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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사태 장기화 속 외국기업 투자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변화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25-12-04
  • 출처 : KOTRA

비우호국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진입 조건 마련

러우사태 장기화 속 자국 산업 정보 관리 시동

자국 전략산업 보호 정책 뚜렷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동서로 연결된 지리적 위치, 잠재력이 풍부한 기초 과학 기술,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포스트 차이나라는 평을 받았다. 물론 고질적인 물류 통관의 애로와 관료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러시아는 FDI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하였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해오던 Doing Business 순위 상 러시아가 포함되어 마지막으로 공식 발표된 2020년의 경우 28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러우 사태는 러시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가던 흐름을 중단시켰고, 어느덧 4년 차에 꽉 채워가는 제재 시국 속에서 2025년 현재의 러시아 투자 환경은 무엇이 변했을까? 최근 우리 기업들은 비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러-우 사태 이후 변화된 러시아 투자 환경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이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투자진출 형태


러시아 연방법 제 129-FZ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하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여러 형태의 투자 진출이 가능하다. 행정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최대 50명의 주주가 각 최소 1만 루블(약 120불)을 출자해야 한다. 필수 서류*가 준비될 경우 연방 국세청에 접수 후 확정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외국인 개인 혹은 법인이 LLC의 설립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설립 회사의 경영진을 외국인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및 거주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최근 외국인 설립자(혹은 주주)가 수익을 외국으로 송금할 때 당국의 관련 통제 등에 따라 반출 애로가 존재한다. 연방국세청으로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모든 접수 문서는 러시아어로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 구비 서류: 법인설립결의서, 정관, 외국법인 등기부등본, 설립자 여권 등 개인공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주소(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법인 설립 후 법인 은행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은행과 비제재 은행(러시아 지정 비우호국)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비제재 은행의 경우에도 글로벌 은행의 경우 신규 법인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별 확인이 필요하다. 


2. 대표사무소 및 지점


대표사무소와 지점은 러시아에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외국 모기업의 확장 형태로 법적 지위는 유사하나 활동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지점은 상업적 운영(계약 체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으나 대표 사무소는 정보 수집, 마케팅, 홍보, 현지 영업망 관리 등의 비상업 기능으로만 제한된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한책임회사보다 더 길다. 이들은 외국 본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허용되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관리 목적의 엄격한 세금 모티터링을 받게 된다. 또한 등록의 개념이 아닌 현지 정부의 인증 사항으로 러시아 경제개발부 또는 관련 공인 기관(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서류* 검토 절차가 진행되며 영업일 기준 약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 

* 구비 서류: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증명서, 지점장/소장 여권사본 및 위임장, 주재원 인원 협의 신청서, 설립 결정문, 운영규정 등 


3. 개인 사업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업자 등록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허가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처는 연방국세청이며 여권 번역 공증본을 제출하면 되고 최소 자본금 조건이 없어 접수 수수료 800루블(약 10달러)만 접수 시 지불하면 된다. 


러시아에서는 사업장의 법적 주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인등록부(EGRUL)에 등록되어 세무 당국의 서신과 점검에 사용된다. 최근 페이퍼 컴퍼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국세청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FIAS)을 통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동일 주소지에 5개 이상의 법인등록이 될 경우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비우호국 대상 제한 조치


현재 법률적으로 비우호국(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기업의 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러우사태 이후 비우호국 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비우호국 국민의 경우 러시아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비우호국 국민이 (1) 100% 지분으로 LLC를 설립하는 경우, (2)러시아 회사의 주식 혹은 지분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3) 합병 또는 인수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러시아 정부 위원회(재무부) 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전 승인이 없이 이뤄진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2025년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기업의 (재)진출을 대비해 러시아 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철수 기업의 복귀 희망 시 의무 분담금과 기술 공유 의무화 등을 포함한 조치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는 법제화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전략 산업(은행, 항공사, 방송사, 에너지 기업 등) 관련 비우호국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기존 참여 건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지분을 늘리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가 없다.  


사업체 운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법인세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에서 25%로 인상되었다. 법인세 25% 중 8%는 연방 예산으로 편입되고 17%는 소재 지역 예산으로 들어간다. 다만 연방 투자 세액 공제 조건에 따라 충족 시 투자 자산에 대해 연방 비중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철수세 확대


러우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철수세(Exit Tax)' 확대 및 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 처분 조건 강화 조치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날 때 지불해야 하는 철수세는 처분 자산 감정가의 15%에서 35%로 인상되었다. 철수세는 확정 후 한 달 이내 25%, 1년 이내에 5% 그리고 다음 해까지 5%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산 매각 시 시장 가격에서 최소 할인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 고가(500억 루블 이상, 6억 달러)의 자산 매각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러시아에서 지정한 비우호국(대러 제재 동참국)의 투자 기업들에 대한 퇴출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통제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3. 증권 매입 허용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계좌인 'IN' 을 도입해야 한다. 이 계좌는 기존 형태(S형, C형)와 달리 러시아 증권에 투자를 허용하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제한(우호국, 비우호국 구분 없음) 없이 예금, 증권 거래 및 자금 송환을 용이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령 제 436호로 시행되는 조치로 자금 관련 인출 권리 및 완화된 통제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적용된다.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기존 자산 매각과 인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전략 산업 관리 강화 


2025년 2월 러시아 연방 독점 금지 서비스(FAS)는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확대했다. 개정안에서는 러시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산업에서의 FAS의 관리 및 통제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민감한 산업에서 외국 기업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 혹은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에서 해당 법령을 토대로 외국기업의 영향력과 입지를 약화 혹은 무력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외국 지분 제한: 은행(50%+1, 이상은 중앙은행 승인 필요), 언론사(20%), 항공사(49%), 자원(매장량에 따라 25~50%), 국경 인근 토지 소유 불가


5. 시장 조사 제한


2026년 3월부터 외국 기업의 러시아 상품 시장 조사 접근을 제한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현재 공개된 법령에 따르면 외국(국제 기구 포함) 기업과 외국인 참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러시아 기업의 경우 러시아 기업에 대한 수요, 공급, 가격, 생산량, 수출입, 판매/매출액 등의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연구 활동이 금지된다. 시행 목적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시 정보의 조작 등으로 왜곡 혹은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제함에 있다고 밝혔다. 단서 조항 상으로는 시행 직전 년 매출액이 8억 루블(약 1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적용 기준과 그에 따른 영향은 밀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무역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6. 신규 세금(수수료) 도입 추진


기술세(technological fee): 러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및 기술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술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25년 11월 6일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최종 승인될 경우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품별로 부과되며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 비중이 낮은 완제품 중심으로 적용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제품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되 최고액은 5000 루블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품목의 경우 수입 기업 뿐 아니라 국내 생산기업 모두 납부 대상이며 이는 현지화 정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정 현지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산업 지원금 형태로 환급이 가능하다. 이 세금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며 조성된 재원은 마이크로 전자 산업 등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세(industrial fee): 알리하노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25년 9월 동방경제포럼 인터뷰에서 산업세 도입을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또한 수입자 및 국내 생산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도입 목적은 산업 안전 및 자국 기업 지원으로 주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동 재원은 수입대체 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전용 펀드 형태로 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 상 1~15% 관세 요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우호국 기업 동향


구체적으로 러우 사태 이후 철수한 서방 글로벌 기업들의 공식적인 복귀 소식은 거의 없다. 다만 철수한 외국 브랜드의 러시아 상표권 유지는 지속하고 있다. 의류 브랜드 ZARA, Uniqlo가 2025년 9월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고 그에 앞서 현대, IKEA, APPLE, Rolex 등이 상표권 재등록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초기에는 일제히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최근엔 이런 움직임은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상표권 상실 시 타 업체에서 무단 사용 혹은 리브랜딩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상표권 3년 이상 미사용 시 제 3자에 의해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러우 사태를 둘러싼 글로벌 정세가 안정을 찾을 경우 재진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다만 재진입 시 시장의 공백을 채운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러우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 철수는 사실상 소강상태라는 현지 보도가 있다. AK&M 컨설팅사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사태 초반 외국기업 철수에 따른 매각, 양도 거래가 매우 활발하여 M&A가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으나 최근 사실 상 멈춘 상태로 전환되었다. 2025년 1~9월 기준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관련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배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급락의 주된 원인으로 외국자본 자산 매각 시 부과되는 높은 의무 할인율 및 정부 승인 절차의 어려움을 지목했다. 한편 외국기업의 철수 거래가 감소한 대신 러시아 내에서는 국내 자산 통합 및 국유화 중심으로 한 내부 거래가 시장의 새로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이탈리아 기업의 경우 95%가 대러 제재 속에서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기업 정보 분석기관 Rusprofile에 따르면 독일계 기업은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신규 법인 105개사가 러시아에 설립되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내 독일인 혹은 독일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1,948개이고 이중 1,452개사가 운영 중이다. 


물론 한국 현대자동차 복귀에 산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2025년 초 빠른 복귀를 전망하던 여론과 달리 현재는 '외국 자동차 브랜드 중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만 현지 생산과 관련된 복합적인 조건으로 복귀 시점에 대한 조율에 난항이 있을 것' 이라고 현지 주요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한편 바이백 조건으로 철수한 일본 마쓰다(블라디보스톡 공장)는 2025년 10월까지 유효했던 Soller사와의 합작 회사 지분 50%에 대한 바이백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 자동차 분야 바이백 조건이 유효한 기업은 현대, 닛산, 르노 등인 것으로 보인다. 닛산과 르노는 2028년까지 유효 기한이 남아있는 반면 현대차는 2026년 1월까지로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우호국 투자 협력 동향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기업 대상 각종 제한 조치로 2021년 404억 달러에 달하던 FDI는 러우사태 이후 2022년 -398억달러 2023년 -100억달러 2024년 -81억 달러 등  투자 역조 현상을 보여왔다. 다만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우호국의 투자 확대 및 종전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분기 19억 달러, 2025년 1분기 59억 달러를 유치했다. 


러우 사태 이후 중국과 밀착 협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 전반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연간 평균 30%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양국 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 프로젝트 86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간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 협정 비준안에 서명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최혜국 대우 보장에 합의한 협정으로 세부 내용은 상대국 자산이 국유화(몰수)될 경우 보상 의무, 국제 중재 판정 시 손해배상 지급, 양국 간 투자분쟁 해결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10년간 유효하며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25년 11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했고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카자흐스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유라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현재 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170여 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정상 간 소통이 활발한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에 정상 혹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2025년 11월 1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도 밝혔다. 동시에 양국 간 무역, 투자 협력 성과를 주목하며 현재 진행 중이 주요 프로젝트에서 지속 협력할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움직임도 분주하다. 2009년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등 5개국으로 창설됐으나 2025년 현재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추가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브릭스+가 되었다. 이는 수적 확장 뿐 아니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릭스+ 기준 세계 인구의 45%, 구매력 기준 세계 GDP의 35%, 세계 석유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면서 국제체제에서 거대한 그룹이 됐다. 브릭스+의 주도국가인 러시아는 러-우 사태로 인한 서방의 러시아 고립 시도를 나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 협력 체계로 발전하기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 앞에 놓여있다.  


참고사항


서방 기업의 철수 후 시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한류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감지한 기업들 중 비제재 분야로 최근 러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철수 후 재진입이 아닌 신규 진출의 경우에도 비우호국에 대한 세무, 행정 등의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환경이라 이로 인해 투자금 송금 등 은행 거래에 장애가 큰 상황이다. 이는 진출 분야 및 품목과는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제재로 대부분의 진출기업 및 수출기업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에 신규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법률 상담 등 전문 기관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현지언론(모스크바 타임지, 리아노바스찌, 코메르산트, 쁘라브다, 인터팍스,베도모스티 등), 현지컨설팅사(consultant.ru, garant.ru, nalog.ru 등), 크램린 홈페이지 자료,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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