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일본 공공 토목의 탈탄소 전환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진석순
  • 2025-07-14
  • 출처 : KOTRA

일본 국토교통성의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 공공조달을 통한 건설현장 탄소중립 실현 전략

건설기계·자재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이 부른 수요 변화: 고부가가치 공급자로서 한국기업 시장 진출 기회

일본 국토교통성의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공공조달을 통한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성은 2025 4 21, 도로·하천·공원 등의 직할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침으로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을 수립·공표했다.

* 직할공사(直轄工事): 품질보증법의 개정이나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등 정부계획의 책정을 토대로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이 플랜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두 가지 핵심 목적을 담고 있다.

첫째,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직할 토목공사에서 탈탄소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대응을 유도하고, 둘째, CO₂ 배출 과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삭감 방침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기술 및 자재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건설기계의 탈탄소화, 콘크리트의 저탄소화, 기술개발 촉진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건설기계의 직접적 배출뿐 아니라 자재 생산 및 운송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토목공사의 발주자인 국토교통성 주도로 공공공사에서의 선도적 실천에 의해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민간을 포함한 건설업계 전체의 탈탄소화를 견인을 목표로 한다.

 

직접·간접 배출을 포괄하는 체계적 대응과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 개정: 건설업계의 기술 향상과 구조적 전환 유도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책정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이 있다. 2023 2 'GX(녹색 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향후 10년을 내다본 로드맵~'이 책정되어 동년 5월에 ‘GX 추진법이 성립되고, 2025 2 ‘GX 2040 비전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개정되면서 탈탄소화는 이상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4 6월 개정된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품확법, 品確法)’은 발주자의 책무로서 단순히 가격과 공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해 자재 및 기계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는 공공사업에서 탈탄소화 기술 및 제품의 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기반이 돼 저탄소 자재나 친환경 공법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인프라 건설 단계의 CO₂ 배출은 민간 기업의 자율적 대응에 의존해 왔으나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3분의 2 인프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단계만 보더라도 13% 차지해 더더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성이 직할공사에서 탈탄소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건설업계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과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서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민간 기업의 투자 안정성과 기술개발 방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공공사가 탈탄소화의 마중물이 돼 사회 전반의 GX 실현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것으로 평가된다.

 

<CO₂ 배출량 삭감 방침 및 탄소중립을 향한 리딩 시책 상세>

[자료: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 대한 CO2 배출 삭감 목표·기준>

[자료: 국토교통성]

 

액션 플랜의 적용 범위 및 구조: Scope 1~3 대응과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사 혁신 로드맵

 

이번 탈탄소 액션 플랜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 현장에서의 CO₂ 배출을 직접 배출(Scope 1, 2)뿐만 아니라 자재 생산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3)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기존의 시책과 차별된다.

 

‘Scope 1, 2’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에서의 직접 배출은 발주자인 국토교통성이 조달 단계에서의 선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배출 삭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연비 기준 강화, 전동화 촉진, 차세대 연료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공 과정에서는 ICT 기술과 디지털화, 새로운 시공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작업 효율성과 함께 배출 절감 효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연비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연비 기준 달성 건설기계에 대한 인정 제도와 보조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Scope 3’에 해당하는 자재나 제품 등 간접 배출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배출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발주단계에서 배출량 저감형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시를 활용해 시멘트를 대체하거나, 제조과정에서 CO₂를 고정·흡수하는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감축 효과가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사 적용을 원칙화하고, 치환율 기준도 점차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타 탈탄소 기술로는 그린 스틸, 저탄소 아스팔트 등 신소재의 적용 확대가 있으며, CO₂ 삭감 효과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과 인센티브 제도 설계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의 배출감축 효과를 정량화해 공개하고, 평가제도 및 공사 성적평정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술 개발과 보급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나아가, 탈탄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계약 제도 및 수발주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으며 중층적으로 얽힌 이해당사자들(발주자, 시공사, 제조업체 등)의 협력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의 핵심 시책 별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자료: 국토교통성]

 

탈탄소 액션 플랜의 3대 핵심 전략: 탈탄소화로 가는 일본 건설산업의 전환점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탈탄소 액션 플랜의 중심에는건설기계의 탈탄소화’, ‘콘크리트의 저탄소화’, 그리고기술개발 촉진 및 제도 정비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1) 건설기계의 탈탄소화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연비 기준을 충족한 유압 굴삭기 등의 사용을 직할공사에서 원칙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연비 기준 달성 건설기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연비 성능 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전동 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GX 건설기계 인증제도 및 보조금 제도도 운영 중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연비 기준 충족 기종의 사용 원칙화), 전동화(GX건설기계 도입), 차세대 연료(HVO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촉진, 그리고 ICT 시공·틸트로테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시공 효율을 높이고 CO₂ 배출을 저감한다. 특히, 2030년까지 유압 셔블을 중심으로 연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기계를 직할공사에서 사용 원칙화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GX건기 활용 사례 및 건설기계 인정마크를 취득한 유압 굴삭기 예시>

[자료: 국토교통성]

 

2) 콘크리트의 탈탄소화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제조 시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자재로 시멘트 대신 산업 부산물인 플라이애쉬(석탄재)나 고로슬래그(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대체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콘크리트 양생 시 공장 배기가스를 활용해 CO₂를 고정하는 기술 및 탄산염 원료를 이용한 골재나 혼화제 개발도 장려된다. 이러한 기술은 2027년부터 용도 및 지역을 한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을 원칙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미 도입된 일부 직할공사에서는 저탄소형 콘크리트가 기존 제품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낮은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CO₂ 감축량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J-크레딧) 활용으로 추가 비용도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CO₂를 흡수·고정화하는 콘크리트의 실용화 여부는 기술 개발과 비용 대비 효과 검토를 거쳐 2030년경 결정될 예정이다.

 

<시멘트 대체 재료 사용으로 CO₂ 삭감 및 CO₂ 흡수원을 증가시킨 제품 예시>

[자료: 국토교통성]

 

3) 기타 건설 기술의 탈탄소화

국토교통성은 건설 현장의 탈탄소 노력을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2024년 중 CO₂ 등 온실가스 산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직할공사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높은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고 2027년부터는 탈탄소 실적에 따라 공사 성적 평정 및 표창 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35년 이후에는 종합평가낙찰 방식 입찰 시 탈탄소 기여도를 반영한 가점 부여도 검토된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단순한 CO₂ 감축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건설업체에게 열리는 기회 : 기술력 기반의 전략적 일본시장 진출 가능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직할공사 탈탄소화 액션 플랜은 일본 건설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본격화하는 중장기 정책 변화로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 토목 분야의 탄소 배출 절감이 정책적으로 강제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 건설 자재와 기술, 건설기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1) 전동·친환경 건설기계 분야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전동형 건설기계(GX건기), HVO·바이오연료 대응 기계, 연비 기준 통과형 유압 굴삭기 등은 한국의 건설기계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 건설기계 시장은 고령화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상존하며 국토교통성이직할공사 모델 프로젝트중심으로 보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굴착기·소형 전동장비 등 고효율 기기를 중심으로 한 진출 전략이 유효하다.


또한,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2027년부터 차기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의 사용이 원칙화되며, 전동식, 바이오연료 기반 등의 친환경 건기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분야는 일본 내 생산 기업이 한정적이므로 고연비 혹은 전기 기반 건기 생산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에게 OEM 생산, 현지 조립 또는 렌탈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일본의 중소형 건기 임대 시장이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렌탈 사업자와의 제휴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저탄소형 콘크리트 및 관련 소재

슬래그 시멘트, CO₂ 흡수 콘크리트, 바이오 아스팔트 등 한국에서 개발된 고기능 저탄소 자재는 일본의 조달 기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다. 한국은 이미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기반의 혼합 시멘트 기술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 건설사들은 이를 활용한 탄소 저감 콘크리트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일본은 2027년부터 저탄소형 콘크리트를 특정 용도에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므로 한국의 관련 기술 및 소재 공급 기업이 소재 수출 또는 기술 수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

 

3) 탄소 저감 기술 플랫폼 및 솔루션 제공

탄소배출 계측 및 관리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6년부터 공공공사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LCA(전 과정 평가), GHG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 등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IT 기반 ESG 솔루션 기업이나 환경 전문 SaaS 기업은 일본 발주처 또는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Scope 3까지 포함하는 탈탄소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공정 전체의 탄소배출 측정 및 평가 플랫폼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IT·스마트건설 기술 보유 기업들은 GHG 산정 시스템, 공정 관리 기반 탄소 감축 솔루션,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최적화 툴 등을 수출하거나 현지 기업과 협력 개발할 수 있다.

 

4) 기술 공동 개발 및 실증 파트너십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본의 시범사업 참여, 현지 기업과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고, 일본의 공공 발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국내에서 다양한 공공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사례가 많고 이를 일본의 공공조달 제도에 맞춰 현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선도 기술 기업 또는 하이엔드 공급자 포지션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일본 공공 토목 분야의 탈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재편을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게 기술수출·공동개발·투자협력 등 다양한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진출 전략 수립 시 일본의 인증제도, 조달 시스템, 현지 파트너 생태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시사점

 

국토교통성의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은 건설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O₂배출량의 삭감 방침 및 리딩 시책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공사에서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민간을 포함한 건설업계 전이러한 조치는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국 건설기계·자재 업체에게는 이번 플랜이 실질적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지방정부나 민간 발주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경향이 강한 만큼, 초기 실증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초기 실적 확보와 기술 신뢰성 구축에 중점을 둔 전략이 바람직하며 일본 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입찰 대응 전략 및 현지 인증 확보가 필요하고 일본 내 유관 기업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일본경제신문 등 각종 언론사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일본 공공 토목의 탈탄소 전환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