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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독일의 주요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 경제·무역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6-01-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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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본격 시행, PPWR·공급망 실사·에너지·조세·자동차 규제 등 주요 제도 변화
우리 기업, 對독·對EU 수출·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기회 확대에 대한 유연한 대응 필요
2026년을 전후해 독일·EU에서는 CBAM 본격 시행, PPWR, 공급망 실사·보고, 에너지·조세·자동차 규제, 저소득·중산층 대상 전기차 구매·리스 보조금, 임금·노동·교통 등 현지 사회·생활 관련 제도 개편 등 우리 기업의 對독일·對EU 수출·투자 및 현지 사업 운영 환경을 크게 바꾸는 조치들이 본격 도입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① 무역·환경·ESG 규제, ② 비즈니스·투자·조세·에너지 정책 환경, ③ 산업·기술·모빌리티 규제, ④ 노동·임금·사회·생활 인프라 네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무역·환경·ESG 규제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수입자 승인·신고 의무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이 전환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서, CBAM 대상 상품의 EU 수입에는 사전 승인된 CBAM 등록자(authorised CBAM declarant)만이 수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승인 제도는 CBAM 규제의 핵심 요소로, EU는 2025년 중 승인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적 신청 마감은 2026년 3월 31일로 설정되어 있다. 승인되지 않은 기업은 2026년 이후 대상 품목을 수입할 수 없으며, 승인 신청을 3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기업은 관할 기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연간 50톤 이하의 CBAM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기업은 승인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접 관세대리인을 통한 수입은 물량과 관계없이 대리인이 반드시 CBAM 등록자로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수소 등 일부 품목은 물량 기준과 무관하게 승인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며, 50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 수입의 경우 일반 CBAM 규정과 별도로 운영될 추가 요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CBAM 수입자 승인 업무는 연방환경청 산하 DEHSt(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가 담당하며, 기업은 승인 여부와 제출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승인 절차와 병행해 2026년부터는 연 1회 이상의 CBAM 신고 및 배출량 관련 증빙 제출 의무가 본격화된다. EU는 이를 위해 현장 실사·가상 실사 요건과 허용 오차 기준을 포함한 배출량 검증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최소 2년 주기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CBAM 인증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기업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CBAM 본격 시행은 기업에 새로운 행정 및 규제 부담을 부과하지만 EU 수출·수입 거래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CBAM 적용 기업은 승인 요건, 예외 기준 적용 여부, 임시 허용 규정, 연례 신고·증빙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 시행에 대비한 실무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EU 공급망 실사·지속가능성 보고 규제(CSDDD·CSRD) 완화 및 시행 연기
EU는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적용 범위와 일정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EU 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두 지침은 당초 2026~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기업 부담 경감과 규제 간 정합성 제고를 이유로 적용 대상 대폭 축소, 의무 완화 및 시행 시점 연기가 최종 합의되었다.
동 합의안은 EU 이사회 승인(2025년 12월 10일)과 유럽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12월 11일~12월 16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의 실제 적용 시점은 2029년 7월 말부터로 확정되었다.
한편 독일은 기존 공급망실사법(LkSG)을 전면 재검토하여 CSDDD 방향에 맞춘 대체·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도기적으로는 보고·제재 의무를 완화하되 기본적 인권 및 환경 실사의무는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행정·보고 부담은 감소하나, ESG 기반의 인권·환경 실사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는 EU 내 거래의 핵심 요건으로 유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은 협력사 관리, ESG 리스크 평가, 데이터 검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EU 포장재 규정(PPWR)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EU 및 독일 시장에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새롭게 시행되는 EU 포장재 규정(PPWR)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2025년 초 법으로 제정된 PPWR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2030년까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 포장은 최소 70%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 주: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어 2026년 8월부터 주요 조항이 실제 적용되며, 2028년 라벨링, 2030년 재활용 원료 의무, 2035년 최종 강화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 규정이다.
또한, 포장은 실질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복합재질 및 PVC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는 점진적으로 제한 및 배제된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부터 10~35%, 2040년에는 최대 65%까지 재활용 원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재료의 비율과 적용 범위는 모든 포장 라벨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과도한 포장이나 이중 포장 등 불필요한 과포장 행위는 금지되고, 빈 공간 최소화와 재사용·재충전 촉진도 요구된다. EU는 2028년부터 통일된 분리배출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여, 한국식 재활용 마크 사용은 불가하며 EU 기준에 맞는 별도의 포장·라벨 디자인이 필수다. PPWR은 수입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제적 공정 경쟁을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리필 및 재사용 가능 포장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현재 수출이 활발한 화장품, 식품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EU PPWR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독일 고유의 생산자책임제(EPR)에 따라 LUCID 포장재 등록 및 듀얼시스템(Dual System) 가입이 필수적이다. 미등록 시 유통 금지 및 최고 20만 유로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EU 공통 규제와 독일 독자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PPWR은 ‘이론적 재활용 가능성’이 아닌 실제 중량별 재활용 효과성을 강조하며, 향후 2035년부터 더욱 엄격한 ‘진정한 재활용’ 평가가 도입된다. 기업은 지금부터 재활용 관련 데이터 관리와 포장 디자인 혁신에 적극 준비해야 하며, 세부 시행령과 회원국별 추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PPWR 관련 상세 내용은 KOTRA 보고서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② 비즈니스·투자·조세·에너지 정책 환경
기업 투자 촉진책 시행
2026년부터 독일은 기계, 장비, 차량 등 설비 투자에 최대 30% 감가상각 혜택을 부여하며, 이는 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가스저장부담금 폐지 및 전력망 요금 인하로 에너지요금 완화 추진
독일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도입된 가스저장부담금(Gasspeicherumlage)을 전면 폐지하고, 연방 보조금을 통해 전력망 이용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스저장부담금 폐지로 가스요금은 kWh당 0.289센트 하락해 가구당 연 30~60유로 수준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전력 부문에서는 연방정부의 65억 유로 규모 보조금 투입으로 송전망 요금이 평균 6.65ct/kWh에서 2.86ct/kWh로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평균적으로 kWh당 약 1.5센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되며, 에너지 비용 안정화를 통해 소비 여력과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요금 인하 폭은 지역별 전력·가스망 요금(Netzentgelte) 조정과 공급사별 가격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향후 입법 절차 진행과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산업용 전기가격 인하
독일 정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청정산업협정 국가보조 프레임워크(Cisaf)에 근거한 산업용 전기가격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철강·화학·유리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 가격을 목표 수준(예: 5ct/kWh)으로 낮추는 방식이며,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탈탄소 투자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 실제 도입 시점과 구체적 내용은 승인 여부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경제에너지부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연간 재정 소요는 약 15억 유로로 추산되며, 제도는 2026년 도입을 전제로 검토 중이나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은 2027년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공공조달 간소화법(Vergabebeschleunigungsgesetz) 도입 추진
2025년 8월 연방 내각에서 승인된 독일 공공조달 간소화법(Vergabebeschleunigungsgesetz)은 독일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독일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은 직접 수의계약 한도를 15,000유로에서 50,000유로로 상향해 소규모 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분할계약 원칙(Losgrundsatz)은 유지하되, 단 긴급한 경우 전체 계약을 일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또한, 증빙 서류 간소화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참여와 경쟁 촉진을 통해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전체 계약 예외 조항에 대해 수공업계 등 일부 중소기업 단체는 경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통합 디지털 등록 포털 통해 24시간 내 기업 설립 체계 마련
독일 연방정부는 연립정부 협약에 따라 기업 설립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지자체별로 분산된 약 6,000여 개의 등록 절차를 통합하여 24시간 내 디지털 등록이 가능한 통합 온라인 포털(One-Stop-Portal)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기업 설립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통합 포털은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설립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행정 부담과 시간을 줄여 독일 내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및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와 연계한 디지털 행정 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과 일정은 향후 정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독일, 2026년부터 외식업 음식류 부가가치세 7%로 영구 인하 추진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 외식업(레스토랑·카페·호텔 등)의 음식류(음료 제외)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기존 19%에서 7%로 영구 인하된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2년) 한시 적용됐던 경감세율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는 레스토랑뿐 아니라 베이커리, 제과점, 정육점 등 카페·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소매 식품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경쟁력 강화와 고객 구매력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커리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격 부담 완화와 매출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③ 산업·기술·모빌리티
2026년 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보조금 제도 추진
독일 연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총 30억 유로 규모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상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리스 보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차 구매·리스에 한해 적용되며, 과세대상 연소득 8만 유로 이하 가구를 기본 기준으로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다. 보조금은 기본 3,000유로에 자녀당 500유로(최대 1,000유로)가 추가되며, 월 순소득 3,000유로 미만 가구에는 1,000유로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재원은 기후전환기금(KTF)에서 조달되며, 향후 중고차로의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EU 국가보조법에 부합하는 로컬콘텐츠(Local Content) 요건을 도입해, 유럽 내 가치사슬을 보유한 제조사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수단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요금 인하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등록된 전기차는 최대 10년간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최대 적용 시점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도입된 전기·수소차 법인차량에 대한 신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구매 첫해에 차량 가액의 7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5년간은 각각 10%, 5%, 5%, 3%, 2%로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총 6년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 사이에 구매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병행해 EU 차원에서도 자동차 규제 기조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제한적·조건부로 허용하는 자동차 CO₂ 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내연기관 전면 금지 기조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중심의 전환 기조는 유지되면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인지 익스텐더, E-Fuel 등 과도기적 기술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EU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기준 강화
2026년부터 EU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Euro 6e-bis(추가·보완) 규정에 따른 조치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현실 운행 조건을 반영한 장거리 주행 테스트*가 적용된다.
* 주: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Euro 6e-bis는 EU의 배출가스 인증 기본법인 Regulation (EU) 2017/1151을 개정한 Regulation (EU) 2023/443에 따라 도입된 보완 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장거리 주행 시뮬레이션(기술문서상 약 2,100~2,300km 범위)을 기반으로 실제 운행 조건에서의 CO₂ 배출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공식 배출량 수치가 상향될 수 있다.
이 테스트는 전기모드가 아닌 내연기관 주행 비중이 높은 실제 운행 패턴을 기준으로 CO₂ 배출량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공식 배출량 수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인증 제한, 세제 혜택 축소, 리스 조건 악화 등 다양한 규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기업용 차량의 세제상 이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조사의 차량 개발 전략과 인증 절차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어 시행되는 Euro 6e-bis-FCM 단계는 2027년 1월부터 신형 차량, 2028년 1월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되며, 이 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측정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온보드 연료·전력 소비 모니터링 시스템(FCM)이 도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디지털 긴급 호출 시스템(Next Generation eCall) 탑재 의무화
EU는 기존의 노후화된 차량 비상통신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Next Generation eCall’을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에 해당 디지털 긴급 호출 시스템의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eCall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 시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 및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최신 이동통신 기술(예: 5G 기반)을 활용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의 단계적 전환이 권장되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전면적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 주: eCall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신호(SOS)를 전송하는 EU 공통의 차량 내 비상통신 시스템으로, 2018년 3월 31일 법령 발효 이후, 2018년 4월 1일부터 EU 내 신규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모델에 대한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운전면허증 등 차량 관련 서류, 2026년부터 i-Kfz 앱 통합 추진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청(Bundesanstalt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은 2026년부터 운전면허증 등 운전자 및 차량 관련 문서를 ‘i-Kfz 앱’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앱은 현재도 차량 등록증(Fahrzeugschein)을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법인 및 차량 운용업체(Flottenbetreiber) 등에게도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는 차량 소유 및 운전 관련 행정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차량 관련 서류의 전자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i-Kfz 앱을 통한 통합 디지털 문서 관리는 차량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운전자와 기업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노동·임금·사회·생활 인프라
EU 지침에 따른 독일 '임금투명법(Entgelttransparenzgesetz)' 개정 추진
2023년 6월 6일 발효된 EU 임금투명성 지침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2026년 6월 7일까지 이를 자국 법률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독일의 기존 임금투명법(Entgelttransparenzgesetz) 역시 전면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급여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한 임금차별 소송 시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 전가되며, 50명 이상 기업에는 새로운 보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급여 정보 청구권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자신과 유사한 직무에 있는 동료들의 급여 중간값 등 익명화된 통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동료의 급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2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임금 체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독일 내 임금 투명성과 성평등 임금 구조 강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 최저임금은 시급12.82유로에서 13.90유로로 인상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4.60유로로 인상되는데, 이로써 총 법정 최저임금은 13.9%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대응을 위한 조치이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 소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미니잡(Minijob)·미디잡(Midijob) 소득 기준 상향
* 주: 미니잡은 사회보험 의무가 없는 저소득 단기 근로 형태이고, 미디잡은 사회보험 부담이 경감되는 중간소득 근로 형태를 말한다.
독일 정부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2026년부터 미니잡(Minijob) 월 소득 상한을 기존 556유로에서 603유로로 상향한다. 또한 2027년에는 해당 기준이 633유로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미디잡(Midijob)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3.01유로~2,000유로로 조정되며, 해당 근로자들은 완전 고용에 비해 사회보험 부담이 완화된 형태로 고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득 기준 현실화 및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도이칠란트티켓(Deutschlandticket)
도이칠란트 티켓은 2023년 5월 1일 월 49유로로 도입된 독일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패스로, 독일 정부의 2025년 9월 발표 기준 약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제도 유지·확대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6년에는 도이칠란트 티켓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연계교통 확장 등 조치가 추진되는 한편, 요금은 2025년 1월 기준 월 58유로에서 2026년부터 월 63유로로 인상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30년까지 재정을 공동 부담하고, 각 주는 학생·사회복지 대상자·견습생 등에 대한 추가 할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여름학기부터는 반값 수준의 학생용 ‘제메스터 티켓(Semesterticket)’과 기업이 요금의 25% 이상을 지원할 경우 추가 5%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 티켓(Jobticket) 제도를 통해 도이칠란트 티켓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티켓>

[자료: sparkaiser.de]
EU 출입국 전자등록 시스템(EES) 시행에 따른 입국 절차 변경
EU 및 독일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비자 면제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출입국 전자등록 시스템(EES)에 따라 새로운 입국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독 비자 협정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 체류 시 비자는 면제되나, 2025년 10월 12일부터는 독일을 포함한 솅겐 29개국에 최초 입국하는 비EU 방문객에 대해 여권과 함께 생체정보 등록이 의무화된다.
EES에 따라 최초 입국 시 여권 제시와 함께 지문(최소 4개 손가락) 및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최대 3년간 보관된다. 이후 재입국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활용해 자동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반복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EU 시민의 직계가족,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외교·공무 여권 소지자 등은 EE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EES 도입 초기에는 생체정보 등록 절차로 인해 공항 혼잡 및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므로, 출장·전시회·단기 체류 목적 방문객은 일정에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도입
EU는 2026년 4분기 비자 면제국 국민을 대상으로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국민은 관광·출장·가족 방문 등 최근 180일 동안 합산해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 목적으로 솅겐 지역에 입국할 경우, 사전에 ETIAS 승인을 받아야 한다.
ETIAS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모든 솅겐 국가와 키프로스를 포함한 약 30개 유럽 국가에 적용된다.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및 여행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1인당 20유로로 원칙적으로 18~70세 신청자에게 부과되며, 18세 미만·70세 초과 및 EU 시민의 가족 등은 면제된다.
심사는 대부분 수 분~수 시간 내 자동 처리되나, 추가 검토 시 지연될 수 있다. 승인된 ETIAS는 최대 3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반복 입국이 가능하다.
기업 출장·현지 방문 시에도 ETIAS 미승인 상태에서는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전시회·바이어 미팅·현장 점검 등 일정이 있는 기업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2026년 전후 독일·EU의 제도 변화는 한국 기업에 대해 규제 리스크와 사업 기회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적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무역·환경·ESG 규제 측면에서는 CBAM, PPWR, 공급망 실사·보고 규제가 EU 진출의 사실상 최소 요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조달·포장 설계 전 과정에 대한 선제적·구조적 점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산업용 전기가격 지원 논의, 자동차 CO₂ 규제 완화 등에서 나타나듯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와 시장 수요를 선별해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독일정부, EU 집행위, 일반독일자동차클럽(ADAC), Handelsblatt, Tagesschau, Automobilwoche, Die Zeit, WOT, InterRegs, zukunftsnetzwerk-oepnv.de, sparkaiser.de, Deutsche Handwerksblat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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