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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운용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홍주
  • 2025-09-05
  • 출처 : KOTRA

1.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와 법적 의무

2. 운영 단계에서의 세무, 노동법 준수 및 리스크 관리

KSMC 공현정 회계사/세무사

 Hyunjungkong@ksmcsg.com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율, 안정적인 정치 환경, 잘 발달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아시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한국 기업가들이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회사 설립(Incorporation)


1) 회사 형태: 싱가포르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개인 유한 책임 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입니다. 주주의 책임이 출자 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형태입니다.


2) 현지 이사 (Local Director) 선임: 싱가포르 회사법은 최소 한 명의 현지 이사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Employment pass 소지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가 신고 의무 등의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 현지이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는 현지 이사(Local Resident Director)에 실형 원칙을 제시하여 현지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 개인이 연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현지 이사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로컬이사의 감독 부재로 인해 이들 중 일부 회사 계좌가 해외 사기 자금 세탁에 활용됨.

(2) 특정 개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를 거쳐 고등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됨.

(3)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로컬이사가 본질적으로 감독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4) 또한 법원은 새로운 양형 체계를 마련함. 감독 해태가 경미한 경우 최대 4개월, 중대한 경우에는 9개월에서 1년까지 징역형이 가능. 이 판례는 단순히 벌금으로 종결되던 기존 실무를 넘어,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이번 판결은 싱가포르에서의 이사 직책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 감독 의무가 따르는 책임 있는 지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이 아닌 제3자를 현지 이사(Local Director)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에게 이러한 법적·규제상 책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위반 사항을 예방·감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비서역 (Company Secretary) 선임: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르면, 모든 현지 법인은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 비서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적격 법인 서비스 제공업체(Qualified Corporate Service Provider)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이사의 역할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비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행정적 준수 관리: 정관 보관, 주주 및 이사회 회의 소집/의사록 작성, ACRA(싱가포르 기업청) 및 기타 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및 등기 제출

(2) 법정 기한 준수: 연차보고(Annual Return), 주주명부 및 이사회 변경사항 등 법정 문서 제출 관리

(3) 이사회·주주 지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지원 및 관련 문서화

(4) 법규 자문: 회사법, 증권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한 자문 제공

회사는 반드시 이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비서(Secretary)를 임명해야 하며, 단일 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이사가 동시에 비서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비서 선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이사는 과태료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현지 비서역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이후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4) 회사명 등록 및 서류 준비: 회사명은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에 등록되어야 회사 설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혹은 기존 등록 회사명과 유사한 회사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관, 이사 및 주주 정보 등 중요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 정관의 영문 번역 및 공증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후, ACRA 서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2. 회사 운용(Operation)


1) 회계 및 세금 신고: 모든 회사는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이지만, 신설 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3년간 세금 면제/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회계 법인과 협력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노동법: 싱가포르의 고용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계약, 근로시간, 휴가, 퇴직 및 해고 규정 등을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 고용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시간, 휴가 및 복리후생 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Employment Pass(EP), S Pass, Work Permit(WP) 등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최소 고용 요건(: 현지인 고용 비율, 최소 급여 기준, 직무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벌금·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휴일 및 연차 규정도 중요합니다. 직원은 최소 연간 유급휴가와 병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산전·산후 휴가, 부성 휴가, 양육휴가 등도 법정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3) 사회보장성 기여금 제도: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 대해 사회보장성 기여금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기여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CPF 납부 의무는 없으나, 고용주는 Skills Development Levy(SDL)와 외국인 고용세(Levy)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결론


싱가포르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규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이사 선임, 은행 계좌 개설 절차, 그리고 노동법 및 세법 준수는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최근 판례에서 보듯이 회사와 이사가 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당국의 제재로 인해 사업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 준수 체계와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지의 법률·회계 전문가와 협력한다면, 초기 설립 단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세제 혜택 활용, 자금세탁 방지(AML/CFT) 준수, 인력 고용 전략 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안정성, 재무 효율성, 그리고 국제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며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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