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냉장고·냉동고에 들어가는 전기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7-28 |
|---|---|---|---|
| MTI CODE | HS CODE | 841899 |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 제도 명 |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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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DENAN Law) | ||
| 제도 내용 | 전기 제품 및 부품으로 인한 위험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성 적합 여부 판단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요부에 따라 PSE 인증 취득 필요 | ||
| 품목정의 | 냉장고·냉동고에 들어가는 전기부품 | ||
| 적용대상품목 | AC 팬 모터, 컴프레서 내 모터 (전동기 포함형), 조명용 LED 램프, 전원 코드, 플러그, 소켓류 등 | ||
| 확대적용품목 | 특정전기용품(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품목) | ||
| 인증절차 | - 특정전기용품: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및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 자기적합선언서(DoC) 발급 | ||
| 시험기관 | ㅇ Registered CAB(국제 표준 ISO/IEC 17065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등록된 적합성 평가 기관) 인증서 발급 ㅇ '22년 5월 기준 경제산업성에 등록된 검사기관 - 일본 국내 일본 전기안전환경기술연구소(JET) 일본 품질 보증 기구(JQA) 일본전기케이블기술센터(JECTEC) TÜV 라인란드 재팬 주식회사 UL 일본 인터텍 재팬 K.K. 코스모스 코퍼레이션 일본가스기구검사협회(JIA) SGS 일본 Inc. - 해외 TÜV 라인란드 타이완 Ltd. TÜV 라인란드 홍콩 주식회사 중국 품질 인증 센터 대만 시험인증센터 UL LLC TÜV SÜD PSB Pte Ltd. |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 유의사항 | 과거에 등록되어 있다가 현재는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된 기관들도 있으므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 필요 *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cab_list.html#foreign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경제산업성(METI) |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 전화번호 | 81-3-3501-1511 |
| 팩스번호 | 81-3-3501-6201 |
| 이메일 | 하기 링크를 통해 문의 가능 |
| 기타 | 문의 링크: https://mm-enquete-cnt.meti.go.jp/form/pub/honsyo03/contact_us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
| 홈페이지 | https://www.jet.or.jp/ |
| 담당부서 | 비즈니스 추진부 |
| 전화번호 | 81-3-3466-9203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s@jet.or.jp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2 |
|---|---|
| 기관 명 | 일본품질보증기구(JQA) |
| 홈페이지 | https://www.jqa.jp/ |
| 담당부서 | 안전전자센터 영업과 |
| 전화번호 | 81-42-679-024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jtp-safety-cstm@jqa.jp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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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적합성 검사 |
| 시험 비용 | 검사 기관 및 제품에 따라 다름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관 별도 문의 필요) |
| 소요 기간 | 약 3-4개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에 의해 공장 심사 이뤄지며 기관 별 심사 비용 상이 |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3/5/7년 단위 갱신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갱신 불요 |
| 사후관리 비용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이내 불요 |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필요 서류 | 1.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2. 제품 스펙 3. 회로도, 구성부품 리스트 4. 필요 시험규격명 관련 서류 5. 전기용품명 관련 서류 6. 정격전압 확인 관련 서류 7.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8.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수 확인 관련 서류 9. 제조사명 관련 서류 10. 제조국 관련 서류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하기 서류 추가 요구) 11. 검사설비일람표 12. 공장까지의 약도 관련 서류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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