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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및 전지셀 CCC인증 신규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25-08-14
  • 출처 : KOTRA

8월 15일부터 CCC인증 신규 시행

ABCD로 기업 등급 나눔, 실시간 관리 실시

지난 728,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조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및 전지셀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규칙(시행)强制性产品认证实施规则移动电源锂离子电池和电池组(试行)>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20258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CNCA-C09-01:2023)을 대체한다. 기존에 CCC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변경이나 인증 만료 시 신규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수년간 빈발한 보조배터리 안전사고와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설계를 체계화해 제품 품질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중국 보조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150억 위안에 달했지만, 품질 불합격률이 43.6%에 이르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안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규 발표 공고문>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규 규정 vs 이전 규정 

 

이전 규정에서는 보조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및 전지셀이 전자제품 및 안전 부속품범주에 포함되어 인증 방식이 비교적 단일했다. 신규 규정은 이를 독립 인증 단위로 분리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인증 단위를 세분화했다. 인증 방식도 형식시험(type test) + 초기 공장검사 인증 후 사후관리3단계 통합 모드로 업그레이드됐다. 이로써 제품 설계, 생산, 출시 후 사후 감독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구축됐다. 특히 생산 일관성 관리와 시장 샘플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되어, 인증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보조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및 전지셀 CCC 인증 신구 대조표>

비교 항목

이전(CNCA-C09-01:2023)

신규(CNCA-C09-02:2025)

적용 제품 범위

전자제품 및 안전 부속품 대분류에 포함

독립 인증 단위로, 전용 규칙으로 관리

인증 방식

비교적 단일화, 주로 시장 진입 심사 중심

형식시험 + 초기 공장심사 + 인증 후 사후관리’ 3단계 통합

기업 등급별 관리

없음

A/B/C/D 4등급 분류, 실시간으로 조정

사후 관독·검사 방식

사전 통보 위주

B등급은 연 1회 이상 불시 검사, C/D등급은 전면 불시 검사

인증 마크 요건

스티커 부착 가능, 고유 코드 없음

영구 고정 + 고유 인증번호 부여

인증서 전환 규정

-

기존 인증서는 자연 전환(유효기간 만료, 제품 변경 등)

[자료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정저우무역관 정리]

 

기업 등급 및 감독 메커니즘 변화

 

기존 규정은 모든 제조기업에 동일한 감독 빈도와 검사 방식을 적용해,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고위험 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일부 불량 제조업체가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신규 규정은 이에 대응해 A/B/C/D 4단계 기업 분류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공장 심사 결과, 샘플 검사 데이터, 기업 신용 정보, 민원·신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은 수시로 조정된다.

 

<기업 등급별 공장검사 빈도>

A등급

매년 최소 1회 정기 검사

B등급

매년 최소 1회 이상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검사

C등급

매년 최소 3회 사전 통보 없이 검사 실시

D등급

매년 최소 4회 사전 통보 없이 검사 실시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저우무역관 정리]

 

시행 시기 및 전환 조치

 

신규 규정은 2025815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미 발급된 유효 CCC 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규정에 따라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시행 후 재인증 유형>

만료시 재인증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시 규정에 따라 재발급

제품 변경시 재인증

제품 설계·재료 등 변경 시 재인증

표준 개정시 재인증

관련 국가 표준이 개정될 경우 추가 테스트 있는지에 따라 신고 혹은 재인증 필요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저우무역관 정리]

 

시사점

 

신규 규정은 보조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및 전지셀의 강제 인증 방식을 형식시험 + 초기 공장검사 + 인증서 발급 후 사후관리로 통일하고, 기존 형식시험 + 인증 후 사후관리간소화 모드를 폐지했다. 공장 심사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인증 소요 기간은 약 90일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저우무역관 인터뷰한 배터리 공급기업인 Z사의 A씨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의 보조배터리·리튬이온전지·전지셀 산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
"이라며 "기업들은 기술 연구개발, 생산설비 현대화, 품질경영체계 고도화에 대한 투자해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과 안전성, 신뢰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장 경쟁 측면에서는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기술력과 품질경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신규 규정은 품질·안전 기준이 높아진 만큼 진입 장벽이 강화되지만, 기술력과 관리 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에는 오히려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입지를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규정 시행으로 저품질·저가 경쟁이 감소하고, 인증제품 위주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품질인증센터(CQC) KOTRA 정저우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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