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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탄소거래 제도 현황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
  • 투자진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5-12-02
  • 출처 : KOTRA

탄자니아 탄소시장, 제도는 마련·이행은 초기

한국 기업,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높아

탄자니아 정부는 2022년 탄소거래(Carbon Trading) 규정을 제정하며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탄자니아는 산림자원과 해안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산림보전 및 바다∙해안의 맹그로브∙해초 등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 기반 사업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련 규정과 절차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프로젝트 승인·이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과 수익배분 구조, 지역사회 참여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 체계



탄자니아는 2022년 10월 「환경관리(탄소거래 통제 및 관리) 규정 2022」(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ol and Management of Carbon Trading) Regulations, 2022) (공표번호 GN No. 636 of 2022)를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탄소거래 법제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부통령실(Ministry of State, Vice President’s Office – Union and Environment)에서 탄소사업 등록 절차, 수익배분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탄소거래 프로젝트는 사전에 국가 탄소프로젝트 평가기술위원회(National Carbon Projects Assessment Technical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 개념서(Project Concept Note)’와 ‘ 프로젝트 문서(Project Document)’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환경∙사회영향평가(ESIA)와 지역사회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같은 해 「국가 탄소거래 가이드라인(National Carbon Trading Guidelines」)을 별도로 발표하여, 프로젝트의 평가기준, 승인 절차, 수익배분 지침 등을 보완하였다. 해당 지침은 기존 규정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프로젝트가 국가의 개발계획 및 환경정책과 부합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개정안(GN No. 721 of 2023)이 발표되어 일부 조항이 보완되었으며,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이 강화되었다. 탄소거래 운영기관으로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ational Carbon Monitoring Centre, NCMC)가 지정되었으며, 등록 및 인증 데이터의 중앙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탄자니아 본토(Mainland)에 우선 적용되며, 자치정부 체제를 가진 잔지바르(Zanzibar) 역시 2025년에 「탄소거래 통제 및 관리규정(Carbon Trading Control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25)」을 제정하면서 자체 탄소거래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령 시행 이후 2025년 5월 기준, 4개 기업이 탄소 프로젝트 추진 의향을 표명했으며 이 중 2개 기업은 프로젝트 개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자니아 탄소거래 제도 흐름도>


[자료: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정리]

 

탄소거래 시장 현황과 주요 사례



법제 도입 이후 탄자니아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CMC)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총 82개의 탄소거래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6개가 정부의 사업 착수 승인(LoE: Letter of Endorsement)을 받아 실제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자니아 감사원(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CAG)이 발표한 「탄자니아 탄소거래 관리 성과 감사보고서(Performance Audit Report on the Management of Carbon Trade in Tanzania)(2024년)」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등록된 56건 가운데 4건이 실제로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 NCMC 승인 탄소프로젝트 현황>

연번

프로젝트명

분야

프로젝트 시행기관

대상지역

신청일

승인상태

13

은타카타 마운틴 REDD 프로젝트

(Ntakata Mountains REDD Project)

REDD+

Carbon Tanzania Limited

탄자니아 북부

2023.6.5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14

예이다-에야시 REDD 프로젝트

(Yeada-Eyasi REDD Project)

REDD+

Carbon Tanzania Limited

탄자니아 북부

2023.6.5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15

마카메 사바나 REDD 프로젝트

(Makame Savannah REDD Project)

REDD+

Carbon Tanzania Limited

탄자니아 북부

2023.6.5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18

클린쿠킹: 산림벌채를 피하기 위한 연료 전환

(Clean Cooking: Fuel switching to avoid deforestation)

에너지

(LPG)

Rashal Energies

탄자니아 동부

2023.6.16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20

탄자니아 가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깨끗한 요리

(Efficient and Clean Cooking for Households in Tanzania)

에너지

Burn Manufacturing Company Ltd

 

2023.6.30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43

초보 카본 케어: 청정 에너지 육성

(Chobo Carbon Care: Cultivating Clean Energy)

에너지

Chobo Investment Company Limited

카게라

2024.5.8

LoE proce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자료: NCMC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운영사는 카본 탄자니아(Carbon Tanzania Limited)다. 이 회사는 산림보전 기반의 레드플러스(REDD+)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흡수 및 배출 회피량을 산정하고, 국제인증기관의 검증(Verra VCS 및 CCB 기준)을 거쳐 탄소신용을 발행하고 있다. 카본 탄자니아(Carbon Tanzania Limited)는 현재 은타카타 산림(Ntakata Mountains), 야에다–에야시(Yaeda–Eyasi), 마카메 사바나(Makame Savannah) 등 세 건의 REDD+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은타카타 산림(Ntakata Mountains) 프로젝트는 서부 탄자니아 지역에서 약 21만6천 헥타르의 산림을 보호하며 연간 약 5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야에다–에야시(Yaeda–Eyasi) 프로젝트는 북부 지역의 하드자 공동체(Hadza community)를 중심으로 약 11만 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보전하며 연간 약 17만 톤의 배출을 회피하고 있다. 마카게 사바나(Makame Savannah REDD+) 프로젝트는 마사이(Maasai)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약 35만 헥타르 이상의 사바나 및 숲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탄소크레딧 판매 수익을 통해 공동체가 주도하는 학교, 보건센터 및 목축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본 탄자니아(Carbon Tanzania Limited)와 Verra의 공식 인증(VCS 및 CCB 기준) 하에 구현되고 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도 몇몇 프로젝트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다레살람에 본사를 둔 인프라∙소매 에너지 기업인 Rashal Energies가 수행하는 ‘클린 쿠킹: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연료 전환(Clean Cooking: Fuel Switching to Avoid Deforestation)’ 프로젝트는 동부 탄자니아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땔감 사용을 줄이고 산림 훼손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urn Manufacturing Company Ltd가 추진하는 ‘가정용 고효율·청정 조리기기 보급사업(Efficient and Clean Cooking for Households in Tanzania)’ 역시 고효율 조리기기 보급을 통해 가정 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시장은 현재 산림보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참여와 국제 인증을 결합한 모델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탄소신용 발행 및 국제 거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 운영상의 도전과 리스크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시장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새로운 녹색투자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구조적 제약이 적지 않다.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CMC)와 탄자니아 감사원(CAG)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탄소거래 프로젝트 상당수가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승인 대기 상태에 있으며, 실제 운영 단계에 진입한 사례는 전체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 인증 비용, 기술적 요구 사항 등이 실무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수익 배분 구조의 불균형 역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수익배분안에 따르면 탄소사업 수익의 60% 이상이 정부 및 지역사회로 환류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몫이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본토(Mainland)와 잔지바르(Zanzibar) 간 규제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세부 시행지침이 아직 정비 단계에 있어 프로젝트 심사 및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탄자니아 탄소거래 제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CMC)를 중심으로 등록∙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감축 성과의 검증 절차와 탄소신용 발행 절차, 그리고 국가 등록부의 구체적 기능 및 국제 메커니즘과의 연계 방식은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단계다.


이러한 국제 정합성 문제는 파리협정 Article 6 기반의 국제 탄소이전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 Article 6.2에 기반한 국제 탄소거래는 반드시 국가 간 양자협정(Authorization)을 요구하며, 해당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감축량이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형태로 국가 간 이전될 수 있다. 탄자니아는 2023년 Article 6 이행 준비를 공식 선언했지만, 한국과 탄자니아 간 Article 6.2 양자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 확보 목적의 ITMO 사업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현재 탄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REDD+, 청정조리기기, 블루카본 프로젝트 대부분은 민간 인증기관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에 해당한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국가 간 양자협정 없이도 기업이나 민간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탄소크레딧을 발행∙판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Article 6 협정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개발, 투자,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국제 탄소거래(Article 6.2)와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주요 차이점>

구분

Article6.2 국제 탄소거래(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근거 체계

파리협정 Article 6.2

민간 인증기관(Verra, Gold Standard )

필수 조건

국가 간 양자협정 필수

국가 간 협정 필요 없음

감축량 형태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Verified Carbon Unit(VCU) 등 민간 발행 크레딧

사용 목적

각국의 NDC 달성(국가 감축목표 이행)

기업 CSR, Net-Zero 전략, 자발적 감축

프로젝트 개발 주체

정부 주도정부 승인 필수

민간(기업∙NGO)이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

검증(MRV)

국가 승인된 MRV 체계 필수

인증기관 기준의 MRV 적용

탄자니아 적용 현황

한국-탄자니아 협정 미체결 

한국 기업 직접 참여 불가

탄자니아는 REDD+, Clean Cooking 등 대부분 VCM 기반으로 운영 중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

현재 불가 (협정 체결 시 가능)

참여 가능

크레딧 소유이전 방식

국가 간 이전 시 상호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필요

민간 중심으로 혁신적확장 속도 빠름

[자료: UNFCCC, Verra·Gold Standard, 탄자니아 NCMC·CAG,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정리]


탄자니아 탄소시장과 한국 기업의 협력 가능성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시장은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면서 감축기술, 데이터 관리, 재생에너지,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협력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탄소배출 모니터링, 위성 기반 원격탐사, 디지털 거래시스템, 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산림·해양 생태 복원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탄자니아의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협력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이 탄자니아 탄소거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MRV∙데이터 관리 솔루션 공급자로의 진출이다. 「환경관리(탄소거래 통제 및 관리) 규정(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ol and Management of Carbon Trading) Regulations)」은 프로젝트 단위 감축성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감시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위성영상 분석, IoT 기반 환경센서, AI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패키지 형태의 MRV 솔루션으로 제공하면서 산림 탄소흡수량 추정, 벌목 모니터링, 프로젝트 성과 검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협력 상대는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CMC), 현지 프로젝트 개발사 및 국제 NGO가 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반 탄소거래·등록 시스템 구축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탄자니아는 국가 차원의 탄소 프로젝트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등록·거래 시스템의 구체적 기능과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등록∙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다. 한국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기술, 전자서명·권한 관리, 탄소크레딧 라이프사이클 추적 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경험을 활용해 국가 레지스트리 설계, 시범 시스템 구축, 운영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청정조리기기 연계 감축사업에 투자자 또는 기술 공급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탄자니아 정부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와 전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분산형 태양광, 바이오가스, e-쿠킹(e-cooking) 기술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정조리기기·LPG 전환 사업이 탄소 프로젝트로 등록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인버터, 스마트그리드, 고효율 조리기기 등의 공급과 함께 프로젝트 개발·자금조달 구조 설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촌 오프그리드 지역 중심의 소형 태양광·청정조리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감축 성과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개발은행(MDB) 및 기후금융펀드와의 공동투자 구조를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산림복원 및 해양 생태계(블루카본) 프로젝트의 기술·재무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탄자니아 해안지역은 맹그로브 숲과 해초지(seagrass beds)를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관련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UNDP와 글로벌 산호초펀드(GFCR)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Blue Carbon – Tanzania”와 탄자니아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맹그로브·해초지 복원 활동을 수행하는 환경단체인 Blue Carbon Tanzania(BCT) 등의 프로젝트는 향후 한국의 조림·복원기술, 생태계 서비스 평가,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산림·해안 복원 프로젝트에 초기 기술지원, 타당성조사(F/S), MRV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후 탄소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의 파트너십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탄자니아에서 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동의(Community Consent)와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확보해야 하며, 현지 NGO, 지방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성과 검증을 거쳐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이 확보되는 만큼, 기술적·행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수익배분 구조, 세제,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한 보수적 사업 설계와 함께 현지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중요하다.


결국 한국 기업의 강점은 기술 기반의 신뢰성 있는 MRV와 디지털 투명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생태복원 결합형 감축 솔루션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자니아가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한국 기업이 탄소거래 인프라 구축 파트너로서 협력 기회를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다.

 

시사점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2022년 규정 제정과 2023년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탄자니아 감사원(CAG)의 감사보고서와 국가탄소모니터링센터(NCMC)에 따르면, 감축 성과 검증체계∙등록 절차∙감독 기능 등 핵심 제도의 완성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 지연과 시장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협력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원격 모니터링 기술, 생태복원 솔루션, 디지털 기반 탄소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은 탄자니아가 제도적·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탄소거래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개발을 연계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제도의 성숙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향후 세부 규정 정비와 국제 협력이 병행될 경우 시장 기반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환경기술, 디지털 솔루션,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단계적 진입과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Clyde & Co., PwC Tanzania, Carbon Tanzania, African Mining Market, Global Fund for Coral Reefs, WFP, Wall Street Journal,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탄자니아 현지 언론 및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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