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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염모제 시장 동향
- 상품DB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지원
- 2025-08-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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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헤어케어 포함 염색약 수입국 4위
HS Code 3305.90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시 한-베 FTA(VKFTA) 무관세 혜택 적용
상품명 및 HS Code
HS 코드
품명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90
기타 헤어린스,헤어크림, 염색약 등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 헤어 염색제품 시장의 판매규모는 2019년 3060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 311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1년에는 2810만 달러로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3060만 달러로 2019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염모제 시장 규모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9년에 35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들어 염색을 통한 스타일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개성과 표현 욕구 확대, 다양한 염색약 제품군의 출시 등 시장 저변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 염모제 시장 연도별 판매규모 동향 및 전망>
(단위: US$ 백만)
*주: 2025~2030년의 값은 전망치
[자료: Euromonitor,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 Code 3305.90은 염색약 외에도 린스, 헤어크림 등 모발용 제품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염색약 수입 추이도 일부 유추할 수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체 모발 케어용 제품 수입 규모는 5152만 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약 5배 증가한 2억6651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5026만 달러로 급감하며,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산 헤어케어 제품의 베트남 수입액은 2022년 416만 달러에서 2023년 470만 달러, 2024년에는 515만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큰 변동을 겪었다. 2022년 8.1%였던 점유율은 2023년 1.8%로 급감했다가, 2024년에는 10.3%로 반등하며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수입액이 지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점유율이 급감한 이유는, 해당 연도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수요나 경쟁력이 약화됐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시장 왜곡 현상에 따른 점유율 하락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4년에는 수입 시장이 다시 정상 범위로 조정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도 빠르게 회복된 바 있다. 이는 고품질, 브랜드 신뢰도, 안정적인 공급 역량 등 한국산 제품의 강점이 변함없이 시장 내에서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년간 베트남의 헤어케어 제품(HS Code 3305.90 기준) 수입동향>
(단위: US$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총계
51,523
266,514
50,262
100
100
100
1
태국
12,419
11,459
13,017
24.1
4.3
26.0
2
중국
11,010
230,312
10,989
21.4
86.4
21.9
3
일본
6,763
6,293
6,304
13.1
2.4
12.5
4
한국
4,167
4,696
5,150
8.1
1.8
10.3
5
이탈리아
5,694
4,127
4,158
11.1
1.6
8.3
6
미국
3,442
3,006
3,706
6.7
1.1
7.4
7
이스라엘
1,620
1,305
1,867
3.1
0.5
3.7
8
인도네시아
1,069
914
794
2.1
0.3
1.6
9
독일
1,632
1,024
792
3.2
0.4
1.6
10
프랑스
467
562
780
1.0
0.2
1.6
기타
3,235
2,810
2,700
6.3
1.1
5.4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2025.8.4.]
주요 브랜드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염모제를 포함한 헤어케어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산 제품이 수입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은 자국 브랜드 외에도 로레알(L’Oréal)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어, 중국에서 제조된 글로벌 브랜드 제품 또한 수입 통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입원은 다양하지만, 실제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로레알 파리(L’Oréal Paris)와 미국의 레브론(Revlon)은 다양한 제품군과 높은 품질, 신뢰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2024년 기준 전체 수입국 중 4위를 기록하며, K-뷰티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베트남 염색약 시장은 기존 글로벌 브랜드와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 기반 신규 브랜드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염색약 주요 기업>
기업명
국가
브랜드 로고
대표상품
로레알 파리(Loreal Paris)
프랑스
베리나 (Berina)
태국
바이젠(Bigen)
일본
레브론(Revlon)
미국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한국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염색 트렌드
베트남 뷰티케어업체 Padaha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18세에서 45세 사이 여성의 약 68%가 염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머리색 전체를 염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옴브레, 발리아주, 로우라이트 등 다양한 염색 기법을 활용한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다채로운 색상과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염색 제품의 품질과 함께 염색 전후의 모발 케어 기능 또한 중요한 구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염색제와 트리트먼트, 샴푸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염색 키트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염색 효과와 모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내 유행 염색 트렌드>
옴브레
발리아주
로우라이트
[자료: Padaha Vietnam]
유통구조
베트남의 염모제 제품은 헤어케어 품목에 포함되며, 유통 구조 역시 헤어케어 제품 기준으로 분석된다. 유통 채널은 소매 부문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오프라인 소매(87.6%)가 핵심 유통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 소매점(69.1%), 소규모 현지 상점(35.3%), 슈퍼마켓(21.9%)의 비중이 높아, 염색약이 일상 소비재처럼 폭넓게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건강·뷰티 전문점(17.6%)과 직접판매(0.5%)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 유통망보다는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 중심의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커머스(12.2%)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대비 영향력이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 헤어케어 시장 유통 채널 구조>
[자료: Euromonitor,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관세율
염모제는 HS Code 3305.9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베트남 수입 시 ‘한-베트남 FTA(VKFTA)’를 통해 관세율 0%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품목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며, 수출자는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위: %)
HS Code
품목명
Preferential
(특혜관세)
AK FTA
(한-아세안)
VK FTA
(한-베)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90
기타 헤어린스,헤어크림, 염색약 등
20
5
0
[자료: 베트남 관세청]
인증
베트남에서 염모제는 시행규칙 Circular No. 06/2011/TT-BYT에 따라 화장품(Cosmetic)으로 분류되며, 수입 전 보건부 산하 약품관리국(DAV)에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유통이 가능하다. 이는 수입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전 인증 및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유통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염색약류 관련 주요 법률 규정>
ㅇ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Decree no.149 / 2017 / NĐ-CP: VKFTA 특별 우대 관세 안내
시행령 Decree no. 157/2017/ND-CP: AKFTA 특별 수입세 관련 안내
시행령 Decree no. 57/2020/ND-CP: 특혜 관세 관련 안내
시행규칙 Circular no. 83/2014/TT-BTC: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ㅇ 관련 시형령 및 시행규칙
시행규칙Circularno.06/2011/TT‑BYT: 화장품 수입 및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시행규칙 Circular no.34/2025/TT‑BYT: 시행규칙Circularno.06/2011/TT‑BYT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시행규칙이며, 온라인 신고와 전자서명 인정 등이 언급됨
시행령 Decree no.42/2025/ND-CP: 보건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안내
[자료: 베트남 법령포털]
시사점
베트남 염모제 시장은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모발 염색 이외에도 옴브레 등 다양한 염색 기법과 염색 후 모발 케어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트리트먼트나 저자극 기능성 제품을 포함한 염색 키트, 모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조하는 제품군으로 고품질 중심의 시장 접근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K-뷰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품질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포지셔닝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강한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돼 있어,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현지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 라인업 차별화뿐 아니라, 염색 효과 및 모발 보호 기능 등을 강조한 마케팅, K-뷰티 특유의 디자인 및 감성 요소를 결합한 콘텐츠 중심 전략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통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망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인 만큼, 대형 마트,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 생활밀착형 채널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연계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중장기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접근성과 온라인의 확산력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채널 전략을 통해, 한국산 염색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uromonitor,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 베트남 관세청, 현지뉴스(VietnamNews), 각 기업 홈페이지(Loreal Paris, Berina, Bigen, Revlon, mise-en-scene), Padaha,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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