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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리협정 6조 이행 위한 국제 탄소감축실적 이전 시행령(안) 공개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상철
- 2025-1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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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탄소크레딧 이전 관리체계 구축 나서
국제이전 대상 감축사업 리스트·유형별 허용 비율 명시, 자발적 탄소시장 프로젝트도 정부 관리체계 편입
베트남 탄소배출권 및 국제감축실적 이전 관련 시행령 제정 추진 배경
베트남은 COP26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여러 국가로부터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제안을 받아왔다. 특히 2025년 9월 싱가포르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이전 협정’을 공식 체결하면서, 베트남이 국제 탄소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첫 사례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2026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항공 분야에서도 국제 탄소크레딧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감축성과를 국내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은 정치·정책적 배경에서도 근거가 명확하다. 베트남은 2022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녹색경제 구축, 저배출 산업 발전, 국내·국제 탄소시장 참여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정부가 탄소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직접적 정책 기반이 되었다. 또한 2024년 11월 COP29(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2025년 6월 파리협정 당사국 기술회의에서 제6조(ITMO(국제감축실적), 6.4조 메커니즘) 세부지침이 확정되면서, 이를 국내법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베트남 농업환경부(MAE)가 관련 규정 마련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감축성과 이전·관리 체계 구축이 이번 제정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 탄소배출권 및 국제감축실적 이전 관련 시행령(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안)은 총 6장 32조, 2개 부록으로 구성되며, 이전 법령(Decree No.06/2022/ND-CP 및 Decree No.119/2025/ND-CP)에서 ‘국제 감축협력’을 단편적으로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국제감축실적(ITMO)·탄소크레딧의 생성·승인·이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일관된 절차를 상세히 담고 있다.
먼저 ‘국제 감축성과 및 탄소크레딧의 국제 교환’을 파리협정 제6.2조(양자협력), 제6.4조(UNFCCC 메커니즘)뿐 아니라 이들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ITMO, 상응조정, 독립 탄소표준 등 기본 용어 및 국내 등록부 시스템과의 연계 원칙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제6.2조에 따른 정부 간 협정 체결과 프로젝트 등록·승인 절차, 제6.4조 메커니즘 프로젝트의 국내 검토 및 승인 절차, 해외에서 발생한 감축성과·탄소크레딧을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기존 법령의 ‘골격 규정’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베트남 국제감축 관련 기존 규정 vs 신규 시행령(안) 비교표>
구분
기존 규정
시행령(안, 2025.10. 공개)
국제감축 정의 및 범위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일부만 언급, 정의 미비
6.2·6.4·독립 탄소표준·기타 국제협약을 모두 포괄하여 명확한 법적 정의 신설
독립 탄소표준(Verra 등)
제도 내 규정 부재(자발적 시장은 정부 관리 밖)
‘독립 탄소표준 인정 제도’ 최초 도입 및 정부 승인 목록 운영 의무화
상응조정(CA) 규정
국제 지침만 명시, 국내 적용 절차 부재
수식(ITMO 순이전량 기반)을 포함한 국내 적용 방식 명확화
국제이전 비율 규정
비율 규정 없음
상응조정 有: 부록 I 유형별 상한 설정 / 상응조정 無: 최대 90%까지만 이전 가능
파리협정 6.2조 절차
'등록, 승인 필요' 수준의 개괄적 규정
아이디어 등록 → 프로젝트 등록 → MRV → 발급 → 국제이전 승인 절차를 세부 정의
파리협정 6.4조 절차
UNFCC 절차 언급만 존재
국내 사전 승인·보고·등록·이전 절차 세분화, 모니터링 및 요건 불충족 시 등록 취소 절차 신설
국내 등록부 활용
존재하나 국제감축 프로젝트 의무 아님
모든 국제 크레딧은 국내 등록부 계정 생성 및 이력 보고 의무화
CORSIA 대응
별도 규정 부재
국제항공(CORSIA) 감축용 크레딧 인정 및 이전 절차 명문화
부처 역할 분담
상위 개념 수준
MAE 중심으로 공상부·건설부·재정부 등 역할 세분화, 지방정부의 관리 역할 추가
기존 조항 정비
국제이전 조항 일부만 존재
기존 06/2022 개정 조항 일부 폐지 및 제도 일원화 명시
[자료: 시행령(안)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이번 시행령(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이전 허용 비율과 상응조정 방식의 구체화다. 상응조정이 필요한 국제이전의 경우, 부록 I에 베트남이 국제이전을 권장하는 감축사업·활동 유형 리스트를 두고, 유형별로 최초 크레딧 기간에 적용되는 최대 국제이전 비율을 별도로 설정한다. 상응조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순 자발적 시장용 국제이전의 경우에도 한 크레딧 기간에 발급된 전체 물량의 최대 90%까지만 해외 이전을 허용하고, 최소 10%는 국내에 남겨 베트남의 NDC 이행 또는 국내 탄소시장 거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해외 판매로 자국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베트남 국제감축 신규 시행령(안)에 따른 이전 가능 최대 비율>
연번
분야
비율
I. 에너지 분야
1
주택용 태양광 발전 확대
10
2
초소형 수력발전(<100㎾)
20
3
소규모 수력발전(5-20㎿)
10
4
저배출 연료 사용, 바이오매스 연료 대체 산업용보일러
20
5
고효율 산업용 보일러 사용
10
6
전통적인 가솔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 스마트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사용
10
7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배터리 및 스마트 충전사용
10
8
(상업용서비스) 에너지효율형 온수기 사용
10
9
(상업용서비스) 효율적인 조명기기 사용
10
10
가정용 조리시 더 깨끗한 연료 사용
10
11
LNG를 활용한 유연한 열원 공급
50
12
바이오매스 발전
50
13
쓰레기발전
50
14
지열발전
90
15
수력발전
50
16
육상 및 연안풍력발전
10
17
해상풍력발전
90
18
집중형 태양광발전, 계통연계없음, 15㎿ 미만, 농촌전력공급
90
19
집중형 태양광발전, 계통연계없음, 15㎿ 미만, 산업용전력공급
10
20
부유식 태양광발전
20
21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해상파력, 조력,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등
90
22
도로에서 고속철도 전환
90
23
친환경 버스
80
24
친환경 트럭
80
25
친환경 승합차
80
26
친환경 내수선박
80
27
고효율 상업용 에어컨사용
10
28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사용
10
29
고효율 가정용 에어컨사용
10
30
가정용 고효율 냉장고사용
10
II. 농업 분야
1
논물관리(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의 AWD)
10
2
벼 중간 배수
10
3
비효율적인 벼 재배지를 새우-벼 농지로 전환
20
4
비효율적인 논을 건작물 재배지로 전환
10
5
벼와 밭작물을 위한 통합작물관리(ICM)
10
6
유기농 재배
10
7
소, 물소의 사료 개선
90
8
농업폐기물 순환
90
9
질소비료를서서히녹는비료, 제어된분해비료및일반질소비료로대체
80
10
건조-습윤교대관개및인프라가미비한지역의개선된벼재배시스템
90
11
장기작물의관개및비료공급현대화
90
12
가축분뇨재활용
70
13
바이오가스
50
14
퇴비주기
10
15
짚- 버섯- 퇴비쌀재배(쌀생산과정에서의짚순환)
50
16
짚-퇴비-쌀
70
17
짚, 볏짚-퇴비-쌀
70
18
짚-바이오차-쌀
90
19
짚, 볏짚-바이오차–쌀
90
III. LULUCF 분야
1
신규 산림 조성
50
2
산림 관리 개선
50
3
해안 및 해조류 식재 및 복원
80
4
산림손실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량감소
50
IV. 산업공정 분야
1
화학산업에서 N₂O 배출감축을 위한 최상의 기술 적용
10
2
공조시스템(가정,상업,산업)에서 온난화 잠재력이 낮은 냉매로 전환
50
3
HFCs와 같은 냉매의 회수, 재활용, 재사용, 폐기
80
4
클링커 대체 천연광물 첨가제 사용(석회석, 포졸란)
20
5
클링커 대체 산업폐기물 첨가제 사용(고로슬래그, 비산재)
50
6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탄소포집
90
7
최우수기술(BAT)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첨단 기술의 무소성 벽돌생산; 그린수소 연료 산업; 산업 분야에서의 CCUS 적용 등
90
V. 폐기물 분야
1
반호기성 매립
90
2
생활하수처리조건 최적화
90
3
생물학적기술 적용을 통한생활하수 처리과정에서의 CH4제거
90
4
산업폐수처리조건 최적화
70
5
산업폐수처리과정에서 메탄가스 회수
70
[자료: 시행령(안)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시사점
또한, Verra, Gold Standard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독립 탄소표준을 명시적으로 제도권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문안은 ‘독립 탄소표준’을 별도 정의하고, 각 소관 부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독립 표준을 농업환경부에 제안하면, 이를 종합해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독립 탄소표준 목록을 공표·정기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한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표준을 활용해 등록된 프로젝트만이 국제이전 승인 대상이 되며, 관련 프로젝트는 독립 표준 기관의 절차에 따라 등록·크레딧 발급을 받은 뒤, 국내에서도 계정을 개설해 국가 등록부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중심으로 Verra·Gold Standard 크레딧을 발급받던 사업들도 향후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 표준과 프로젝트로 재정렬되고, 국내 등록·보고 체계 안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와 트랙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폐기물·산림 등 감축 프로젝트를 개발해 ITMO 또는 탄소크레딧을 활용하려는 경우, 양자협력(6.2조), UNFCCC 메커니즘(6.4조), 독립 탄소표준 기반 자발적 시장 가운데 어느 채널을 선택할지 초기 단계에서 결정하고, 각 트랙별 등록·승인·보고 요건과 국내 등록부 계정 개설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Verra·Gold Standard 등 독립 표준 기반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추후 농업·환경부가 공표할 ‘인정 독립 탄소표준 리스트’와 부록 I 상의 국제이전 대상·비대상 유형, 상응조정 대상 여부와 이전 비율 상한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이전 비율 제한과 상응조정 여부에 따라 해외 판매 가능 물량과 가격, 베트남 측에 남는 물량의 활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베트남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구조,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조건, CORSIA·NDC 대응 전략 등을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문안은 초안 단계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록과 세부 비율, 독립 표준 인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최종안 공표와 후속 하위지침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작성 지원: 김민정
자료: Decree No.06/2022/ND-CP, Decree No.119/2025/ND-CP, 신규 시행령(안, 2025.10. 공개)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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