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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서비스·투자 자유화와 신통상 협력 강화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2025-10-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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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한말FTA #KoreaMalaysiaFTA #FTA타결 #서비스시장개방 #비관세장벽완화 #디지털무역 #녹색경제 #할랄산업 #투자자보호 #전기차산업 #철강산업 #RCEP보완 #투자 #공급망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및 디지털·청정에너지ㆍ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 토대 마련
개요
10월 27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협정문은 서문과 19개 챕터,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디지털 무역, 녹색경제, 할랄산업 등 신통상 이슈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말 FTA 협정문 구성>
구분
챕터 명칭
상품 분야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분야
서비스, 기업인 일시입국, 통신, 투자, 디지털 무역
협력
경제협력, 녹색경제
기타 규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제도 일반
서문, 일반정의, 일반규정, 최종규정, 투명성, 분쟁해결, 제도적 장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말레이시아 FTA 절차는 준비 및 여건 조성 → 협상 개시 선언(2024년 공식 재개) → 타결(가서명, 2025.10.28) → 정식 서명(2026년 예정) → 국회 비준 절차(국내법 제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총 FTA(8건 양자·9건 다자) 17건을 발효 중이다. 최근 UAE·터키 등과의 협정에 이어 한국과의 FTA 타결로 교역 다변화 추진하며 특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첨단 제조·디지털 산업 중심의 교역·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FTA 현황>
순번
양자간 FTA
발효일
1
말레이시아-일본 경제동반자 협정(MJEPA)
’06년 7월 13일
2
말레이시아-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MPCEPA)
’08년 1월 1일
3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MNZFTA)
’10년 8월 1일
4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경제협정(MICECA)
’11년 7월 1일
5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12년 2월 25일
6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MAFTA)
’13년 1월 1일
7
말레이시아-터키 자유무역협정(MTFTA)
‘24년 8월 1일
(개정)8
말레이시아-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MY-UAE CEPA)
‘25년 10월 1일
-
(타결)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MKFTA)
*’26년 중 발효예정
‘25년 10월 27일
순번
다자간 FTA
발효일
1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93년
2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03년 7월 1일
3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06년 7월 1일
4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09년 2월 1일
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10년 1월 1일
6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10년 1월 1일
7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19년 10월 13일
8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년 3월 18일
9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22년 11월 29일
-
(서명)
말레이시아-EFTA 경제적동반자협정(MEEPA)
* 25년 중 발효 협의
‘25년 6월 23일
주) 이슬람권 8개국 특혜관세협정(D-8 PTA) 및 이슬람 협력기구 무역특혜체계(TPS-OIC)는 ‘23년 10월 1일 발효됐으나 부분무역협정으로 제외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이번 협상은 2024년 3월 공식 재개 이후 약 1년 만의 성과로, 기존의 한-아세안 FTA 및 RCEP을 보완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서비스·디지털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형 협정으로 평가된다.
주요 경과
한국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RCEP(2022년 발효)를 통해 기계·가전·화장품·식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말레이시아의 민감 품목(자동차·철강·화학 등)은 개방 폭이 제한돼 한국 주력 수출의 실익이 작았다. 이번 양자 FTA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상향·보완형 협정’으로 설계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품목수 기준 94.8%, 말레이시아는 92.7% 자유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자동차·철강·요소수·바이오소재 등 민감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디지털무역·녹색산업 협력 신설,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및 래칫(자유화 역진방지) 조항 도입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한-말레이시아 FT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규범·제도 기반을 전면 개선한 첫 양자 협정으로 평가된다.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이번 한-말레이시아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을 넘어, 제도·규범·협력 구조 전반을 상향 표준화한 ‘통합형 협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기존 RCEP 대비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통해 공급망 내 생산 연계성이 강화됐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래칫·ISDS 등 고도화된 규범이 포함됐다. 또한 협력 분야에서는 디지털·녹색경제·할랄산업을 새로운 통상협력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의 범위를 실물경제와 신산업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아울러 비관세조치 협의제도·관세 현행동결 조항 등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한-말 FTA는 ‘시장개방 + 제도안정 + 협력강화’의 3중 구조를 완성한 협정으로 볼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서는 총 19개 챕터로 나눠진 한-말 FTA 협정을 ▲상품 분야 ▲서비스 분야 ▲협력 분야 ▲규범·제도 분야로 나눠 정리해 보았다.
<한-말레이시아 FTA 분야별 주요 타결 내용 및 무역장벽 완화 현황>
구분
기존 장벽 수준
완화 및 개선 내용
기대효과
상품 분야
자동차·철강·화학 등 민감 품목 중심 제한
한(94.8%)·말(92.7%) 자유화, 자동차·철강 단계적 철폐, RCEP 대비 완화된 원산지기준(누적·CTH·중간재 포함)
교역품목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서비스 분야
포지티브 리스트, 외국인 지분제한
네거티브 리스트 최초 도입, 전기차·부품 투자제한 철폐, ISDS·역진방지조항(래칫) 도입
시장자유화, 법적 안정성 확보
협력 분야
개별 MOU 수준 협력에 그침,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 등 신통상 협력 체계 부재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산업 장 신설, 데이터이전 자유화, 서버현지화 금지, 비관세조치 협의절차 신설
신통상분야 제도화로 디지털·그린·할랄 연계 진출 기반 강화
규범·제도 분야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등 절차상 차이 및 표준 미비
표준·인증 상호인정,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 절차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제도신뢰성 강화
[자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편집]
한-말 FTA 주요 내용 ① 상품 분야
기존에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말레이시아의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 인하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품목수 기준 94.8%(감축 포함 시 95.3%), 말레이시아는 92.7%(감축 포함 시 94.5%) 수준의 자유화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 등 682개 품목(약 2.6억 달러 규모)이 새롭게 개방되거나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보호산업이었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전기차 세단·SUV용 CKD(조립용 부품세트)의 10% 관세가 철폐되고, 완성 전기차 SUV에 부과되던 30% 관세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가솔린·하이브리드·디젤 차량용 CKD 부품(8~28%) 전반에 대한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대·기아 등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현지 조립·생산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
철강 부문에서는 냉연·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의 관세(5%)가 철폐되고, 열연·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기존 15%에서 10%로 감축되었다. 아울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가 명시되어 한국산 철강제품이 일본·중국 등 경쟁국 제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화학·바이오원료 분야에서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 철폐, 팜산유·요소수 등 바이오원료 수입 관세(기존 5~7.2%)의 즉시 철폐가 이루어져, 양국 간 원료 교역 및 산업용 중간재 공급망이 더욱 유연해졌다.
농림수산물 시장 개방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는데, 우리 민감 농림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입이 적은 두리안, 기타 참치통조림 등의 품목 위주로 양허해 우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 (농산물) 쌀, 천연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등, (수산물)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등, (임산물)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이번 협정은 또한 원산지 기준(Rules of Origin, ROO)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자동차 부품·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은 RCEP 대비 기준이 완화되어,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이 도입되었다. 예컨대 한국산 부품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될 경우, 이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역외산 중간재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중간재의 생산에 투입된 역내 재료 가치를 최종 부가가치에 포함할 수 있어 복합 생산 구조를 가진 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도 완화되어, 기존에 부가가치 기준만 허용되던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에 세번변경기준(CTH)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공정 특성에 따라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면 등 가공식품의 경우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생산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원산지증명 절차는 현재 기관·자율증명 병행 방식에서 협정 발효 후 5년 내 전면 자율증명 체계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 현행동결(Standstill)’ 조항에 합의했고, 수출제한조치 또는 비관세조치를 도입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말 FTA의 상품 분야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원산지 기준 완화, 누적 기준 확대, 비관세조치 협의제 도입 등 생산·무역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한-말 FTA 주요 내용 ② 서비스 분야
이번 협정은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모든 산업을 기본적으로 개방 대상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부문만 예외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투명했던 행정 절차가 크게 단순화됐고, 시장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전기차 조립·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되면서, 한국의 완성차·부품 기업들이 현지 단독 투자 또는 조립거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래칫 메커니즘(자유화 역진방지장치)이 도입됐으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보장하는 ISDS 제도가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한국 기업의 투자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제조·서비스 분야의 신규 진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말 FTA 주요 내용 ③ 협력 분야
기존의 개별 MOU 수준 협력을 넘어, 이번 협정에서는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산업 협력 장(章)이 신설됐다. 이로써 단순 교역 촉진을 넘어 산업·기술·환경 전반의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다.
우선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이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없애는 서버현지화 금지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본사 또는 제3국에 위치한 서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 보안 및 IT 인프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소프트웨어·콘텐츠 등)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디지털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 핀테크, 전자상거래, IT 서비스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녹색경제 협력은 이번 한-말 FTA의 또 다른 핵심적 진전으로, 한국이 체결한 통상협정 중 처음으로 ‘녹색경제’가 독립된 장(章)으로 포함되었다. 양국은 녹색무역, 녹색투자, 순환경제, 녹색기술, 녹색표준, 청정 및 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 간 연계·융합 등 7개 분야를 중점 협력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탈탄소·친환경 기술 전환, 재생에너지 공급, ESG 산업 기반 구축 등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제협력 장(章)에서는 산업·제조업, 농수산업, 과학·기술, 할랄, 공급망, 바이오경제, 지식재산권, 규칙·절차, 인적자원 등 11개 분야의 협력체계를 명시하여,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간 실질적 교류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강점을 가진 할랄산업 협력 조항은 말레이시아가 비이슬람권 국가와 체결한 FTA 중 최초의 사례로, 한국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이 현지 인증 절차를 단축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말 FTA 주요 내용 ④ 규범ㆍ제도 분야
그동안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 절차 등에서 양국의 제도 차이가 크고 행정 처리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정에는 표준·인증 상호인정(MRA),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관련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어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와 기간이 제한되고,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및 양·다자 중복 발동이 금지됐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 협의, 핵심 사실 공개 등의 절차가 의무화돼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빈번히 보호조치를 취했던 말레이시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양국 간 경쟁 발생 전 협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교역·투자 현황
2024년 기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역액은 약 240억~27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12위 교역국이자 말레이시아의 8위 교역국이다.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합성고무 등이 중심이며,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팜유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말레이시아 교역현황(단위 : USD 백만, ( )는 증감률)>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5.9(누계)
수 출
10,107
(+11.3)
11,473
(+13.5)
9,760
(△14.9)
10,443
(+7.0)
8,984
(+16.0)
수 입
10,456
(+17.6)
15,249
(+45.8)
15,237
(△0.1)
13,981
(△8.2)
11,461
(+13.8)
무역수지
△349
△3,776
△5,477
△3,538
△2,477
총교역액
20,563
26,772
24,997
24,424
20,445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116억 달러,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86억 달러 수준으로, 최근에는 전자·디지털·재생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말레이시아 투자현황(신고기준 / 단위 : USD 백만)>
구 분
‘18
‘19
‘20
‘21
‘22
‘23
‘24
‘25.상
누계
한→말
151
259
172
908
657
342
567
390
11,112
말→한
22
97
38
407
13
10
145
11
8,6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으로, 양국은 제조·에너지·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연계 효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한-말레이시아 FTA는 기존의 단순한 상품 양허협정을 넘어 서비스·투자·디지털·녹색경제까지 포괄하는 고도화된 통상 틀로 진화하였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강한 산업보호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협정은 ‘진입규제 완화’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라는 실질적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전기차 조립·제조업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부품사들도 단독투자 형태로 현지 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선점해 온 자동차 조립·부품시장에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단계적 관세 철폐와 함께 표준·인증 상호인정 제도가 도입돼, 한국 기업이 현지 산업 보호장벽에 막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납품과 가공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급망이 한층 유연해지고, 현지 생산기지로의 전환이나 원자재 가공 비중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무형 교역’의 제도화이다. 데이터이전 자유화, 서버현지화 금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규정 등은 K-콘텐츠, 게임,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녹색경제와 할랄산업 협력 조항이 새로 포함되면서, ESG·바이오·친환경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말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할랄 조항은 말레이시아가 비이슬람권 국가와 체결한 FTA 중 최초 사례로, 한국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이 인증 절차를 단축하고 현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정은 한국 기업이 단순한 수출자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NIMP 2030(신산업기본계획 2030)과 NETR(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의 목표와 맞물리면서, 부품조달·디지털서비스·ESG투자 등 협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협정 발효 이전부터 서비스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디지털·할랄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기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MITI(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대한민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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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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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레이시아 ICT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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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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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