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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치과용 설비 및 기타 의료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5-09-26 |
| MTI CODE |
|
HS CODE |
901849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톈진무역관 |
| 제도 명 |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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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8년부터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설립, 2025년 현재까지 식품 관리감독 기능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인증을 중심으로 한 체계 확립 |
| 근거 규정 |
<의료기기 감독 관리 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 관리방법(医疗器械注册与备案管理办法)> |
| 제도 내용 |
ㅇ 위험도에 따라 3가지 등급(1류, 2류, 3류)으로 관리하며, 수입 의료기기는 반드시 해당 등급에 따른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절차를 진행
- 제1류 의료기기(신고 절차): 위험도가 낮고 통상적 관리만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되는 의료기기
- 제2류 의료기기(등록 절차): 위험도가 중간수준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 제3류 의료기기(등록 절차): 위험도가 높고 특수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ㅇ 수입의료기기 등록 시 중국 사업자가 에이전트로 NMPA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함 |
| 품목정의 |
치과 진료와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장비와 도구(단순한 도구를 넘어, 치료 환경을 구성하고 의료 행위를 지원하는 장치 미포함) |
| 적용대상품목 |
HSCODE 9018491000 치과용 버,
HSCODE 9018492000 치과용 유닛,
HSCODE 9018493000 치석 제거기,
HSCODE 9018498000 기타 ,
HSCODE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등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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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ㅇ 신청, 기술 심사, 현장 심사 및 최종 승인 단계로 나뉘며, 제품의 위험 등급(제1·2·3류)에 따라 심사 수준과 소요 시간이 달라짐
- 신청자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 품질 경영 시스템 증명, 임상 평가 자료(해당 시) 등을 제출, 해외 기업은 현지 법인을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함.
- NMPA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 검증을 실시. 모든 요건이 충족 시 의료기기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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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기술 심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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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ㅇ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 홈페이지: https://zwfw.nmpa.gov.cn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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