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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난감 내 화학물질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양인혜
  • 2025-05-08
  • 출처 : KOTRA

4월 10일, EU 장난감 안전 규정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3자 잠정 합의

동 규정으로 장난감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장난감 공급망 전반의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며,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되며 20일 후 발효 예정

EU 장난감 안전 규정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내용


410, EU 장난감 안전 규정(EU Toy Safety Regulation)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3자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2023728,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시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의 수를 줄이고,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거나 역외에서 수입된 장난감에 대한 안전 기준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EU 장난감 안전 규정을 제안했다. 동 제안에 대해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 입장을 채택한 후, 3자 합의를 거쳐 이번에 잠정 합의문이 도출됐다.

  · (참고) EU 장난감 안전 규정(Toy Safety Regulation) 입법 동향 : EU 집행위원회, EU 장난감 안전 규정 제안(’23.7.28)* → 유럽의회본회의 

    표결 통해 입장 채택(’24.3.13) → EU 이사회 입장 채택(’24.5.15) → EU 입법기관 간 3 합의 도달(’25.4.10)

     * 기존의 장난감 안전 지침(Directive 2009/48/EC)을 폐지 


잠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난감 안전성 기준 강화, 장난감 공급망 내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의무 부여, 장난감 적합성 평가,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이 있다.

 

우선,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하면서 장난감 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 독성 화학물질(CMR 물질) 외에도 내분비계 교란 물질, 장기 독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 장난감 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한다그 예로, 동 규정은 장난감에 과불화화합물(PFAS)과 가장 위험한 유형의 비스페놀의 의도적인 사용(intended use)을 금지한다. 과불화화합물(PFAS, Poly- and Perfluorinated Compounds)은 열에 강하며,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 화학물질로, 일회용 종이컵, 프라이팬 코팅, 가죽과 자동차의 표면 처리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나, 환경과 인체 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될 수 있는 물질로 발암성 물질 및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비스페놀은 에폭시 수지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로 과불화화합물과 가장 위험한 유형의 비스페놀의 의도적인 사용을 금지하되, 전기전자적 기능상 장난감의 필수 구성요소로 아동이 손 등으로 접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동시에, 장난감에 피부 민감 물질 사용과 살균성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항상 실외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은 예외로 한다. 그 외에도 유아 구강용품 또는 3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에는 방부제 사용을 제한하며, 알레르기 유발성 향료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나아가, 동 규정은 장난감과 관련된 신규 위험 발생 시, EU 집행위가 해당 장난감을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두 번째로, 동 규정을 통해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한다. 역내 시장에 출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는 디지털 제품 여권(QR코드 형태 등) 부착을 의무화한다. , 이때, 디지털 제품 여권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장난감의 안전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한 후, 국경 통제 당국은 신규 IT 시스템을 통해 스캔함으로써, 장난감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며, 규정 미준수 제품의 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통해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도 부합하게 된다.

  · (참고) 에코디자인 규정(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품 내구성과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4.7.18일부 발효됨에코디자인 규정은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의 재활용성

    재사용성 등 순환성 관련 정보가 포함된 전자 표시를 부착하도록 정함. 


세 번째로,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장난감 공급망 전반의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장난감을 포함해서 EU 국경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동 디지털 제품 여권에는 장난감과 관련된 안전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서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 또는 유통하려는 장난감이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중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장난감 구매 전에 CE 마크, 안전 경고, 디지털 제품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내 시장에 장난감을 출시하려는 제조사는 화학, 물리, 전기, 기계 등 모든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안전성 평가 의무를 갖는다. 이때, 장난감의 가연성, 방사능, 위생을 테스트하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디지털 장난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디지털 장난감의 경우에는 아동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장난감 적합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 장난감에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CE 마크 및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잠정 합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EU 입법기관 간 논의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이견을 보인 주요 논의 쟁점으로는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니트로사민 허용량 제한이 있었다우선,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럽의회는 장난감 내 PFAS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했으나, EU 이사회는 이보다 더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잠정 합의에서는 장난감 내 PFAS 전면 금지는 아니라도, 의도적인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유럽의회 입장이 다수 반영되었다는 현지 반응이 있다.

 

두 번째로, 니트로사민(Nitrosamine) 허용량 제한이다. 니트로사민은 고무와 라텍스 형태의 제품, 풍선, 슬라임에 많이 함유돼 있으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니트로사민 허용량 제한에 대해서는 유럽의회는 엄격한 사용 제한을 원했었고, EU 이사회는 기존 집행위 제안과 유럽의회의 입장보다는 사용 제한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현지 언론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잠정 합의문 내 이 부분에 있어서 EU 이사회 입장이 다수 반영됐으나, 검토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의회 입장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지 반응


역내 장난감 업계는 동 규정이 제조사에 부과한 추가적인 의무가 장난감 제조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난감 판매 시, EU 역내 수입자에만 의무를 부과하며 역외 판매자는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완구협회(Toy Industries of Europe)책임 있는 장난감 제조사들은 안전한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것이나, 이번 규정으로 제조 비용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규정 미준수 장난감과 위조품들과의 가격 격차 확대 가능성과 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환경단체인 CHEMTrust*Ioana Bere 관계자는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 규정) 개정을 위한 고무적인 신호라며 환영했다.

*영국, 유럽 등 화학물질 유해성으로부터의 인체·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

 

향후 일정 및 전망


이번에 도출된 EU 입법기관 간 3자 잠정 합의문에 대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 EU 관보에 게재되며, 그로부터 2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4.5(, 54개월)의 전환 기간을 도입해서 장난감 업계와 EU 역내 관할 당국이 신규 요구조건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한다.


장난감에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을 부착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안전과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과 신규 IT 시스템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되는 장난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동 규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장난감에 대해서도 동 규정 준수 의무를 부여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로 EU에 장난감 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금지 및 제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과 적합성 평가 등 동 규정에 따른 새로운 이행 필요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동 규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장난감이 EU 역내로 반입될 때 디지털 제품 여권을 제출하는 경제 주체를 수입자로 정했으나, EU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 수입자와의 수출 협상 단계에서 수입자 측에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Politico PRO,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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