으나 최소 25%를 저탄소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동 조치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공공조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법 발효후 6개월부터 EU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EU 내 조립, ②배터리 제외 부품 가격 기준 EU산 70% 이상, ③배터리에 베터리셀 포함 최소 3개 역내산 핵심 부품 포함 등 3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 발효 3년 후 부터는 ④배터리 5개 핵심 부품 EU산(배터리 셀, 양극활물질, 배터리관리시스템 포함), ⑤e-파워트레인 EU산 50% 이상, ⑥주요 전자시스템 EU산 50% 이상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 역내산 기준은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EU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EU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는 EU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제품도 EU 역내산과 동등하게 간주 될 전망이다. 다만 상호주의 위반이나, 공급망 안보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제3국을 동등 취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조건부 승인 규정도 도입된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전략 분야에서 1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경우 투자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49% 이하 제한, △합작투자(JV) 설립, △핵심 기술의 유럽 내 라이선싱 제공, △현지 R&D 재투자, △인력의 50% 이상 현지 채용, △역내 조달 등 6개 조건 중 최소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강경책에 대해 프랑스 등은 제조 기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국가들은 무역 보복과 시장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IAA는 'Buy European'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제조업의 EU GDP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제조 프로젝트의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는 ‘단일 디지털 포털(Single Digital Gateway)’을 설치하고, 회원국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산업가속화 지역’을 지정하여 전략 제조 클러스터 형성과 금융·기술 생태계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현지 산업계 반응
산업 현장의 반응 역시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태양광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IAA 도입을 강력히 환영하며 역내 투자를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대형 제조사들은 70%에 달하는 현지화 요건이나 엄격한 저탄소 라벨링 도입이 부품 단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유럽산 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적용되는 저탄소 요건은 기존 환경 규제와 연동되어 성능이 낮은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사점
이처럼 강화되는 ‘Made in Europe’ 기조는 한국 기업들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IAA는 FTA 체결국 제품을 EU산으로 인정할 여지를 두었으나, 집행위원회가 6개월 내에 특정 국가를 이 목록에서 제외(opt-out)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단순 수출 방식으로는 강화된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생산 거점을 부품 소싱부터 R&D, 인력 채용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생태계’로 격상시키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유럽 시장은 현지 투자 조건과 저탄소 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는 고도의 현지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 IAA 초안, 집행위 보도자료, FT, Politico, Euractiv 등 현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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