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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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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비알코올음료 최종 업데이트 2025-10-13
MTI CODE HS CODE 22029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4월
근거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Act (2012)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2019) CFIA 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FSEP) 매뉴얼
제도 내용 식품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제거·감소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체계. SFCR의 PCP는 HACCP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함.
품목정의 HS Code 2202.90: 비알코올 음료(탄산수, 에너지음료, 과일향 첨가 음료, 아이스티 등)
적용대상품목 캐나다로 수입·수출·국내주간 거래되는 모든 가공식품 (비알코올 음료 포함)
확대적용품목 국제수출 시 상대국이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CFIA HACCP(FSEP) 인증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 (예: 미국, EU 일부 유통망)
인증절차 My CFIA 계정 생성 및 사업자 등록 Safe Food for Canadians Licence(SFC 라이선스) 신청 예방관리계획(PCP) 문서 제출 (HACCP 원칙 기반) CFIA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점검 승인 후 라이선스 발급
시험기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인증기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유의사항 HACCP 자체 인증은 캐나다 내에서 필수 요건은 아니나, PCP(예방관리계획) 작성에 HACCP 체계가 사실상 요구됨 PCP 기록은 최소 2년(저장성 식품은 3년) 보관 의무 수출기업은 캐나다 바이어 및 CFIA 요구사항에 따라 HACCP 문서·절차를 준비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홈페이지 www.mfds.go.kr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043-719-2850
이메일
기타 ◦ 인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문의 필요 ◦ HACC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캐나다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홈페이지 www.haccp.or.kr
담당부서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전화번호 043-928-0113
팩스번호 043-928-0119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썹(HACCP) 인증
시험 비용 제품·시설에 따라 상이, 보통 수십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시험기관 견적 별도 산정)
소요 기간 평균 2~4주 (제품검사, 시설 위생검사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규모·품목별 차등 적용,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사업 활용 가능)
인증 비용 신규 인증 심사: 200,000원 연장 심사: 200,000원 인증 변경: 100,000원
소요 기간 초기 심사 → 인증 발급까지: 약 40일 이내 연장 심사 시: 최대 60일 이내
인증 유효기간 3년간 유효 (인증일로부터 3년) 연장 심사 필요: 3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HACCP 지정이 취소됨
사후관리 비용 별도 부과 없음 단, 정기 사후관리 점검(매년 1회 이상)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시 재시험·재심사 비용 발생 가능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HACCP 운영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AS) 공시자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 적용기준
유의 사항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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