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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5-09-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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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부 시행,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 일부 수출입 품목에 임의추출 검사
신규 추가 대상에 수입품 변화 없으나, 수출품은 램프·조명기기,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등 추가
2025년 7월 17일, 중국 해관총서(GACC)는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Announcement No. 150 of 2025)」를 발표했다. 이 공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법정 검험검사(法定检验)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해 임의추출 검험검사(抽查检验)를 실시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이다. 관련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험검사법」 및 동 시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용 기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原国家质检总局) 제39호 명령에 따른 「수·출입 상품 추첨 검사 관리방법」 및 해관총서 제263호 명령에 따른 개정 사항에 의거한다.
<중국 해관총서(GACC) 「2025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외 수출입 품목에 대한 임의추출 검험검사 실시(Announcement No. 150 of 2025)」 공고문>

[자료: 중국해관총서]
☞ 원문링크: http://gdfs.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6631019/index.html
ㅇ 적용 시기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ㅇ 품목 범위
- 수입품: 학생 문구류, 영유아·아동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일상용 액세서리 등
- 수출품: 아동용 장난감, 조명(램프·등기구),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등
(※ 공고의 첨부 「实施法定检验以外进出口商品抽查检验的商品范围.doc」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옮김)그동안 중국 해관은 수출입품목 중 식품,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법정 검험검사를 진행해 왔다. 2024년(제163호 공고) 법정 검험검사 외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임의추출 검험검사를 실시했으며, 2025년(제150호 공고)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품은 기존 범위를 유지하고, 수출품은 아동용 장난감 단일 품목에서 램프,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까지 확대했다.
< 법정 검험검사 대상 vs 임의추출 검험검사(2025년 신규 포함)대상 품목 비교>
구분
법정 검험검사 대상
임의추출 검험검사 대상 (2024년 기준)
임의추출 검험검사 대상 (2025년 신규 추가)
수입품
(전세계 → 중국)
식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법정검사목록 포함
학생 문구류, 아동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일상용 소품
변화 없음 (2024년과 동일)
수출품
(중국 → 전세계)
농산물, 광물, 의약품, 위험화학품 등 법정검사목록 포함
아동용 장난감 (2024년 한정)
램프·조명기기,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아동용 장난감 유지)
[자료: 중국해관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정리]
임의추출 검험검사 절차
임의추출 검험검사(抽查检验)의 구체적인 절차는 「진출입상품 임의추출 검험검사 관리방법(进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办法)」(AQSIQ 제39호→GACC 제263호로 개정)에서 정하고 있다.
1) 검험검사 계획·지시
전국 단위의 임의추출 검험검사는 해관총서가 통일 관리·조정하며, 필요 시 전담(특별) 추출검사도 지시(2023년 개정으로 연도 고정 계획이 아닌 상시·횡단 연도 운용 가능)
2) 추출 장소
수입품: 양하 항구·도착지·수하(사용)자 소재지
수출품: 제조공장(생산단위)·집산지(물류거점)·선적항(발송 항구)에서 샘플링 가능
3) 현장 요건
2인 이상이 참여, 추출 검험검사 통지서와 집행 신분증 제시 → 부적정 시 기업은 검사 거부 권한. 샘플은 무작위·대표성을 갖추고, 봉인·추출서(抽样单) 작성(상호 서명·법인인장)
4) 검험검사·보고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이 표준에 따라 시험·판정, 정해진 기한 내 보고서 송부, 기록 원본 보관
5) 수수료
임의추출 검험검사 수수료는 기업에 부과하지 않음(해관 예산으로 집행)
6) 부적합 처리
수입품: 기술처리→재시험 합격 후 판매/사용, 불가 시 반송·폐기.
수출품: 기술처리→재시험 합격 후 수출 허용, 불가 시 수출 불가. 재검(복심) 신청 권리 보장
7) 불응 시 제재
정당 사유 없이 검험검사 불응·봉인 샘플 미송부 시 부적합 간주 및 대외 공표 가능, 관련 법에 따라 조치
* 근거 원문: 중국해관총서 제263호령 진출입상품 임의추출 검험검사 관리방법(进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办法)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국 내 제조 및 수출 기업들의 경우 램프, 저전압기기, 기능성 의류가 추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안전·화학(섬유)·성능 중심 검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시정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므로 재시험·기술처리·라벨 재작업·납기 지연과 같은 간접비용과 거래 신뢰도 저하 등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중문 라벨, 설명서, 포장정보 등을 출고 전 완비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 임의추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추출 검험검사 통지·신분증 확인 → 샘플 봉인·추출서 작성·법인 인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적합 통지가 나올 경우, 원인분석 및 기술처리(라벨 보완, 부품 교체 등)를 통한 재시험 절차를 숙지해 진행해야 한다.
자료: 중국해관, 중국 상무부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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