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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공기청정기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5 |
| MTI CODE |
|
HS CODE |
847989 |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제도 명 |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1985년에 개념이 도입되어 1993년에 본격 발효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 중.
- 1993년 7월 22일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처음 시행.
- 현행 유효 규정으로는 2008년 발효된 EU 규정 765/2008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CE 제도의 법적 기반이 강화 |
| 근거 규정 |
- 저전압 지침 (LVD) – EU Directive 2014/35/EU. 일정 전압 범위(교류 50~1000V)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안전 기준을 규정(구 지침 2006/95/EC를 대체하여 2016년 4월부터 적용됨)
-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 – EU Directive 2014/30/EU.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방출 및 내성 기준을 규정(구 지침 2004/108/EC를 대체하여 2016년 4월부터 적용됨)
- 유해물질 제한 지침 (RoHS II) – EU Directive 2011/65/EU. 전기전자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2013년 1월부터 RoHS 준수가 CE 마킹 요건에 통합되었으며, RoHS2를 만족하지 않으면 CE 마크를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됨)
-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rP) – EU Directive 2009/125/EC. 에너지 소비제품의 친환경 설계(Eco-design)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함. 공기청정기는 전원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ErP 지침 대상에 포함되며, 대기전력 제한 등 에코디자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제도 내용 |
- CE 마크 인증제도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제품 유통을 위해 마련된 통합 적합성 평가제도임. 제조자는 제품이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의 필수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한 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
. 이 제도는 자기적합선언(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방식으로 운영되어, 제품의 시험 및 검증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30여 개국 단일시장에서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으며, CE 인증은 이를 가능케 하는 유럽 통합시장 진출의 여권으로 여겨짐
. 다만 CE 마크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우수성을 보증하지 않고, 규정 준수 여부만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 |
| 품목정의 |
- 가정용 공기청정기란 실내 공기 중의 미세먼지, 먼지, 유해 가스, 냄새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전기식 기기를 말함
- 일반적으로 팬과 필터(헤파필터 등) 또는 이온화 장치 등을 통해 공기를 순환·정화
-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 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소형 가전제품이며, 일부 제품은 가습·제습 등 부가 기능을 갖추기도 함
- HS분류상 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 범주에 속하며, 플라즈마 방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8421류로 분류됨 |
| 적용대상품목 |
CE 인증은 EU 지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되며, 가정용 공기청정기도 예외가 아님
- 특히 전기전자 제품 전반이 CE 마킹 대상이며, 그 하위 범주인 소형 가전제품(예: 공기청정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은 모두 CE 인증 필수
- 구체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저전압기기(LVD) 및 EMC 지침 대상에 포함되고, 전기전자제품이므로 RoHS와 ErP 요건도 적용됨
-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안전, 전자파, 유해물질, 에너지효율에 관한 CE 요건을 충족하여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제재되거나 시장 유통이 금지됨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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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CE 인증 절차는 제조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선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아래의 단계별 절차 참고)
1. 적용지침 식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EU 지침을 파악 (예: 공기청정기의 경우 LVD, EMC, RoHS, ErP 등)
2. 필수 요구사항 파악: 각 지침별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과 적용되는 조화표준(EN 표준)을 확인
3. 제품 시험 및 평가: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시험(Test)을 실시. 전문 시험기관에서 전기안전 시험 (누설전류, 절연내력, 온도상승 등), 전자파 방출/내성 시험, RoHS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 등을 진행하여 시험성적서를 확보
4. 기술문서 작성: CE 인증 기술문서(Technical File 또는 TCF)를 구비. 기술문서에는 제품의 설명서, 회로도, 부품 목록, 위험 분석, 시험결과 보고서, RoHS 물질 내역 등이 포함됨
5.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조자는 모든 요구사항 충족을 확인한 후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발행한다. 선언서에는 적용 지침 목록, 조화표준, 제조자 정보, 책임자 서명 등이 명시됨.
6. CE 마크 부착: 제품 본체에 규정된 형상과 크기의 CE 로고를 부착(높이 최소 5mm 이상,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필요시 포장과 취급설명서에도 CE 마크 및 관련 정보를 표시(무선기능 등 추가 지침 해당 시, CE 옆에 NB 번호 등 표시사항 준수).
7. 인증기관 개입여부: 대부분의 일반 가전제품은 자기적합선언(Module A)으로 충분하나, 만약 특정 지침에서 Notified Body(EU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 또는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공기청정기의 LVD/EMC는 자체선언 가능 분야임)
8. 문서 보관 및 사후관리: 완성된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생산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제품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조되도록 품질관리를 유지해야 함. 추후 감독당국의 요청 시 기술문서를 제출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
| 시험기관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www.ktl.re.kr (전기전자 제품 시험 전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 – www.ktc.re.kr (해외규격인증 시험 및 NB 연계)
- TÜV Rheinland/TÜV SÜD – (독일계 시험∙인증기관, www.tuv.com)
- SGS 코리아 – (스위스계 시험기관, www.sgs.co.kr)
- Intertek – (영국계 시험기관, www.intertek.com) 등 |
| 인증기관 |
CE 인증은 자체 선언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 EU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공기청정기와 같은 일반 제품은 NB 개입 없이도 가능하나, 기업들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함.
주요 CE 인증기관으로는:
- TÜV SÜD / TÜV Rheinland (독일) – 유럽 대표 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의료기기 분야에 권위가 있음
- SGS (스위스) – 글로벌 시험·인증 기업으로 다양한 제품에 CE 인증 서비스 제공
- Intertek (영국) – 전기전자, 화학 분야 전문 인증기관
- Dekra (독일) – 자동차 및 전기전자 CE 인증에 강점 (전기제품 인증 분야 운영)
- BSI (영국) – 영국 표준협회 산하, 의료기기 등 폭넓은 CE 인증 범위 보유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 (한국) – EU NB와 협약을 통해 서류 심사 및 인증 대행 지원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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