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중국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 정책 변화와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5-09-10
- 출처 : KOTRA
-
올해 중국 정년퇴직 연기 개혁 착수
남성 근로자의 법정퇴직 연령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로 연기
박현지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지사/국제그룹
hjpark@jipyoung.com
정년퇴직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을 더욱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자성어인 “화갑지년(花甲之年)”은 60세를 뜻하며, 종전에 시행되던 남성 노동자의 정년 연령과 동일한 이유로 종종 ‘정년퇴직 나이’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표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노동자 50세이던 종전의 정년 기준이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점차 변경돼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할 것 같다.
*여성 간부(즉, 당정 기관,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 관리 직책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법정퇴직 연령은 55세로 동일함
2024년 9월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기에 관한 결정(关于实施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的决定)’이 통과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와 재정부(财政部)에서도 올해 초에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실시방법(国务院关于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的办法)’을 공표했다. 이외에도 ‘국무원의 법정 정년 단계적 연기에 관한 조치(国务院关于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的办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법정퇴직 연령은 4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돼 최종적으로 63세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법정 퇴직연령이 50세였던 여성 근로자의 법정퇴직 연령의 경우, 2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돼 단계적으로 55세까지 연기된다.
참고로, 한국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남녀 간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다시피, 중국은 여성 노동자 외에도 여성 간부에 대한 퇴직연령을 별도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 정년에도 차이가 있어 한국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의해 사용자는 원칙상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정년을 둘 수 없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남성과 여성의 정년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성별이나 직업군에 따른 차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한국 기업에서는 정관이나 취업규칙상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재고용 혹은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흔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에서 매달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로보험료(养老保险费)가 최저 납부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할 수 있으며, 다만 조기 퇴직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하면, 자발적인 조기퇴직의 요건으로는, 1) 최소 사회보장 납부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2) 조기 퇴직기간은 3년 이상 앞당길 수 없으며, 3) 조기퇴직 신청 시 연령 제한은 기존 퇴직연령(남성 근로자: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보다 낮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더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퇴직 시기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기 퇴직을 하지 않으면 법정 정년연령에 도달했을 때 퇴직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 하에 3년을 추가해 탄력적으로 퇴직을 연기하는 방안도 있다.
국무원의 근로자 퇴직 및 사직에 관한 임시조치(国务院关于工人退休、退职的暂行办法)에 의해 특수직종 종사자(특수 근로자) 또한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지하, 고지대, 고온, 극도로 무거운 육체노동 등 국가가 규정한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지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 전에 질병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퇴직’이나 ‘사직’을 신청할 수 없고, 대신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 매월 ‘병잔수당(病残)’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연금보험 장애수당에 대한 임시조치(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病残津贴暂行办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이나 근무 외의 사유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보험 가입자”가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월별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치의 시행 이전에 규정에 따라 병가 및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조치 시행 이후에도 해당되는 혜택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종합하면, 탄력적인 퇴직제도의 도입 및 신규 정년연령의 점진적인 적용 등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법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근로자로서는 탄력적인 퇴직 제도를 통해 폭넓은 선택권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사회보장(양로보험료) 최소 납부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은 법정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최대 3년 전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반면, 소득이나 사회보장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간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 최장 3년까지는 은퇴 연령을 연기하면서,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고용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계약 갱신 혹은 임금 체계 조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와의 분쟁이나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국가와 기업의 생산력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내지 청년 고용시장의 위축 등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 정책 변화와 시사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기고] 디지털 금융 허브 스위스의 토큰 발행 규제와 혁신
스위스 2025-09-09
-
2
인도, G3를 향한 질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 경기 활성화, 제 3국 수출 확대
인도 2025-09-09
-
3
중국의 보편적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에서 보는 인구정책 전환과 산업 전망
중국 2025-09-09
-
4
2025년 상반기 필리핀 교역동향
필리핀 2025-09-09
-
5
EU의 재활용 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벨기에 2025-09-09
-
6
쿠바–베트남, 65년간의 형제적 관계가 주는 시사점
쿠바 2025-09-10
-
1
2025 중국 치과산업 정보
중국 2025-09-10
-
2
2025년 중국 실버산업 정보
중국 2025-07-22
-
3
2025년 중국 수소에너지산업 정보
중국 2025-04-02
-
4
2024년 중국 풍력발전 산업 정보
중국 2024-12-17
-
5
2024년 중국 희토산업 정보
중국 2024-11-22
-
6
2024년 중국 산업개관
중국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