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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25년부터 통관·품질 규정 강화 전망… 한국 기업 예의주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03-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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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송장·사전 검증 절차 도입 예정, 수출업체 대응 필요
환경·품질 기준 확대 가능성, 산업별 영향 면밀한 검토 요구
필리핀 정부가 2025년 1월 20일부로 ‘공동 행정명령 제001-2025호(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001-2025)'를 공식 발효하며, 향후 2년 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4년 5월 13일 발표된 행정명령 제23-2024호(Administrative Order No. 23-2024)의 세부 지침을 포함하며, 수입품에 대한 디지털 통관 절차 및 사전 기술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필리핀 공동 행정명령 제001-2025호,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001-2025>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은 전자 송장 시스템(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이하 CEI)과 사전 국경 기술 검증(Pre-border Technical Verification, 이하 PTV)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기존의 종이 기반 송장을 전자 송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필리핀 당국이 지정한 제3자 검사·인증 기관을 통해 사전 품질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무역 투명성 강화, 탈세 및 원산지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 송장 시스템(CEI) 도입, 수출업체 등록 필수
필리핀 정부는 수출입 서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자 송장 시스템(CEI)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반드시 CEI 플랫폼을 통해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이 지정된다. CEI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기존의 종이 서류 기반 절차를 폐기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CEI 시스템 도입 3단계 절차>
단계
내용
시행 일정
1단계
해외 수출업체의 의무 등록
CAO 공표 후 30일 이내
2단계
대량 및 벌크 화물 수입 CEI 시스템 적용
CAO 공표 후 60일 이내
3단계
모든 수입품 CEI 시스템 적용
CAO 공표 후 90일 이내
[자료: 필리핀 관세청(BOC)]
특히 CEI 시스템 도입에 따라 모든 수출기업은 필리핀 정부가 요구하는 전자 송장 시스템에 고유 식별번호를 비롯한 주요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 종이 송장이 아닌 디지털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CEI포함 항목 (20개 항목 중 주요 내용)>
항목명
설명
고유 식별번호
Universal Identifier
송장 번호
발행일, 스탬프 일자 및 시간 포함
기업 정보
수출업체, 수입업체, 통관 대행사, 제조업체의 연락처 정보
제품 정보
HS Code 기반 품목 설명, 제품 수량 및 가격, 운송 정보
[자료: 필리핀 산업부(DTI), KPMG]
이번 조치는 무역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조 서류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도 필리핀 시장에서 원활한 통관을 위해 사전 인증 절차 및 전자 송장 시스템 등록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국경 기술 검증(PTV) 의무화, 품질 및 원산지 기준 강화
필리핀 정부는 수입품의 품질 및 원산지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국경 기술 검증(PTV)을 시행할 예정이다. PTV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신고된 사양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제도로, 원산지 검증과 품질 기준 준수를 포함한다.
<단계별 적용 대상 품목>
카테고리
내용
농산물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보건·안전 관련 비농산물
전자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기타 품목
관세 회피 목적의 허위 신고 가능 품목
[자료 : 필리핀 산업부(DTI), KPMG]
필리핀 정부는 수출기업의 PTV 준수를 위해, 공인 시험·검사·인증(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이하 TIC)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 전에 TIC 기관을 통해 제품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세관에 의해 수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필리핀 정부는 수출기업이 새로운 통관 및 품질·환경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관 지연, 제품 반송,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리핀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정 미준수 시 제재 내용>
위반 유형
조치 내용
전자 송장 미등록
통관 지연 및 행정 벌금 부과
사전 검증 미이행
제품 반송 및 수입 금지 조치
건강·환경 위해 제품 반입 시
국경에서 즉시 반송 및 과징금 부과
[자료: 필리핀 산업부(DTI), KPMG]
현지 주요 언론은 "필리핀은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제품 수요가 높은 국가로, 변화된 통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신속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필리핀 경제 전문 매체들은 수출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사전 인증 절차 강화에 따른 PTV(Pre-border Technical Verification) 등록, 전자 송장(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CEI) 시스템 조기 도입, 강화된 품질·환경 기준 사전 점검 등을 필수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 철저히 대비하면 오히려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의 새로운 통관 규정은 디지털 무역 환경 전환 및 수입품 품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편안으로, 향후 필리핀과의 교역 관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 송장 시스템(CEI) 및 사전 국경 기술 검증(PTV) 도입은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CEI 시스템 및 PTV 절차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필리핀 시장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은 사전 인증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공인 TIC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산업부(DTI), 필리핀 재정부(DOF), KPMG,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Philippines News Agency, Rapler, Philstar, ABS-CBN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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