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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폴리에틸렌 필름 |
최종 업데이트 |
2025-08-28 |
| MTI CODE |
|
HS CODE |
392010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실리콘밸리무역관 |
| 제도 명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ood Contact Substances, FC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97년 개정된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도입으로 식품 접촉 물질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에 적용 |
| 근거 규정 |
21 CFR 177.1520 (Olefin polymers) |
| 제도 내용 |
ㅇ 규정 내용: 미국 FDA는 폴리에틸렌(PE) 같은 올레핀계 플라스틱을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주요 기준
- 수지의 성질: 밀도, 용융지수(MFR) 등 물성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사용 조건: 식품 종류(지방, 산성 등)와 온도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두께 제한: 필름 두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사용 불가
- 첨가제 관리: 허용된 안정제·첨가제만 사용 가능 (새로운 첨가제는 FDA 승인이 필요)
ㅇ 인증 방식
- FDA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체가 규정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자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준비해 두는 자율 준수(Self-compliance) 제도
- 다만, 새로운 물질/조건 변경시에는 FDA에 Food Contact Notification(FCN)이나 Food Additive Petition(FAP)을 제출해야 함 |
| 품목정의 |
폴리에틸렌(플라스틱) 필름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에 한함) |
| 적용대상품목 |
식품 접촉 포장재 (랩, 파우치, 라미네이트 등) |
| 확대적용품목 |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을 주장하는 필름의 경우에는 별도 규제(FIFRA) 적용 가능 |
| 인증절차 |
ㅇ 적용 규정 확인
- PE 수지의 밀도, 용융지수(MFR), 필름 두께 등이 규정 범위에 들어가야 식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음
- 사용하는 첨가제·안정제는 FDA가 허용한 성분(21 CFR 175, 178 등)에 포함돼야 함
ㅇ 자체 시험 및 평가
- 필수 시험 항목은 아래를 포함함:
*밀도(Density): ASTM D1505
*용융지수(Melt Flow Rate): ASTM D1238
*융점(Melting Point): ASTM D3418
- 필름 조건: 규정된 두께 및 식품 접촉 조건(Type A~H, Condition of Use)에 적합해야 함
-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확보하여 보관
ㅇ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 작성
- 제조사 책임으로 작성하는 문서. 보통 아래 내용을 포함함:
*사용된 PE 수지 및 첨가제 정보
*해당 수지가 21 CFR 177.1520 및 관련 조항에 부합한다는 진술
*시험성적서와 근거 자료
- 이 DoC는 FDA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며, 수입사·고객이 요청하면 제공
ㅇ 새로운 물질 사용 시 FDA 승인 절차
- 기존 규정에 없는 첨가제, 새로운 화학구조, 기존보다 높은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 FDA의 사전 승인 필요
*FCN (Food Contact Notification): 가장 흔한 절차로 신물질이나 신용도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 FDA 검토 → 승인 후 사용 가능
*FAP (Food Additive Petition): 더 큰 범위나 일반 규정 개정을 요구할 때 사용
- 이 경우에는 COSM(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Online Submission Module) 포털을 통해 자료 제출함으로써 승인 절차 개시 |
| 시험기관 |
SGS 코리아 |
| 인증기관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
| 유의사항 |
식품 접촉 용도의 폴리에틸렌 필름은 크게 두가지 트랙으로 나뉨:
1.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 FDA의 공식 인증은 필요없음
- 대신 연방규정(21 CFR 177.1520)에 열거된 수지·첨가제 요건에 적합하면 되는 제조사 자율 준수(Self-Compliance) 구조
- 즉,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와 시험성적서를 제조사가 준비·보관하면 됨
- 적합성 선언서는 수입자나 바이어가 요구할때 제공하면 되며, 통관 시에도 FDA 인증서를 내는 절차는 없음
2.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간 경우
- 기존 21 CFR에 없는 새로운 첨가제·수지를 쓰거나, 기존의 허용 농도·사용 조건을 벗어나면 FDA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위에서 설명한 FCN과 FAP 경로를 취사선택
- CMOS 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FDA가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