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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 2025-08-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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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통해 내국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내국수출입 물품, 부가가치세율 영세율 적용
2025년 6월 25일과 30일,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관세법 및 시행령(Decree No.167/2025/ND-CP)을 발표해 내국수출입의 정의와 통관 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국수출입 제도는 유지됐으나, 비관세구역과 국내 기업 간 거래는 내국수출입으로 인정되지 않게 됐다.
내국수출입 관련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1) (개정 관세법) 내국 수출입 물품 정의 명확화
2025년 6월 25일,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베트남 국회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내국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가 주목된다.
<베트남 내국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및 감독>
1. 내국수출입 물품이란,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매매, 가공, 임대, 차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 기업 간에 인도 및 수령 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내국수출입 물품은 본 법률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된다.
3. 정부는 본 조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자료: 베트남 관세법 제47a조, Law No.90/2025/QH15]
관세법 제47a조는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등록됐으나 아직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내국수출입 신고서(On-the-spot export/import declarations)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 이전에 제출된 미완료 신고 건 역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신고 건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상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2) (개정 부가가치세법) 내국수출 물품 영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
이번 관세법 개정과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수출 물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됐고, 이에 따라 내국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0%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법적 및 세무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해소되고,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a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0% 적용 대상 내국수출입 물품의 구체적 범위는 목차 2에서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제9조 세율
1. 다음의 물품 및 용역에는 0% 세율이 적용된다.
a) 수출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베트남에서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돼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물품;
② 베트남 내에서 비관세지역(Non-tariff zone)의 조직에 판매돼 해당 비관세지역 내에서 수출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③ 출국 절차를 완료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 국민)에게 검역 구역에서 판매된 물품;
④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
⑤ 내국수출(On-the-spot export) 물품
[자료: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a호, Law No.90/2025/QH15]
내국수출입 관련 시행령 개정
1) 내국수출입 물품 정의
2025년 6월 30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통관 절차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Decree No.08/2015/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Decree No.167/2025/ND-CP」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6월 25일 베트남 국회에서 내국수출입 제도가 관세법에 명문화된 이후, 그 구체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내국수출입 물품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됐으며, 이는 목차 1의 (2)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율 0% 적용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베트남 내국수출입 물품 정의>
관세법에 따른 ‘내국수출입 물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임가공된 물품으로서,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물품
b)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임대·대여 거래를 통해, 외국 상인(베트남 내 주재 여부와 관계없이)이 베트남 기업을 지정해 인도 또는 인수하도록 한 물품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제35조1항, Decree No.167/2025/ND-CP]
종전 시행령 Decree No.08/2015/ND-CP 제35조1항b호에 포함됐던 비관세구역과 국내 기업 간 거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국수출입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거래는 여전히 일반 수출입 행위로 분류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전 b호의 삭제에 따라 기존 c호가 b호로 순서를 변경했으며, 외국 상인과의 거래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물품을 인도·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주재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수출입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2) 내국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관세법 시행령 Decree No.167/2025/ND-CP 제35조2·3·4항에 따라 내국수출입 물품은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는 물품의 인도·수령 전 또는 후에 수행 가능하다. 통관 완료 전, 또는 통관 완료 이후 최종 인도·수령 시점까지 해당 물품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된다. 내국 수출 신고 및 내국 수입 신고의 통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통관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아울러, 물품의 인도 및 수령 시점, 장소, 방식은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통관 절차 진행 시점 또는 물품 인도·수령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통관 절차와 내국수출입 신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외국 상인 주재 여부와 무관한 내국수출입 인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Decree No.167/2025/ND-CP 제35조1항은 외국 상인이 베트남 주재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기업을 지정해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이를 내국수출입 물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시행령 Decree No.08/2015/ND-CP 제35조1항c목(내국수출제도 유형3)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외국 무역업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실무상 어려움을 초래했다. 첫째,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과 세관 간 해석이 상이했고, 둘째,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주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본·지사 형태로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수출제조형 내국수출입’ 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25년 2월 17일 공표된 공문 1872/BTC-TCT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국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국수출 거래에 대해 영세율 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베트남 내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단체 또는 개인(외국 무역업자)과 거래하면서 해당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기업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 Circular No.219/2013/TT-BTC 제9조1항에 따른 부가세 환급 거부(VAT 0% 적용 배제)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요건이 삭제되고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됨에 따라, 과거의 불명확성이 해소되고 제도 적용 기준이 일관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내국수출제도 유형3을 활용하던 우리 진출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 감소와 함께 내국수출입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베트남 주재 요건 개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규정(08/2015/ND-CP)
개정 규정(167/2025/ND-CP)
법 조항
제35조1항c목
제35조1항b목
요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만 내국수출입 인정
외국 상인의 주재 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수출입 인정
문제점 또는 개정 효과
- 주재 여부 정의 불명확
- 입증 곤란
- 세관 간 해석 상이
- 요건 삭제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리스크 감소 및 제도 활용 확대
[자료: Decree No.08/2015/ND-CP, Decree No.167/2025/ND-CP]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수출입 물품의 정의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기업과 세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수출입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적용 대상임이 법령에 명확히 반영됨으로써 과거 환급 불인정에 따른 세무 리스크가 완화되고,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다만, 내국수출입 화물이 세관 검사 및 감독 대상임이 명문화됨에 따라 통관 절차와 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비관세구역과 내수기업 간 거래가 내국수출입 범위에서 제외된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국수출입 신고 방식과 세부 서류 요건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관련 규정의 후속 공포 및 시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 대응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자료: Law No.90/2025/QH15, Decree No.08/2015/ND-CP, Decree No.167/2025/ND-CP, Circular No.219/2013/TT-BTC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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