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비알코올음료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3 |
|---|---|---|---|
| MTI CODE | HS CODE | 220290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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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7년 4월 | ||
| 근거 규정 | Safe Food for Canadians Act (2012)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2019) CFIA 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FSEP) 매뉴얼 | ||
| 제도 내용 | 식품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제거·감소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체계. SFCR의 PCP는 HACCP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함. | ||
| 품목정의 | HS Code 2202.90: 비알코올 음료(탄산수, 에너지음료, 과일향 첨가 음료, 아이스티 등) | ||
| 적용대상품목 | 캐나다로 수입·수출·국내주간 거래되는 모든 가공식품 (비알코올 음료 포함) | ||
| 확대적용품목 | 국제수출 시 상대국이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CFIA HACCP(FSEP) 인증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 (예: 미국, EU 일부 유통망) | ||
| 인증절차 | My CFIA 계정 생성 및 사업자 등록 Safe Food for Canadians Licence(SFC 라이선스) 신청 예방관리계획(PCP) 문서 제출 (HACCP 원칙 기반) CFIA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점검 승인 후 라이선스 발급 |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 ||
|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
| 유의사항 | HACCP 자체 인증은 캐나다 내에서 필수 요건은 아니나, PCP(예방관리계획) 작성에 HACCP 체계가 사실상 요구됨 PCP 기록은 최소 2년(저장성 식품은 3년) 보관 의무 수출기업은 캐나다 바이어 및 CFIA 요구사항에 따라 HACCP 문서·절차를 준비해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
| 홈페이지 | www.mfds.go.kr |
|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043-719-2850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문의 필요 ◦ HACC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캐나다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
| 홈페이지 | www.haccp.or.kr |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 전화번호 | 043-928-0113 |
| 팩스번호 | 043-928-0119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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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인증 |
| 시험 비용 | 제품·시설에 따라 상이, 보통 수십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시험기관 견적 별도 산정) |
| 소요 기간 | 평균 2~4주 (제품검사, 시설 위생검사 포함)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규모·품목별 차등 적용,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사업 활용 가능) |
| 인증 비용 | 신규 인증 심사: 200,000원 연장 심사: 200,000원 인증 변경: 100,000원 |
| 소요 기간 | 초기 심사 → 인증 발급까지: 약 40일 이내 연장 심사 시: 최대 60일 이내 |
| 인증 유효기간 | 3년간 유효 (인증일로부터 3년) 연장 심사 필요: 3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HACCP 지정이 취소됨 |
| 사후관리 비용 | 별도 부과 없음 단, 정기 사후관리 점검(매년 1회 이상)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시 재시험·재심사 비용 발생 가능 |
|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HACCP 운영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AS) 공시자료 |
| 필요 서류 | ◦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 적용기준 |
|---|---|
| 유의 사항 |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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