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의약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9-29 |
|---|---|---|---|
| MTI CODE | HS CODE | 3004900000 | |
| 국가 | 몽골 | 무역관 | 울란바토르무역관 |
| 제도 명 | 의약품 및 원료 등록 규정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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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5년5월26일 | ||
| 근거 규정 | 의약품, 원료 등록 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 | ||
| 제도 내용 |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 등록 규정(Эм, эмийн үйлчлэгч бодис бүртгэх журам) | ||
| 품목정의 | 의약품과 의약품 성분 | ||
| 적용대상품목 | ㅇ 완제품 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 ㅇ 의약품의 주 성분 ㅇ 의약품 첨가제 및 보조 성분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공문 제출: 보건부 산하 '의약품과 의료기기 감사국'에 공식 요청서 제출 2. 전문가 심사: 품목별 안전성, 효능, 품질에 대한 검토 3. 실험실 시험: 국가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 검사(의약품, 의료용품 조정국 산하 의약품 시험 연구소) 4. 등록 결정: 기준 충족 시 등록증 발급 | ||
| 시험기관 |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 산하 의약품, 의료용품 조정국 산하 의약품 시험 연구소 | ||
| 인증기관 | 보건부 산하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Regulatory Agency(몽골 정부 산하의 이행 기관) |
| 홈페이지 | www.mmra.gov.mn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76)51-260182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fo@mmra.gov.mn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의약품, 의료용품 조정국 산하 의약품 시험 연구소 |
| 홈페이지 | https://mmra.gov.mn/?id=201761 |
| 담당부서 | 의약품 연구 |
| 전화번호 | 976-7000-1005 |
| 팩스번호 | 없음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화학성, 환경, |
| 시험 비용 | 의약품 성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5~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30만 투그릭 즉 원화로 약12만원 |
| 소요 기간 | 5주 이내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시험 관련 비용이 있으며, 인증 관련 비용 발생하지 않은 |
| 소요 기간 | 5주 이내 시험 결과서가 발급되며, 이후 의약품 등록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3개월로 파악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www.mmra.gov.mn |
| 필요 서류 | - 신청 공문 및 신청서 - 제조업체 및 제품 소개자료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 (ISO 13485, GMP 등) - 원산국에서 의약품으로 승인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분석시험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 표준물질 자료 및 시험방법 문서 - 제조 및 유효기간 관련 문서 |
|---|---|
| 유의 사항 | 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라벨, 사용설명서 반드시 몽골어 병기 해외 제조사의 경우 현지 공식 대리인(수입업체) 지정 필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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