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한-필 조세조약에 따른 경감 세율 적용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12-05
  • 출처 : KOTRA

한-필 조세조약과 RMO No.14-2021의 주요 내용

TTRA·RFC 절차, BIR Ruling 사례와 실무상 핵심 유의사항

서원희 실장, 필브릿지


1. 조세조약 개요 (RMO No. 14-2021)


조세조약은 국가 간 상품서비스 거래 및 투자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하고, 각 국가의 과세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가 간 협약이다필리핀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43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필 조세조약은 1986119일 발효, 1987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정·발효된 RMO No. 14-2021OECD 조세조약 모델 제1조를 기초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국가가 사전 확인 절차를 통해 제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국내법에 따라 우선 과세한 후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동 RMO가 제정·시행됐다.

 

2. TTRA (Tax Treaty Relief Application) RFC (Request for Confirmation) 신청 개요

 

비거주 납세자 (Non- Resident Foreigner) 또는 소득 지급자(Income Payor)는 필리핀 원천에서 얻는 소득에 조세조약상 감면 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할지, 또는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추후 환급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TTRARFC.


2-1. TTRA (Tax Treaty Relief Application)

 

TTRA(Tax Treaty Relief Application)원천징수 시점에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즉, 일단 필리핀 국내 일반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 비거주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후적으로 조세조약 혜택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쉽게 말해, 원래 조약세율이 적용돼야 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공식 신청 과정이다. 따라서 TTRA는 조약 혜택 미적용에 대한 구제 신청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2-2. RFC (Request for Confirmation)

 

RFC(Request for Confirmation)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조세조약 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Withholding Tax Agent)가 적용한 조세조약 세율이 적정한지,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 적용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필리핀 국세청(BIR)의 국제조세국(ITAD)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RFC는 이미 적용한 조세조약 혜택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3. COE Ruling

 

TRA RFC 신청이 승인되면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가 발급되고, 거절될 경우에는 신청 개요와 거절 사유가 포함된 Ruling이 발급된다.

 

3. 소득 유형별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양식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3-1. 공통 제출 서류 (General Requirements))


1) 요청서(Letter-request)

2) Application Form(조세조약 신청서)

비거주 소득 수령자(Nonresident Income Recipient)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

3) 은행 서류, 예치 증명서, 전신송금 영수증 등
소득 지급/송금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원천징수세 신고서(Withholding Tax Return) 및 지급 대상자 명세서(Alphalist of Payees)

5) 원천징수세 납부 증명서(Proof of payment)

6) 공증된 위임장(SPA, Special Power of Attorney)

비거주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Application form 서명 및 TTRA 또는 RFC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권한을 위임

 

3-2.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및 한필 조세조약 세율


아래는 일반 기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소득 유형별 추가 필요 서류, 신청 양식, 조세조약 세율이다.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및 조세조약 세율>

소득 유형

필요 서류

신청 양식

-필 조세조약 세율

사업 이익 (Business Profits)

정식 계약서

서비스 수행 장소·기간·인력 정보
입출국 기록(이민국)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
인보이스
PE(고정 사업장관련 없음 입증 자료

BIR Form 0901-P

PE가 없거나, PE 관련 없음 입증 시: 비과세

 

25%-> 0%

배당 (Dividends)

이사회 결의서
주주·지분율 증명 선서 진술서
직전 과세 연도 외부감사 재무제표
기업 Latest GIS
PE(고정 사업장관련 없음 입증자료

BIR Form 0901-D

25%-> 10%

(25% 이상 지분 보유 시)

이자 (Interest)

대여금 계약서
송금 증빙
PE와 관련 없음 증명

특수관계자 정상가격 문서(TP)

BIR Form 0901-I

20%->15% (일반)

20%->10%(공모채권·사채 등)

로열티 (Royalties)

라이선스 계약서
지식재산권 소유권 증명
PE(고정 사업장관련 없음 입증 자료

BIR Form 0901-R

25%->15%

[자료: 필브릿지 자료 종합]


4. TTRA RFC 신청 시기


4-1. TTRA 신청 시기 및 환급 제척기간

 

TTRA는 일반세율로 소득을 수령한 이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로 조세조약 세율과 국내 일반세율 간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국세법 Sections 204(C), 229에 따른 환급 청구 제척기간(Claim for Refund)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TTRA 승인은 인정될 수 있으나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TTRA 신청과 환급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 분과에서 환급이 인정되면 환급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4-2. RFC 신청 시기


RFC는 원천징수세가 납부된 이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나, 늦어도 해당 과세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제출이 돼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 납세자가 감면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소득 지급 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RFC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자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 및 위임장 등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장기계약의 경우 반복 제출 의무


TTRA RFC는 원칙적으로 거래(소득) 1건당 1건의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서비스 계약, 대여금 계약, 사용권 계약 등 1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의 경우, 매년 다음 해 430일까지 TTRA 또는 RFC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자에게 필리핀 내 고정사업장(PE)이 새롭게 발생했는지또는 해당 소득이 PE와 관련된 소득인지를 매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5. 조세조약 신청에 대한 Ruling 발급 사례


5-1. BIR Ruling No. ITAD 001-25 (2025.1.7.) Interest

 

1) 사실관계

- 싱가포르 법인 Denso SG가 필리핀 법인 Denso PH에 자금을 대여

- Denso SG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필리핀 국내법 기본세율에 따름
- 비거주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 20% 적용

- 이를 공개 발행(공모) 채권사채 이자에 대한 10% 특례조세조약 적용 가능한지 질의

 

2) Ruling 요지

- BIR은 해당 거래가 공개 발행(공모) 채권·사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따라서 조세조약상 일반 이자소득 조항(15%)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10% 특례 세율은 인정하지 않았다.

 

5-2. BIR Ruling No. ITAD-019-25 (2025.4.14.) Royalty

 

1) 사실관계

- PH 법인 IPBSPI가 미국 법인 Intergraph Corporation(IC)에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를 지급

- 로열티(Royalty) 계약으로 간주하여 필리핀 국내법상 비거주 외국법인 세율인 25% 원천징수 세율 적용

- PH미국 조세조약의 MFN 조항을 활용하여 10% 원천징수 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 Ruling 요지

- BIR는 거래 실질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함

- 그 결과 조세조약상 10% 세율 적용을 불인정하고국내 일반법상 비거주 외국법인 세율 25%를 최종 적용 서류 불충분만으로도 조세조약 혜택이 전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5-3. BIR Ruling No. ITAD-028-25 (2025.5.7.) Business Profits

 

1) 사실관계

- 2018.11.28. 싱가포르 법인 ConsuleCisco 그룹 간 6년짜리 Professional Services Subcontract Agreement 체결

- ConsuleCisco 그룹사에 각종 IT/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 Cisco PhilippinesConsuleIT 컨설팅·프로젝트 관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PH싱가포르 조세조약(사업소득, Article 7)에 따라 Consule가 필리핀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비거주자라고 보고 필리핀에서 비과세된다고 판단, 환급을 위한 TTRA 신청

 

2) Ruling 요지

- Consule를 위해 Cisco Philippines에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각각 연 230영업일(183일 초과) 체류한 사실이 확인

- BIR는 이를 근거로 Consule가 필리핀 내에 고정사업장(PE)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 그 결과, 해당 사업소득을 필리핀 내 PE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해 필리핀 법인세 25%부가가치세(VAT) 12%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

- 체류 일수 및 실제 업무 수행 형태가 PE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6. TTRA RFC 신청 시 주요 쟁점


조세조약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신청 주체와 기한 준수

TTRA RFC 신청은 BIR이 정한 신청 주체, 방법, 제출 기한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특히 환급을 수반하는 TTRA의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 청구가 이뤄져야하며이를 경과하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적정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

BIR 홈페이지에 공개된 Ruling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 서류요건 충족 여부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오히려 추가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3) 추가 서류 요구 및 장기 검토에 대한 감수 필요

조세조약 신청 후 TTRA RFC에 대한 BIR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적 부담을 고려해, 소득 지급 시점부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한-필 조세조약에 따른 경감 세율 적용 방안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