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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활용 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
- 2025-09-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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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활용 관련 규정 강화, 화학적 재활용∙스마트 분리수거 기술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기회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달성과 원자재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5년 2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발효를 시작으로, ’26년 순환경제법 발표까지 일련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회원국별 재활용률 격차가 크고 기계적 재활용에 편중돼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인프라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현실의 간극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의 재활용 정책 동향
1) 순환경제법 제정 추진 동향(’26년 4분기 목표)
EU 집행위원회는 ’26년 4분기 중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발표를 목표로 ’25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분산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30년까지 재활용 원자재 비중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개정을 통한 원자재 회수 확대, 폐기물 매립∙소각 축소, 생산자 책임제도(EPR) 의 디지털화 등이다. 특히 역내 2차 원자재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 순환 원자재 사용 의무화 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EU는 자원 순환율이 15년간 10.7%(’10년)에서 11.8%(’23년)로 1.1%p 증가에 그친 정체 상태를 타개하고자 하며, 회원국별로 상이한 EU 지침 적용으로 인한 재활용 흐름 단절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발효(’25년 2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은 ’25년 2월 11일 발효되어 ’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30년부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재활용성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된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 되며, 포장재 유형별로 최소 사용 비율이 규정돼 있다.
<연도별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원료 사용 최소 비율>
포장재 유형
’30년
’40년
접촉 민감성 포장재 (PET 주성분)
30%
50%
기타 접촉 민감성 포장재 (PET 외)
10%
25%
일회용 음료 용기
30%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자료: EU 관보(PPWR Regulation)]
재사용 목표도 구체화됐다. ’30년까지 제품 운송용 포장재 40%, 묶음 포장재 10%, 음료 용기 10%의 의무 재사용 목표가 설정됐다. ’29년부터는 3L 이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와 일회용 금속 캔에 대해 수거율 90% 달성을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RS)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28년 2월부터 온라인 판매 제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제품 보호 목적 외의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에코디자인 규정 제1차 작업계획 발표(’25년 4월)
’24년 7월 18일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거의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성, 수리 가능성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임법이 제품군별로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해 원자재, 재활용 폐기 등 가치 사슬 전반의 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미판매 제품 폐기를 금지하며(’26년 7월 19일부, 의류∙의류 부자재∙신발 취급 대기업) 미판매 제품 폐기 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4월 16일 발표된 제1차 작업계획을 통해 소비재 제품군 총 4개(섬유∙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와 중간재 제품군 총 2개(철 및 철강, 알루미늄)를 우선 적용 제품으로 선정했다. 제품별로 위임법 채택 예정 일정은 상이하며, 우선 적용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 제품별 위임법 채택 일정>
소비재
위임법 채택 일정
중간재
위임법 채택 일정
섬유∙의류
’27년
철 및 철강
’26년
가구
’28년
알루미늄
’27년
타이어
’27년
매트리스
’29년
[자료: EU 집행위원회]
한편 디지털 제품여권은 ’27년 2월부터 특정 대형 배터리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검토를 통해 섬유, 장난감, 세제, 건축 자재 등으로 적용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제품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집행위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제공자(자사 제품 및 타사를 대신해 DDP 정보나 백업 사본을 저장∙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요건을 수립하고 ’26년 7월까지 역내 모든 디지털 제품여권의 중앙 저장소인 디지털 등록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4) 기타 관련 지침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은 ’25년까지 55%, ’30년까지 60%, ’35년까지 65%로 폐기물 재활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년 7월 집행위원회는 섬유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25년 2월 19일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30년까지 가공∙제조 부문 식품 폐기물을 ’21~’23년 평균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소매∙외식∙가정 부문은 1인당 30% 감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섬유 분야 생산자 책임제도 적용 확대 및 패스트패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12개월 추가 유예가 주어진다. 섬유류는 ’25년 1월부터 분리수거가 의무화됐다.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은 폐전기·전자제품의 품목별로 재사용 준비를 포함한 재활용률과 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온도교환 장비와 대형 장비는 재활용률 80%, 회수율 85%를, 스크린과 모니터는 각각 70%, 80%를, 소형 장비는 각각 55%, 75%를 달성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2차 개정을 통해 적용 시기 조정이 완료돼 ’24년 4월 8일 발효됐다. EU 회원국은 발효 후 18개월 내 개정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EU 재활용 시장의 한계점
1) 품목별 재활용률 격차
EU의 재활용 현황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년 유로스탯(EuroStat) 통계에 따르면, 종이·판지(86.6%), 금속(77.9%), 유리(74.5%) 포장재는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재도 재활용률 35.5%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른 재활용 목표인 25%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률이 41.5%로 유일하게 목표(50%)에 미달하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라스틱이 다양한 종류와 복합 소재로 인해 선별과 처리가 복잡하고, 재활용 비용도 높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가 ’25년 8월 발간한 ‘EU 플라스틱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의 97.7%가 기계적 재활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학적 재활용은 2.3%에 그쳐 재활용 기술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총 폐기물의 8.6%(약 370만 톤)가 부실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39.3%는 비위생 매립지에, 35.7%는 노천 투기장에 최종 처리되고 25.0%는 환경으로 직접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EU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여전히 취약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 회원국별 성과 편차
회원국 간 재활용률의 편차도 큰 편이다. ’22년 EU 회원국의 생활쓰레기 재활용률(Eurostat)을 보면 독일(69.2%), 오스트리아(62.6%), 슬로베니아(62.6%)가 상위권에 있는 반면, 루마니아(12.3%), 그리스(17.3%), 세르비아(17.6%)의 재활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ivronment Agency)는 10개 회원국이 2025년까지 생활 폐기물(55%)과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65%)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유럽∙남유럽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거 시스템 미비, 선별 시설 부족, 재활용 기술 격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컨대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거나 매립에 따른 세금이 낮다.
3) 분리수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또한 회원국별로 분리수거 카테고리가 상이하고(4-10개), 색상 코드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노란색 봉투(포장재), 파란색 통(종이), 갈색 통(바이오) 등으로 구분하지만, 프랑스는 노란색(재활용품), 녹색(유리), 회색(일반)으로 다르게 운영한다. 수거 빈도와 방식도 제각각이다. 네덜란드는 지하 컨테이너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 이탈리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변 수거에 의존한다.
JRC는 ’22년 5월 ‘EU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조화 모델 개발 및 관련 정책 지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내 수거체계의 이질성이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오투입 증가와 인프라 오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통 가이드라인 및 공통 식별 체계를 통해 분리 수거량과 분리수거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EU의 재활용 관련 규제 강화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행에는 상당한 기술·인프라 측면의 격차가 존재한다. ’30년까지 포장재 재활용률 55% 달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와 달리, 현재 EU의 재활용 시스템은 기계적 재활용 중심의 한계, 회원국 간 격차, 분리수거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간극으로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기술, AI/IoT 기반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통합 재활용 솔루션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 다만, PPWR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EU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술 표준화와 인증 획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25-’26년은 주요 규정들이 시행되는 전환기로, 이 시기의 대응이 향후 EU 재활용 시장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고, Circular Plastics Alliance 등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관보, 유럽환경청, Eurostat, JRC,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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