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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공기청정기 최종 업데이트 2025-10-15
MTI CODE HS CODE 847989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1985년에 개념이 도입되어 1993년에 본격 발효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 중. - 1993년 7월 22일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처음 시행. - 현행 유효 규정으로는 2008년 발효된 EU 규정 765/2008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CE 제도의 법적 기반이 강화
근거 규정 - 저전압 지침 (LVD) – EU Directive 2014/35/EU. 일정 전압 범위(교류 50~1000V)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안전 기준을 규정(구 지침 2006/95/EC를 대체하여 2016년 4월부터 적용됨) -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 – EU Directive 2014/30/EU.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방출 및 내성 기준을 규정(구 지침 2004/108/EC를 대체하여 2016년 4월부터 적용됨) - 유해물질 제한 지침 (RoHS II) – EU Directive 2011/65/EU. 전기전자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2013년 1월부터 RoHS 준수가 CE 마킹 요건에 통합되었으며, RoHS2를 만족하지 않으면 CE 마크를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됨) -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rP) – EU Directive 2009/125/EC. 에너지 소비제품의 친환경 설계(Eco-design)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함. 공기청정기는 전원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ErP 지침 대상에 포함되며, 대기전력 제한 등 에코디자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도 내용 - CE 마크 인증제도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제품 유통을 위해 마련된 통합 적합성 평가제도임. 제조자는 제품이 해당되는 모든 EU 지침의 필수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한 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 . 이 제도는 자기적합선언(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방식으로 운영되어, 제품의 시험 및 검증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30여 개국 단일시장에서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으며, CE 인증은 이를 가능케 하는 유럽 통합시장 진출의 여권으로 여겨짐 . 다만 CE 마크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우수성을 보증하지 않고, 규정 준수 여부만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
품목정의 - 가정용 공기청정기란 실내 공기 중의 미세먼지, 먼지, 유해 가스, 냄새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전기식 기기를 말함 - 일반적으로 팬과 필터(헤파필터 등) 또는 이온화 장치 등을 통해 공기를 순환·정화 -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 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소형 가전제품이며, 일부 제품은 가습·제습 등 부가 기능을 갖추기도 함 - HS분류상 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 범주에 속하며, 플라즈마 방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8421류로 분류됨
적용대상품목 CE 인증은 EU 지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되며, 가정용 공기청정기도 예외가 아님 - 특히 전기전자 제품 전반이 CE 마킹 대상이며, 그 하위 범주인 소형 가전제품(예: 공기청정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은 모두 CE 인증 필수 - 구체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저전압기기(LVD) 및 EMC 지침 대상에 포함되고, 전기전자제품이므로 RoHS와 ErP 요건도 적용됨 -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안전, 전자파, 유해물질, 에너지효율에 관한 CE 요건을 충족하여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제재되거나 시장 유통이 금지됨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CE 인증 절차는 제조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선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아래의 단계별 절차 참고) 1. 적용지침 식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EU 지침을 파악 (예: 공기청정기의 경우 LVD, EMC, RoHS, ErP 등) 2. 필수 요구사항 파악: 각 지침별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과 적용되는 조화표준(EN 표준)을 확인 3. 제품 시험 및 평가: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시험(Test)을 실시. 전문 시험기관에서 전기안전 시험 (누설전류, 절연내력, 온도상승 등), 전자파 방출/내성 시험, RoHS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 등을 진행하여 시험성적서를 확보 4. 기술문서 작성: CE 인증 기술문서(Technical File 또는 TCF)를 구비. 기술문서에는 제품의 설명서, 회로도, 부품 목록, 위험 분석, 시험결과 보고서, RoHS 물질 내역 등이 포함됨 5.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조자는 모든 요구사항 충족을 확인한 후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발행한다. 선언서에는 적용 지침 목록, 조화표준, 제조자 정보, 책임자 서명 등이 명시됨. 6. CE 마크 부착: 제품 본체에 규정된 형상과 크기의 CE 로고를 부착(높이 최소 5mm 이상,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필요시 포장과 취급설명서에도 CE 마크 및 관련 정보를 표시(무선기능 등 추가 지침 해당 시, CE 옆에 NB 번호 등 표시사항 준수). 7. 인증기관 개입여부: 대부분의 일반 가전제품은 자기적합선언(Module A)으로 충분하나, 만약 특정 지침에서 Notified Body(EU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 또는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공기청정기의 LVD/EMC는 자체선언 가능 분야임) 8. 문서 보관 및 사후관리: 완성된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생산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제품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조되도록 품질관리를 유지해야 함. 추후 감독당국의 요청 시 기술문서를 제출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www.ktl.re.kr (전기전자 제품 시험 전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 – www.ktc.re.kr (해외규격인증 시험 및 NB 연계) - TÜV Rheinland/TÜV SÜD – (독일계 시험∙인증기관, www.tuv.com) - SGS 코리아 – (스위스계 시험기관, www.sgs.co.kr) - Intertek – (영국계 시험기관, www.intertek.com) 등
인증기관 CE 인증은 자체 선언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 EU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공기청정기와 같은 일반 제품은 NB 개입 없이도 가능하나, 기업들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함. 주요 CE 인증기관으로는: - TÜV SÜD / TÜV Rheinland (독일) – 유럽 대표 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의료기기 분야에 권위가 있음 - SGS (스위스) – 글로벌 시험·인증 기업으로 다양한 제품에 CE 인증 서비스 제공 - Intertek (영국) – 전기전자, 화학 분야 전문 인증기관 - Dekra (독일) – 자동차 및 전기전자 CE 인증에 강점 (전기제품 인증 분야 운영) - BSI (영국) – 영국 표준협회 산하, 의료기기 등 폭넓은 CE 인증 범위 보유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 (한국) – EU NB와 협약을 통해 서류 심사 및 인증 대행 지원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Ü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49 221 806-900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독일 쾰른 본사를 둔 세계적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 CE 인증 및 GS 마크 발급 권한 보유. 전기안전(LVD), EMC, RoHS, ErP 등 유럽 지침에 따른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EU 공인 인증기관(Notified Body, NB 0035)으로 등록되어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https://www.ktr.or.kr
담당부서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전화번호 1577-0091
팩스번호 02-2634-1008
이메일
기타 KTR은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등의 안전·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으로, CE, RoHS, EMC 등 유럽 규격 시험 성적서 발급이 가능함. 독일 TÜV Rheinland 등 EU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CE 인증용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일반적인 소형 전기제품 기준 수백만 원 수준이 소요됨. 자체 기술문서 작성만 하는 경우 약 50~100만 원, 외부 시험 비용은 항목당 100~1000만 원, 인증기관(NB) 평가를 받는 경우 300~20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음(제품의 위험도, 시험 항목 수에 따라 비용 변동)
소요 기간 평균 4~6개월 정도가 소요. 준비 단계(지침 분석, 시험 샘플 준비)에 2~4주, 기술문서 작성 2~3주, 필수 시험 진행 3~6주, 인증기관 심사 필요시 추가 4~8주가량 걸릴 수 있음. 복잡한 제품이나 인증 범위가 넓은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함.
인증 유효기간 CE 인증은 특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한 번 CE 마킹을 하면 별도의 만료일은 없으나, 관련 지침이나 제품에 변경이 생기면 재평가해야 함. 제품 설계나 규격에 변경이 없고, 해당 지침이 유효한 한 CE 마크는 지속 효력을 가짐.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기술문서(Technical File)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기술문서에는 제품 설명서, 회로도/도면, 부품 리스트, 적용 표준 목록, 위험평가 보고서, 시험성적서, RoHS 검증자료, 사용자설명서, 무선통신기능 사용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여 제조사 대표 서명 후 보관하고, 필요 시 고객이나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의 사항 - 법정 대리인 지정: EU 역외의 제조사는 EU 내 수입업자 또는 공식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함. 해당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EU 내에서 제품의 CE 준법 관련 연락책임을 맡도록 해야 함(EU 2019/1020 시장감독 규정 요건). 이를 통해 당국의 요청 시 기술문서 제출, 시정조치 수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마킹 및 라벨링: CE 마크는 규정된 형식과 크기로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임의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부적절한 크기로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제품에는 제조사명, 제품 모델명, 일련번호, 정격전압/전류 등 식별 정보와 함께 필요시 주의문구(pictogram), WEEE 마크(폐전자제품 표식) 등을 부착해야 함. 사용자 설명서는 현지 언어(독일 수출의 경우 독일어)로 안전사용 지침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함 - 기술문서 보관의무: CE 인증 관련 문서는 제품 출시 후 최소 10년간 보관 . 기술문서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서 등을 향후 10년 동안 유지하며, 규제 변경 시 업데이트. 이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국의 검사 시 증빙자료로 요구될 경우 대응하기 위함 - 사후관리와 책임: CE 마크 제품에 대해 EU 당국은 수시로 시장감독을 실시함. 만일 제품이 요구사항에 미달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명령, 판매금지, 리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특히 자기선언으로 인증을 획득한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음
기타 - 제품에 무선통신 기능이 있을 경우 CE 인증 시 RED 지침(무선기기 지침)까지 추가 고려. - 또한, CE 인증은 유럽경제지역(EEA: EU+EFTA)에 유효하며, 영국 수출 시에는 별도의 UKCA 마크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CE 인증 준비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이나 정부의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활용을 검토하면 비용 절감과 원활한 인증취득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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