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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국가표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창사무역관
  • 2025-09-09
  • 출처 : KOTRA

2년 과도기를 거쳐 2027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관리 대상 유해물질 10종에 대해 EU RoHS와 동일 수준으로 관리

지난 2025 8 1,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准化管理委会)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요구사항(品有害物限制使用要求)> (GB 26572-2025)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분야에서 최초로 제정된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2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27 8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2028 8 1일까지는 기존 재고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신규 표준 발표 공고문>

[자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고문 다운로드 사이트: https://openstd.samr.gov.cn/bzgk/gb/newGbInfo?hcno=279928A31DAA3737BD0205BD3A0A4857


이번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요구사항>(GB 26572-2025) 2016년에 발표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관리방법(品有害物限制使用管理)>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표준이다. 권장성 표준이었던 기존의 <전자·전기제품 유해물질의 제한 기준(品中限用物的限量要求)>(GB/T 26572-2011) 1 수정안 (第一号修改单) 대체하게 된다.

 

이번 표준 발표는 EU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국제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표준의 주요 변화

 

신규 표준은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권장성에서 강제성으로 전환하고, 제품 분류 도입을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했다.

 

<· 표준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기존 표준

(GB/T 26572-2011 1 수정안)

표준

(GB 26572-2025)

표준성격

권장성 국가표준(GB/T

강제성 국가표준(GB)

발표/시행일

- 발표일: 2024.6.29

- 시행일: 2026.1.1

- 발표일: 2025.8.1
- 시행일: 2027.8.1 (2 과도기 제공, 2028.8.1까지 재고 소진 허용)

관리물질

10 (기존 6종에 프탈레이트류 4 추가)

10 (좌동)

제품분류

명확한 분류 체계 없음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적합 관리목록(品有害物限制使用达标管理目)>*기반 분류 도입

- I: 관리목록 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12 품목

- II: 관리목록 제품

검측방법

프탈레이트류 4종에 한해GB/T 39560.6**  GB/T 39560.10***적용

모든 10 관리 물질에 GB/T 39560( 시리즈) 적용

표시요구

SJ/T 11364 ****참고하도록 권장

- 제품 분류에 따라 표식 표식 표시

- 부품 단위별 유해물질 포함 정보표 작성

- QR코드 디지털 표식으로 검측 데이터·합격평가 결과 정보 제공

자료 보존 요구

유해물질 검측 보고서 보존 권장(보존 기간 미정)

유해물질 검측 보고서 보존 의무화 (제품 생산 종료  최소 3 이상)

[자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적합 관리목록(品有害物限制使用达标管理目): 공업정보화부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관리방법(品有害物限制使用管理法)>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중점 관리 대상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제품 목록임

** GB/T 39560.6: <전자전기제품 중 특정 물질 측정 (电气产品中某些物定)>(GB/T 39560.6)

*** GB/T 39560.10: <전자전기제품 중 특정 물질 측정 (电气产品中某些物定)>(GB/T 39560.10)

**** SJ/T 1136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요구사항 (品有害物限制使用标识要求)>(SJ/T 11364)

 

(1)  유해물질 제한기준 구체화

신규 표준의 유해물질 관리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기·전자제품 제한 사용 유해물질 목록 함량 제한 기준(品中限制使用的有害物及限)> 표를 추가해  물질별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전기·전자제품 제한 사용 유해물질 목록 함량 제한 >

연번

한글

문명

영문명

약칭

CAS번호

함량 제한 기준(%)

1

Lead

Pb

7439-92-1

≤0.1

2

수은

Mercury

Hg

7439-97-6

≤0.1

3

카드뮴

Cadmium

Cd

7440-43-9

≤0.01

4

6 크롬

六价

Hexavalent chromium

Cr(VI) 혹은Cr6+

18540-29-9

≤0.1

5

폴리브롬화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

≤0.1

6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

≤0.1

7

디부틸 프탈레이트

二甲酸二正丁

Dibutyl phthalate

DBP

84-74-2

≤0.1

8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二甲酸二

Diisobutyl phthalate

DIBP

84-69-5

≤0.1

9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二甲酸丁苄酯

Butyl benzyl phthalate

BBP

85-68-7

≤0.1

10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二甲酸二(2-乙基)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117-81-7

≤0.1

[자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2)  표식 요구 구체화

신규 표준은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결과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표식의 유형과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신규 표준 표식 유형 표시 내용>

표식 유형

이미지

표시 내용

표식 I

- 주로 녹색으로 표시

-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고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

- 가운데 알파벳 “e” 전기·전자제품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환경보호(environmental) 상징

- 외곽의 화살표 원은 재활용 가능성을 의미.

표식 II

- 주로 주황색으로 표시

- 제품에 일정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숫자로 표시된 환경보호 사용기한(EFUP) 내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있음을 의미

- 외곽의 화살표 원은 재활용 가능성을 의미

[자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EFUP 산정 방식은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통칙(子信息保使用期限通则>(SJ/Z11388) 등 지침을 준용한다. 표식은 제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 구조상 불가능할 경우 설명서, 외포장, 전자문서 등으로 대체할 있다. 크기는 최소 5mm×5mm 이상이어야 하며, 표식의 색상은 생산자나 수입자가 임의로 다른 색상을 선택할 있으나, 표식 II에는 녹색을 사용해서는 된다.

 

(3) 제품 분류 적용 요구사항 도입

신규 표준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을류와 구분해 관리한다. 냉장고, 에어컨 등 12개 제품은 관리목록에 포함시켜 류로 분류하고, 기타 제품군은류로 분류했다. 현재는 표시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되지만, 향후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에 따라 관리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표준 제품 분류 요구사항>

구분

적용 범위

요구사항

I

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 12 품목):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TV, 모니터, 마이크로컴퓨터, 휴대폰, 전화기

- 유해물질 함량 제한 기준 준수 의무화

- 표시 요구에 따라 표식Ⅰ/표식사용

- 유해물질 포함 정보표 작성, QR코드, URL  디지털 표식 활용 의무화

II

관리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유해물질 함량 제한 기준 준수 권장

- 표시 요구에 따라 표식Ⅰ/표식사용

- 유해물질 포함 정보표 작성 QR코드, URL  디지털 표식 활용 가능

[자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4)  2+1 단계적 시행

2025 81일에 발표된 신규 표준은 2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7 8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2028 8 1일까지는 기존 재고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재편, 대체 소재 확보, 시험·인증 준비 등을 진행할 있도록 유예 기간을 것이다.

 

시사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GB 26572-2025) 중국 전기전자산업 최초의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산업 구조, 공급망, 시장 경쟁, 국제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전기·전자산업 녹색 전환에 따른 기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제품 생산 소비국으로, 매년 방대한 제품이 생산·폐기되면서 유해물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표준은 제품 주기의 친환경 관리를 추진해 기업들이 친환경 소재 대체, 환경 기술 도입, 재활용·무해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친환경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소재, 녹색 기술, 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 우리 기업에게 관련 소재 공급, 친환경 생산 기술 협력 다양한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


이번 표준 시행으로 중국 전기·전자제품이 EU RoHS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이 늘어나 우리 기업에는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기준과 관련된 세부 지침이나 후속 정책이 단계적으로 보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和信息化部),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중국표준정보공공서비스 플랫폼(准信息公共服平台), 중국 국가표준공고,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子技术标准化究院) ,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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