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축전지 및 이차전지 | 최종 업데이트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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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0760 | |
국가 | 이탈리아 | 무역관 | 밀라노무역관 |
제도 명 | CE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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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 2023년 7월 12일, EU는 폐기물 지침(Directive 2008/98/EC)과 제품 감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통합하여 기존의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하는 배터리 규정(Regulation 2023/1542)을 도입. 2024년 8월 17일부터 EU 역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한 의무 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위임법을 통해 CE 인증 마크 부착 의무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배터리 지침은 2025년 8월 18일부로 완전히 대체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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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 ||
제도 내용 |
-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2024년 7월 1일부터 제3자 검증 및 공표 의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및 폐배터리 수거 목표 설정(2027년: 휴대형 63%, LMT 51%, 2030년: 휴대형 73%, LMT 61%) - 새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까지 재활용 원료 최소비율 설정: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 -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화하여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적 위험성 최소화(2025년 8월 18일부터 실사 시스템 및 제3자 감사 의무화) - 디지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도입으로 배터리 특성, 제조과정, 원자재 출처 등 전 수명주기 정보 제공(2026년 1월 1일부터 EV 및 산업용 배터리 의무화, QR 코드 필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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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축전지·이차전지
- HS 850760 리듐이온 축전지(Lithium-ion accumul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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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유럽 내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품은 각 유형별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식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 전기차(EV) 배터리 - SLI 배터리(시동, 조명 및 점화 배터리) - LMT 배터리(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 산업용 배터리: 태양광 전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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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제품의 해당 배터리 유형 및 적용 규정 확인 → 기술문서 준비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인증기관 평가 또는 자체 선언 가능 여부 확인) → 평가 결과 확인 및 위험 제품 재검토 →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 인증 마크 부착 및 EU 시장 진입 | ||
시험기관 |
CE 인증을 위한 시험기관은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예: 전기적 안전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내구성,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인증기관(Notified Body) 산하의 시험소 또는 제3자 시험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
* 시험 결과는 적합성 평가 및 CE 인증 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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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인증 기관 목록은 국가별, EU법 별로 아래 EU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향후 추가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 수시 확인 필요.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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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동일 제품이 복수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용 배터리가 산업용 및 경량 운송수단(LMT) 범주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두 범주 중 더 높은 요건을 준수해야 함
- EU 회원국 이익 및 안보와 관련 있는 방산 및 우주산업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동 규정 적용되지 않음 - 배터리 제조기업은 자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EU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배터리 용량이 2Wh 이하인 이동식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은 일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체 평가 및 증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이외 모든 유형의 배터리는 의무적으로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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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r@tuvsud.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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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r@tuvsud.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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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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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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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일반적으로 CE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CE 인증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제품 사양이나 관련 법령이 변경될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함. 또한, 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제품 시장 출시 이후 최소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TÜV SÜD Korea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CE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인증 신청서, 제품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품 설계도, 사용자 설명서, 부품 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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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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