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신규 발표, 식품첨가제 관리 기준 한층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5-10-15
  • 출처 : KOTRA

2025년 9월, 중국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신규 제정

식품첨가제 분야 5개 표준 신설… 유해물질 잔류 한도·검사방법 등 세부 기준 강화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2건의 개정안 발표


2025 9 2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식품 내 오염물질 한도(GB 2762-2025)」를 비롯한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2건의 개정안을 새롭게 공표했다(2025년 제6호 공고).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2건의 개정안 공고 요약>

[자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이번에 발표된 표준과 개정안은 식품 생산 기준, 표시·라벨 관리, 영양 표시, 특수 식품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원료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다듬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식품안전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 5개 식품첨가제 표준을 통해 품질 규격과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6개 영양강화제 표준에는 헤모철(혈색소철), 비타민 K2 등이 새로 포함되어 다양한 영양 요구를 반영함.

② 검사방법 생산관리 기준: 12 검사방법 표준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공정을 포괄함. 4 생산관리 기준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기생충 관리 주요 위험요소 통제를 강화함.

③ 특수식이 및 식품접촉재료: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표준은 종양 환자용 전영양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함. 식품접촉재료 표준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킴.

④ 개정안 및 일반 표준: 생유·멸균유 개정안은 낙농업계의 이익과 소비자 요구 간의 균형을 도모함. 식품 오염물질 한도 기준은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강화함.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2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국가표준

주요 내용

식품첨가제 품질 규격 표준

(5)

GB 1886.386-2025

식품첨가제 탄산암모늄

- 팽창제·산도조절제로 사용

GB 1886.387-2025

식품첨가제 도토리껍질 색소

- 착색제로 사용

GB 1886.388-2025

식품첨가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 산화방지제로 사용

GB 1886.40-2025

식품첨가제 L-사과산

산도조절제·향미제로 사용

GB 1886.41-2025

식품첨가제 잔탄검(Xanthan Gum)

증점제·안정제로 사용되며, 함량범위(72.0~108.0%)를 명확히 하고 용매·중금속·미생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

영양강화제 품질규격 표준 (6)

GB 1903.76-2025

영양강화제 헤모철(혈색소철)

- 철 강화제로 사용, 유제품·곡물가공식품 등에 적용됨

GB 1903.77-2025

영양강화제 구연산제이철

- 철 강화제로 사용, 영유아 조제식 및 영양보충제 등에 적용됨

GB 1903.78-2025

영양강화제 구연산구리

- 구리 강화제로 사용,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에 적용

GB 1903.79-2025

영양강화제 L-라이신

L-아스파르트산염

- 라이신 강화제로 사용, 아동식·운동영양식품 등에 적용

GB 1903.80-2025

영양강화제 효모 β-글루칸

- 면역조절 성분으로 사용, 건강기능식품·유제품 등에 적용

GB 1903.81-2025

영양강화제 비타민 K2(합성법)

- 비타민 K 강화제로 사용, 뼈 건강 관련 식품에 적용

검사방법 표준

(12)

GB 5009.308-2025

식품 중 팔미틴산 아스코빌에스터(항산화제) 측정법

-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방법 적용

GB 5009.309-2025

식품 중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 측정법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MS) 사용

기타 10: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오염물질, 미생물 등 전반의 시험방법 포함됨

(: 캠필로박터·보툴리눔균 검사 등)

생산 및 영업 관리기준

(4)

GB 31621-2025

식품생산 일반위생규범

- HACCP 적용 지침 신설, 기생충·알레르기원 관리 및 위생환경 기준 강화

GB 31654-2025

식품 중 3-MCPD 에스터·글리시딜 에스터 관리기준

- 정제식용유 및 관련 제품에 적용, 신종 오염물질 위험 통제 강화

GB 17405-2025

건강기능식품 GMP(우수제조관리기준)

- 원료조달·제조공정·품질관리 세부 기준 강화

GB 31649-2025

철도 여객열차 식음료 서비스 위생규범

- 열차 내 식품 가공·배송·보관 등 위생 절차 표준화

특수식이식품 표준

(2)

GB 31660.1-2025

철도 여객열차 식음료 서비스 위생규범

- 영양조절형 전영양식 신설, 질환별 전영양식 성분비율 조정, 비전영양식 대상 세분화

GB 31662-2025

종양 전영양 조제식품

- 고단백·고지방·저탄수화물 조성으로 종양환자 맞춤 영양지원 제공함

식품 관련 제품 표준

(2)

GB 4806.10-2025

식품접촉용 도료 및 코팅제

- 산성식품 접촉 코팅 총이행량 시험요건 추가, 원료 및 물리화학 지표 개선

GB 4806.16-2025

식품접촉용 실리콘고무 제품

- 지방류 모사액 규정 삭제, 휘발성 물질 지표 및 시험방법 신설됨

일반표준 (1)

GB 2762-2025

식품 중 오염물질 한도

- ·카드뮴 등 중금속 및 농약잔류 허용치 조정, 영유아식품 오염물질 관리 강화됨

표준 개정안

(2)

《생유》 제2호 개정안

- 염소유 산도기준을 16~18°T에서 15~18°T 조정, 낙농 실정 반영됨

《멸균유》 제2호 개정안

- 염소유 멸균유 산도기준을 동일하게 조정, 제품 품질 일관성 확보함

[자료: KOTRA 난징무역관 자료 정리]


식품첨가제 관련 5개 국가표준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는 식품첨가제의 관리 기준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첨가제 탄산암모늄」을 비롯한 5개 식품첨가제 품질규격 표준이 새로 제정됐으며, 적용 범위, 검사 방법, 세부 지표 등 다양한 항목이 조정됐다.

 

이를 통해 식품 생산·유통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표준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식품산업이 보다 규범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래는 주요 표준의 세부 내용과 변화 사항이다.

 

<식품첨가제 관련 5개 국가표준 주요 내용>

식품첨가물 품질규격 표준

개정/제정

적용 범위

주요 내용

식품첨가제 탄산암모늄


(GB 1886.386-2025
)

제정

적용 범위: 팽창제·산도조절제

 

사용 대상: 제과류, 조미식품 등

① 식품급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을 원료로 하여 흡수·결정화 공정으로 생산된 탄산암모늄만 사용하도록 규정함. 산업용·재활용 원료 사용은 금지함.

② 주성분(암모늄 환산) 함량을 40.0% 이상, 수분 함량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염화물·황산염 등 불순물 및 납·비소 등 중금속 기준을 엄격히 설정함. 일부 항목(: 비소) EU 기준보다 강화됨.

③ 주성분은 산·염기 적정법으로 분석하고, 중금속 및 비소는 원자흡수분광법·원자형광분광법을 적용해 검출 한도를 대폭 낮춤(비소 검출한도 0.5mg/kg → 0.01mg/kg).

식품첨가제 도토리껍질 색소

GB 1886.387-2025

제정

적용 범위: 착색제

 

사용 대상: 음료, 사탕, 제과류 등

① 식품급 도토리껍질을 원료로 하여 물 추출·농축·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된 천연색소만 사용 가능함. 산업용 및 재활용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중금속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납 ≤3.0mg/kg, 비소 ≤2.0mg/kg으로 제한함. 일부 기준(: )은 기존 코코아껍질 색소( ≤4.0mg/kg)보다 강화됨.

③ 색소 농도는 500nm 파장에서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고, 중금속 검사는 GB 5009 시리즈(원자흡수법·비색법 등)에 따름.

식품첨가제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BHT)

GB 1886.388-2025

개정

 

(GB 1900-2010

적용 범위: 산화방지제

 

사용 대상: 유지류, 튀김식품, 견과류 등

① 원료를 m-크레졸과 아이소부틸렌으로 한정하고, 산성 촉매를 사용한 알킬화 반응을 통해 제조하도록 규정함.

냄새’ 항목을 감각평가 지표에 새로 추가해, 약한 특유의 냄새는 허용하되 이취는 없어야 함.

③ 주성분(CH₂₄O) 함량 기준을 98.5% 이상 → 99.5% 이상으로 상향함.

융점(초융)’융점 범위’로 변경해 69.0~72.0℃로 규정함.

중금속(납 환산)’(Pb)’로 표기해 국제 기준(FCC, EU )과 일치시킴.

⑥ 판별시험에는 적외선분광법을 추가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을 개선하며, 박층크로마토그래피법은 삭제함.

식품첨가제 L-사과산

(GB 1886.40-2025

개정


(GB 1886.40-2015

적용 범위: 산도조절제, 향미제


사용 대상: 음료, , 젤리 등

제조 방법을 효소공법 또는 발효공법으로 제한함.
수분(≤0.5%)과 숙신산(≤0.2%)을 신규 검사 항목으로 추가함.
주성분 함량을 99.0% 이상 → 9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소 한도를 2mg/kg → 1mg/kg으로 강화함. ‘중금속(납 환산)’ 항목은 삭제함.
적외선흡수분광법(브로마이드 정제법)을 새로 도입하고, 부성분(푸마르산·말레산 등) 검출은 기기분석법으로 전환함.
숙신산 정량에 HPLC(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적용함.
부속서 A·B를 수정하고, 신규 부속서 C를 추가함.

식품첨가제 잔탄검

(Xanthan Gum)

GB 1886.41-2025

개정

 

(GB 1886.41-2015

적용 범위: 증점제, 안정제

 

사용 대상: 유제품, 음료, 제과류, 소스류 등

①발효균주를 잔탄검 생성균으로 한정하고, 포도당·자당·전분가수분해물 등 식품급 탄수화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추출·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하도록 규정함.

② 잔탄검 함량(건물 기준) 90.0%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HPLC(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도록 함.

③ 총질소 시험법은 기존 켈달법(GB/T 5009.5)에 삼염화초산 침전 전처리 단계를 추가해 개선함.

④ 이소프로판올 잔류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GC(기체크로마토그래피) 정량법을 적용함.

⑤ 비소(As) 함량을 0.5mg/kg 이하로 규정해 기존 중금속 총량 기준(≤10mg/kg)보다 강화함.

⑥ 미생물 시험의 전처리 방법을 개정해, 기존무균수 직접 희석법’을무균 균질화 처리법(8,000rpm, 2)’으로 변경함.

[자료: KOTRA 난징무역관 자료 정리]

 

예포장 식품 표시 기준 동시 개정 발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표시 일반원칙(GB 7718-2025)」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표시 일반원칙(GB 28050-2025)」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표시 항목을 더욱 세밀히 규정하고, 영양정보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예포장식품(包装食品): 판매 전에 일정한 용기나 포장에 미리 담겨 표시사항(성분,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상태로 제공되는 식품을 의미함.

 

먼저 「예포장식품 표시 일반원칙(GB 7718-2025)」은 식품명, 원재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자 정보 등 핵심 표시 항목에 대해 표기 형식, 글자 크기, 배치 위치 등 세부 기술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표시 정보의 불명확함이나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고, 특히 수입식품 및 특수 형태 식품(: 액상식품, 복합 고형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규정을 마련해 정확하고 읽기 쉬운 표시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예포장식품 영양표시 일반원칙(GB 28050-2025)」은 영양정보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영양성분표의 의무 표시 항목이 조정되고, 비타민칼슘 등 미량 영양소의 신규 표시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에너지와 주요 영양성분의 계산 방식이 개선되고, ‘저지방’, ‘고식이섬유’ 등 영양 관련 문구의 표기 기준이 통일되어 기업의 과장 표시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영양 팁(Nutrition Tips)’을 표시하도록 장려해 소비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식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사점

 

새로운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시행은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함께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기준 강화로 인해 기술 수준이 낮거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산업 내 구조조정과 품질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제품 설계와 원료 조달, 생산 공정, 품질 관리, 포장 디자인 등 식품 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품첨가제 관련 새 기준이 유해물질 잔류 한도와 시험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은 검사 장비 투자 확대 또는 제3자 기관 검증 의뢰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관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표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첨가제 정보 표기를 강화하기 위한 포장 재설계가 필요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디자인 비용 증가와 생산라인 조정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등 6개 부처는 2025 5월 「식품첨가제 남용 문제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첨가제의사용량 감축’과품목 축소’를 권장하고, 천연 원료와 친환경 가공공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조미료 제조 기업 첸허미업(千禾味)클린라벨(清洁标签)’ 간장을 출시하며, 첨가제 최소화를 내세운 제품으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바이오 합성기술을 활용한 천연첨가제 생산, AI 기반 생산공정 최적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신표준과 관리 강화 조치가 식품산업의 품질 수준 향상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준수하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国生健康委员会),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家市场监督管理), 신화망(华网), 중국식품안전망(食品安全) KOTRA 난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신규 발표, 식품첨가제 관리 기준 한층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