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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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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최종 업데이트 2025-10-11
MTI CODE HS CODE 848071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태국 산업제품표준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 2511 등)에 근거한 TISI(태국산업표준원) 제품인증 제도(강제·자율)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강제 대상 아닐 시 해당 없음) 강제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경우 TISI 고시일 기준 적용.
근거 규정 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 2511 및 개정, TISI 고시(Compulsory Standards List).
제도 내용 강제목록 등재 산업제품은 수입·판매 전 TISI 허가/라벨링 필수. 비등재 품목은 강제 TISI 비대상이나, 통관은 일반 수입요건(세관 신고, 필요 시 수입허가) 준수.
품목정의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사출·압축 방식으로 성형하기 위한 금형(몰드·다이·캐비티·코어 등 포함).
적용대상품목 사출금형, 압축금형 일체 및 모듈·플레이트류 등(HS 8480.71 범주).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강제목록 비대상 가정: TISI 인증 절차 없음 → 통관 일반요건(세관 전자등록, 송품장·패킹리스트·B/L·원산지 등) 이행. 바이어 요구 시 민간 시험·검사·공장심사 등 임의 인증 진행 가능.
시험기관 TISI ISO/IEC 17025 공인 시험소 (SGS, Intertek 등 태국 법인/랩 이용 가능).
인증기관 TISI 및 지정 인증·검사기관 (예: SGS Thailand의 TISI 관련 지정 스코프 등, 세부 스코프는 기관별 공지 확인).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홈페이지 https://www.tisi.go.th/
담당부서
전화번호 02 430 6815
팩스번호
이메일 saraban@tisi.mail.go.th
기타 ※ 실제 인증 주체/스코프는 품목에 따라 상이. 금형이 강제대상이 아니면 인증기관 절차 자체가 불요일 수 있습니다.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ISI 공인시험소(ISO/IEC 17025)
홈페이지 https://appdb.tisi.go.th/tis_devs/tislab/lab_teste.php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SGS Thailand (시험·인증 서비스) https://www.sgs.com/en-th/services/laboratory-testing-services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강제목록 비대상 시 해당 없음). 향후 강제 편입 시 TISI 고시의 e-License 절차·수수료·유효기간·사후관리 기준 적용.
소요 기간 (강제목록 비대상 시 해당 없음). 케이스별 견적(시편 수·항목·장비·납기 따라 상이) — 시험기관에 의뢰 필요.
인증 유효기간 (강제목록 비대상 시 해당 없음). 향후 강제 편입 시 TISI 고시의 e-License 절차·수수료·유효기간·사후관리 기준 적용.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https://www.tisi.go.th/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일반 통관 기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HS 코드 명세, 원산지증명(협정 적용 시), 기술자료(사양서·도면), 계약서 등. 수입면허/허가는 통제품에 한해 요구.
유의 사항 강제목록 ‘비등재’라도 세관은 TISI 적합여부를 질의·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재확인 필수.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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