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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폴리에틸렌 필름 최종 업데이트 2025-08-28
MTI CODE HS CODE 392010
국가 미국 무역관 실리콘밸리무역관
제도 명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ood Contact Substances, FC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개정된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도입으로 식품 접촉 물질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에 적용
근거 규정 21 CFR 177.1520 (Olefin polymers)
제도 내용 ㅇ 규정 내용: 미국 FDA는 폴리에틸렌(PE) 같은 올레핀계 플라스틱을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주요 기준 - 수지의 성질: 밀도, 용융지수(MFR) 등 물성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사용 조건: 식품 종류(지방, 산성 등)와 온도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두께 제한: 필름 두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사용 불가 - 첨가제 관리: 허용된 안정제·첨가제만 사용 가능 (새로운 첨가제는 FDA 승인이 필요) ㅇ 인증 방식 - FDA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체가 규정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자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준비해 두는 자율 준수(Self-compliance) 제도 - 다만, 새로운 물질/조건 변경시에는 FDA에 Food Contact Notification(FCN)이나 Food Additive Petition(FAP)을 제출해야 함
품목정의 폴리에틸렌(플라스틱) 필름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에 한함)
적용대상품목 식품 접촉 포장재 (랩, 파우치, 라미네이트 등)
확대적용품목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을 주장하는 필름의 경우에는 별도 규제(FIFRA) 적용 가능
인증절차 ㅇ 적용 규정 확인 - PE 수지의 밀도, 용융지수(MFR), 필름 두께 등이 규정 범위에 들어가야 식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음 - 사용하는 첨가제·안정제는 FDA가 허용한 성분(21 CFR 175, 178 등)에 포함돼야 함 ㅇ 자체 시험 및 평가 - 필수 시험 항목은 아래를 포함함: *밀도(Density): ASTM D1505 *용융지수(Melt Flow Rate): ASTM D1238 *융점(Melting Point): ASTM D3418 - 필름 조건: 규정된 두께 및 식품 접촉 조건(Type A~H, Condition of Use)에 적합해야 함 -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확보하여 보관 ㅇ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 작성 - 제조사 책임으로 작성하는 문서. 보통 아래 내용을 포함함: *사용된 PE 수지 및 첨가제 정보 *해당 수지가 21 CFR 177.1520 및 관련 조항에 부합한다는 진술 *시험성적서와 근거 자료 - 이 DoC는 FDA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며, 수입사·고객이 요청하면 제공 ㅇ 새로운 물질 사용 시 FDA 승인 절차 - 기존 규정에 없는 첨가제, 새로운 화학구조, 기존보다 높은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 FDA의 사전 승인 필요 *FCN (Food Contact Notification): 가장 흔한 절차로 신물질이나 신용도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 FDA 검토 → 승인 후 사용 가능 *FAP (Food Additive Petition): 더 큰 범위나 일반 규정 개정을 요구할 때 사용 - 이 경우에는 COSM(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Online Submission Module) 포털을 통해 자료 제출함으로써 승인 절차 개시
시험기관 SGS 코리아
인증기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유의사항 식품 접촉 용도의 폴리에틸렌 필름은 크게 두가지 트랙으로 나뉨: 1.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 FDA의 공식 인증은 필요없음 - 대신 연방규정(21 CFR 177.1520)에 열거된 수지·첨가제 요건에 적합하면 되는 제조사 자율 준수(Self-Compliance) 구조 - 즉,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와 시험성적서를 제조사가 준비·보관하면 됨 - 적합성 선언서는 수입자나 바이어가 요구할때 제공하면 되며, 통관 시에도 FDA 인증서를 내는 절차는 없음 2.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간 경우 - 기존 21 CFR에 없는 새로운 첨가제·수지를 쓰거나, 기존의 허용 농도·사용 조건을 벗어나면 FDA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위에서 설명한 FCN과 FAP 경로를 취사선택 - CMOS 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FDA가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담당부서 Office of Food Additive Safety
전화번호 1- 240-402-1200
팩스번호
이메일 Premarkt@fda.hhs.gov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sgs.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https://www.sgs.com/ko-kr/contact-for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식품접촉 용출시험 (FDA 21 CFR 기준)
시험 비용 제품 범위·항목별로 상이함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수주 소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FDA 적합성 선언 자체는 무료, 시험·검증 비용 별도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
인증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FDA, CFR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 Declaration of Compliance (DoC) 2. 새로운 성분이나 조건이 들어간 경우 - Food Contact Notification (FCN, Form FDA 3480) 또는 Food Additive Petition (FAP)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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