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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자 재투자 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5-08-19
  • 출처 : KOTRA

2024년 중국 FDI 전년 대비 27% 대폭 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예정

중국, 외국인 투자자 재투자 장려책 발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중국 재투자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장려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재투자 장려 조치 시행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 발표해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공고문: https://www.ndrc.gov.cn/xwdt/tzgg/202507/t20250718_1399286.html

 

통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또는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이익으로 중국 기업 신규설립, △旣설립 기업에 증자, 중국 기업의 주식지분재산지분 혹은 기타 유사 권익을 취득하는 투자 행위, 중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정책적 혜택을 받을 있다고 명시했다. 혜택 내용은 토지 공급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자금 편의성 향상,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 공업 용지 장기 임대, 임대 후 매각, 탄력적 사용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토지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추가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아울러 합법적인 외환 수익의 중국 내 송금을 허용하고, 조건 부합 시 외환 자본금 재투자에 대한 별도 등록 절차를 면제해 주는 등 외환자금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최근 동향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8262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다. 2023년의 8% 감소율과 비교하면 훨씬 커진 모습이다. 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1조2326억 위안)에 비해 약 3분의 1 감소한 수준이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추이>

(단위: CNY 억, %)

 

[자료: 중국 상무부]

 

올해 상반기에도 외자 유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2323000만 위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수치다.

 

급속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의 가장 원인은 불확실성의 확대에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수출입, 제조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생겨나며 대중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중국 내 투자 여건 악화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가 향후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에 대한 투자자 심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인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DICI) 보고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와 미·중 무역 긴장 고조 등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반영해 세계 투자 유망국 중 2024년 3위에서 2025년 6위로 순위가 하락했으나, 눈에 띄는 기술 발전과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인해 여전히 핵심적인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 유망국 설문결과>

 

[자료: 커니(Kearney)]

 

<국가별 투자 결정요인 설문조사>

 

[자료: 커니(Kearney)]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 동향

 

1. 대외개방 수준 확대

 

중국 정부는 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외자 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업종은 투자금지 업종과 투자제한 업종으로 구분된다. 투자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투자할 수 있다. 


2018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리업종 48개가 포함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35% 항목을 줄이면서 2021년 리스트에는 31개 관리업종이 포함됐다. 2024년 9월 발표한 현행 리스트는 관리업종을 29개로 또다시 축소했다.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 추이>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2018)

삭제 규제완화 내용

네거티브 리스트

(2019)

네거티브 리스트

(2020)

네거티브 리스트

(2021)

네거티브 리스트

(2024)

농업임업목촉업어업

1. 밀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다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목축업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가축수산물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1. 밀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다수 지분 확보(전체 조항 중 일부 내용, 과반 지분  중국 34% 이상으로 변경)

 

 

광업

5. 석유천연가스(석탄층 가스셰일오일오일샌드셰일가스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몰리브덴주석안티몬형석의 탐사 개발

7. [투자금지] 희토의 탐사개발채굴

8.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 탐사개발채굴

5. 석유천연가스(석탄층 가스셰일오일오일샌드셰일가스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몰리브덴주석안티몬형석의 탐사 개발

 

 

 

제조업

9. 출판 인쇄는 중국 다수 지분 확보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成藥: 중약재로 제조한 제제)처방 생산

12.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두 개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 설립이 가능함(2020년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2.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12. 특수목적 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두 개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9.출판 인쇄는 중국 다수 지분 확보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전력열에너지천연가스 생산 공급업

15.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열에너지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열에너지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다수 지분 확보

 

 

도소매업

17. [투자금지] 연초궐련구운 담뱃잎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창고업 우정업

18. 국내 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9. 국내 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0.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단일 외국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 초과 불가.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21.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2.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24.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서신의 국내 속달업무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정보전송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25.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6.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인터넷 출판 서비스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25.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금융업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30.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와 파트너십 불가능

31. 시장조사는 합자 및 합작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32. [투자금지] 사회조사

 

 

 

 

과학연구와 전문기술 서비스

33.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34.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 기관

35. [투자금지] 대지측량해양측량측량용 항공촬영지면이동측량행정구역 경계측량지형도, 지역 행정지도지질도 조사

 

 

 

 

수리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교육

37.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 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38.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위생 사회사업

39. 의료기관은 합자ᆞ합작에 한함

 

 

 

 

문화체육 엔터테인먼트

40. [투자금지] 언론사

41.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업무

42.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43.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 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5.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영화 수입사업

46.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47. 공연 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8. [투자금지] 문화예술공연단체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또한 올해 2월 중국 국무원(国务院)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화 행동 방안(2025年稳外资行动方案) 발표하며 통신·의료·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시범 개방 사업을 확대하고 바이오 의약 분야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 세금 감면 혜택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제도를 도입했다. 장려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해당 지역에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우대산업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행 중인 장려 목록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 판)이다. 항목 수는 전국 목록 519개, 중서부 목록 955개, 총 1474개 항목으로 이전 버전인 2020년 판 대비 항목 수를 239개 늘렸다.

 

<중국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 항목 수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중국 상무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버전인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 판)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버전의 목록은 첨단 제조업·현대 서비스·첨단 기술·녹색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서부 동북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 중국 정부는 외국인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 지난 6월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국 투자자의 배당이익 직접투자 세액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税收抵免政策的公告)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재투자 금액의 10%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투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사점

 

부동산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재투자 장려 조치 시행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는 외국인 재투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토지 공급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 사용 편의성 향상 등 외국인 재투자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제도적 개편 의지는 향후 중국 내 투자 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하며, 중국 내 거시 경제 환경, 산업 동향, 소비 트렌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 경제일보(经济日报), 신화사(新华社), 법치일보(法治日报), YICAI(第一财经), 중국 상무부, 중국 국가통계국, 커니(Kearney),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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