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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혁신의 제도적 전환점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병훈
  • 2025-10-29
  • 출처 : KOTRA

입법 프랜차이즈 폐지로 신규 사업 진입 허용, 인프라 공유·경쟁 촉진

투자 확대·서비스 품질 개선·디지털 포용성 제고 기대

<Figure 1. KONEKTADONG PINOY 법>

The KONEKTADONG PINOY ACT: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Philippines |  90 Degrees North

[자료: SENATEPH, 2025.09.26] 


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 RA No. 12234)은 2025년 8월 23일 자동으로 법률 확정이 되었으며,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전한 경쟁 촉진, 모든 필리핀 국민의 안정적 인터넷 접근 확대를 목표로 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법적 틀을 제시하고,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vity)을 국가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한다. 또한, 오픈 엑세스(Open Access) 정책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인프라 공유 및 투명한 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합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을 보장한다.

 

입법 프랜차이즈 요건의 폐지(Removal of Legislative Franchise)

 

이 법은 기존의 Radio Control Law(RA No. 3846)와 Public Telecommunications Policy Act(RA No. 7925)의 주요 조항을 폐지한다. 이전에는 특정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프랜차이즈 승인(congressional franchise)이 필수였지만, 이제부터는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ata Transmission Industry Participants, 이하 DTIPs)가 데이터 전송망을 구축·설치·운영하기 위해 입법 프랜차이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혁신 촉진 및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입법 프랜차이즈는 필리핀 의회가 통신 사업 운영을 허가하는 법적 승인을 뜻한다.

 

다만, 기존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입법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범위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NTC)가 이전에 발급한 임시인가(Provisional Authority, 이하 PA), 공공편익증명서(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 이하 CPCN), 또는 데이터 전송 등록증 등은 별도의 재인증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며, 만료 시점까지 데이터 전송 사업자 자격(DTIP qualification)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 시행 당시 유효한 모든 주파수 할당(spectrum assignments)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스펙트럼 관리정책(Spectrum Management Policy Framework, 이하 SMPF)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인프라 접근·공유·공동설치(co-location) 관련 기존 계약은 법과 그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이하 IRR)에 부합하는 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인프라 공유 및 공동사용 (Infrastructure Sharing and Co-location)

 

이 법의 틀은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 간의 인프라 공유를 적극 장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디지털 인프라를 임대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지출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underserved areas)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소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mandatory)이며, 국가안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인프라는 도시 중심지뿐만 아니라 소외 지역(underserved areas)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사업자(independent providers)를 통한 효율적 배치가 권장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DICT), 공정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PCC),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r), 주거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DHSUD)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건물과 개발사업에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케이블 입구(cable entrances) 및 관로(ducts) 등 관련 인프라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 감독 및 거버넌스 (Regulatory Oversight and Governance)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이 법의 정책 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가통신위원회(NTC)는 데이터 전송 부문의 주요 규제기관이자 재판기관으로서, 사업자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한다.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특히 교육 소외 지역 또는 서비스가 부족한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통신위원회(NTC)가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의 등록 자격 기준을 수립하고, 조사 및 감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이다.

 

행정등록 제도 (Administrative Registration)

 

이 법은 기존의 입법 프랜차이즈 제도를 대체하여 간소화된 행정등록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통신위원회(NTC)는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표준화된 절차로 등록을 처리한다. 데이터 전송망을 구축·운영·임대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가통신위원회(NTC)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국가통신위원회(NT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이 데이터 전송 산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개정법 RA No.11647) 및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개정법 RA No.11659)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제 게이트웨이, 코어망 또는 백본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망 구축 계획과 시공 방안을 기반으로 심사된다.

 

사이버보안 준수 (Cybersecurity Compliance)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는 국가 및 국제 사이버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의해 성능감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DTIP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기준 또는 정보통신기술부(DICT)가 정한 최소 보안 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스펙트럼 관리 개혁 (Spectrum Management Reform)

 

스펙트럼 관리정책(Spectrum Management Policy Framework, 이하 SMPF)은 등록된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간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적응성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정책은 국제 기준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설계되며, 공공·민간 및 정부용 스펙트럼의 평가·가격·할당·사용정책을 포함한다. 스펙트럼 관리정책(SMPF) 시행령(IRR)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국가통신위원회(NTC)는 정보통신기술부(DICT)와 협력하여 기존 주파수 할당을 검토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1년 이내에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국가통신위원회(NTC)및 공정경쟁위원회(PCC)와 협력하여 SMPF를 제정·공표해야 하며, 매년 검토하고 4년마다 또는 필요 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위성 시스템 직접 접속 허용 (Direct Access to Satellite Systems)

 

등록된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는 공공통신사업자(Public Telecom Entities, 이하 PTEs)로부터 위성 기술 및 주파수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도 자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부(DICT)또는 국가통신위원회(NTC)에는 접근 내역을 보고만 하면 된다.

 

Dig Once Policy

 

Dig Once Policy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와 함께 브로드밴드 관로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기술부(DICT)와 공공사업도로부(DPWH)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비용 절감, 중복 굴착 방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신속화를 목표로 한다. 만약 공공 공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안전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Unit, 이하 LGU)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모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공정경쟁 및 기술 중립성

 

공정경쟁위원회(PCC)와 국가통신위원회(NTC)는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들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경쟁 정책을 조율하며, 법 적용의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래의 데이터 전송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관련 조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 행위

 

아울러 동 법에서는 4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재, 접속거부 금지는 접근 제공자(access providers)의 정당한 사유(예: 미납 요금, DICT가 확인한 보안 위험)를 제외하고는 접근리스트에 포함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제공 거부 금지는 접근 제공자가 데이터 전송 서비스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상업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허위 정보 제공 금지로 사업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규정 준수를 위조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교차보조금 금지이며 사업자는 데이터 전송 부문별로 회계를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반경쟁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경쟁위원회(PCC)에 회부될 수 있다. 단, 상호접속에 대한 비용 기반 요금 부과는 허용된다. 따라서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은 이들 4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IRR) 제정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부(DICT), 국가통신위원회(NTC), 공정경쟁위원회(PCC), 공공사업도로부(DPWH), 교통부(DOTr), 내무지방정부부(DILG), 국가경제개발계획부(DEPDev)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IRR)을 마련·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주요 통신사 Globe, PLDT, Converge ICT Solutions은 시행령(IRR) 초안 작성에 의견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현황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이하 PSA)과 정보통신기술부(DICT)가 공동 수행한 2024년 국가ICT가구조사(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ousehold Survey, 이하 NICTHS)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8.8%가 가정 내 인터넷 접속 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19년 17.7%에서 약 3배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별로는 수도권(NCR)이 68.7%, 중부 루손(Central Luzon)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잠보앙가 반도(21.2%)와 BARMM(27.7%)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Figure 2. 필리핀 가정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그래프>

총 가구 비율(2019년 및 2024년)

유형별 가구 비율(2019년 및 2024년)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5.07.21]

 

연결 유형별로는 유선 브로드밴드(58.8%), 모바일(39.3%), 고정 무선(11.6%), 위성(2.2%) 순이었다. 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동통신 중심의 접근성 확산 추세를 반영했고, 고정 무선은 절반가량 감소했다. 위성 기반 접속은 여전히 제한적(2.2%)이다. 가구당 월평균 인터넷 요금은 ₱1,069.10으로, 2019년(₱1,280.59) 대비 약 ₱211.49 감소했다.

 

<Figure 3. 지역별 인터넷 이용자의 1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필리핀, 2024년>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5.07.21]

 

2024년 기준 10세 이상 인구의 67.3%(약 6,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용 장소로는 가정(73.1%)이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98.8%)가 주요 접속기기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76.9%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4.6이었다. 특히 수도권(NCR)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인터넷 이용 목적은 통화(94.2%), 소셜미디어(87.3%), 스트리밍(6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네트워킹이나 온라인 구직 활동은 5% 이하에 그쳤다. 한편 인터넷 미보유 가구의 주요 원인은 높은 요금(58.3%)과 장비 구입비 부담(37.5%)으로 조사됐다. PSA는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해 인터넷 가격 인하와 인프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졌으며, 일부 가구는 가족 구성원의 이용이나 외부 접속 가능성을 이유로 자택 접속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요금 인하, 저가형 단말기 보급, 공공 Wi-Fi 확대, 위성 인터넷 보조 정책 등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Figure 4. 필리핀 가구의 인터넷 미보유 주요 5대 이유: 2024년>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5.07.21]

 

시사점


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 RA No. 12234)은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기존 입법 프랜차이즈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통신위원회(NTC) 행정등록제를 도입해 신규·외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인프라 공유 및 Dig Once Policy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소외 지역 또는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이 촉진이 예상된다. 또한 모든 데이터 전송 사업자에게 국제표준(ISO)에 따른 사이버보안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스펙트럼 관리정책(SMPF)을 신설해 주파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될 것이다. 이로써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이 확대되고, 지방 공공기관·학교·중소기업(MSMEs)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통신장비, 위성통신,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분야 기업들 또한 브로드밴드 구축 및 데이터 전송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출 시 보안 인증, 외국인 지분 제한, 데이터 보호 규정 등 제도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행령(IRR) 제정 과정에서 보안, 외국인 투자, 인프라 공유비용 등 세부 규정의 균형이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자료: PwC Philippines, BusinessWorld, INQUIRER.NET, The Manila Times,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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